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성분 함유 치약이 국내에서 특별한 규제없이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가 난 2050개의 치약 중 유방암이나 고환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파라벤'·'트리클로산' 함유 치약이 국내에서 유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5개(63.5%), '트리클로산'이 포함된 치약은 63개(3.%)였다. 특히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에 대한 부작용 신고 건수는 2012년 7건에서 지난해 16건으로 늘어났다.
'파라벤'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방부제의 일종으로 몸에 한 번 흡수되면 배출되지 않고 혈류에 누적된다. 청소년기의 성호르몬과 관계 있으며 여성의 생리주기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성인에게는 유방암과 고환암을 유발할 수 있다.
아울러 '트리클로산'은 살균살충 효과가 있는 화학물질로 자외선이나 수돗물에 들어있는 염소를 만나면 발암물질로 변한다.
여성에게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줘 유방암 증가를, 남성에게는 뇌 발달 교란과 심장 수축력 저하 및 생식기 영향(정자수 감소, 불임)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프랑스와 미국은 최근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이 임신기간 중 태아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미국 미네소타주는 5월 '트리크롤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화장품과 세정제 등에 포함된 '트리클로산' 등에 대한 함량 규제는 하고 있지만 치약에 대해서는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치약과 같은 의약외품의 경우 주요 성분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가 사용하는 치약에 어떤 성분이 함유돼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외국에서 안전성 문제로 시장에서 철수되거나 다른 성분으로 대체되고 있는 유해 성분을 포함한 치약이 우리나라에서는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최초 품목 허가 이후 정기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과 유해성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성분 표기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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