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으로 관리, 한국보다 규제 더 느슨, 미국 일부 치약은 파라벤 1% 사용하기도]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같은 치약에 함유된 성분의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며 이들 성분이 과연 얼마나 유해한 지 관심이 뜨겁다.
이들 성분을 치약 등에 사용하는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식품의약약안전처는 "두 성분 모두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두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에서 이들 성분의 사용을 금지했다는 것도 일부 오해가 있다"며 "치약에 사용하는 이들 성분의 안전성은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약의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성분 유해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문답으로 정리해본다.
-치약 속 파라벤, 미국은 정말 사용 금지하고 있는가?
▶아니다. 한국은 치약을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치약을 화장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미국보다 한국이 더 철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파라벤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파라벤 성분이 0.2%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반면 EU는 0.4%, 미국은 아예 그 기준조차 없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치약에 파라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체마다 알아서 자율적으로 쓰되 문제가 생길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일부 치약의 경우 파라벤 성분이 1%인 것도 있다.
-트리클로산은 따로 관리기준을 설정해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의약외품은 기본적으로 제품 허가와 심사 과정을 모두 거쳐야 판매할 수 있다. 트리클로산 성분의 경우 전체 치약제품의 3.1%인 63개 제품에 들어있어 별도 함량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일 뿐, 화장품에 준해 0.3% 이내만 쓰도록 관리하고 있다.
-파라벤 기준은 어떻게 설정된 것인가?
▶파라벤은 치약에 많이 쓰이는 성분이기 때문에 별도 기준을 따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대개 독성시험을 통해 유해성 평가를 하고 파라벤 물질이 가진 특성에 맞춰 기준을 정한다. 기준을 정해 관리한다는 것은 이 수치 아래로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의미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따로 판매할 수 없다. 기준을 정할 때는 안전성을 반드시 여유있게 감안한다. 이 때문에 0.2%의 기준에서 0.01% 벗어났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기준치의 10~20배까지는 안전하지만 최소 기준으로 낮춰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파라벤 안전관리 기준은?
▶파라벤 종류에 따라 파라옥시벤조산메칠은 0.1~0.2%,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은 0.02~0.2%, 파라옥시벤조산메칠에스텔나트륨은 0.2%,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에스텔나트륨은 0.1% 이하로 사용해야 한다. 2가지 이상을 배합할 경우에도 0.2%를 넘어서는 안 된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같은 치약에 함유된 성분의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며 이들 성분이 과연 얼마나 유해한 지 관심이 뜨겁다.
이들 성분을 치약 등에 사용하는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식품의약약안전처는 "두 성분 모두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두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에서 이들 성분의 사용을 금지했다는 것도 일부 오해가 있다"며 "치약에 사용하는 이들 성분의 안전성은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약의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성분 유해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문답으로 정리해본다.
-치약 속 파라벤, 미국은 정말 사용 금지하고 있는가?
▶아니다. 한국은 치약을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치약을 화장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미국보다 한국이 더 철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파라벤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파라벤 성분이 0.2%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반면 EU는 0.4%, 미국은 아예 그 기준조차 없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치약에 파라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체마다 알아서 자율적으로 쓰되 문제가 생길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일부 치약의 경우 파라벤 성분이 1%인 것도 있다.
-트리클로산은 따로 관리기준을 설정해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의약외품은 기본적으로 제품 허가와 심사 과정을 모두 거쳐야 판매할 수 있다. 트리클로산 성분의 경우 전체 치약제품의 3.1%인 63개 제품에 들어있어 별도 함량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일 뿐, 화장품에 준해 0.3% 이내만 쓰도록 관리하고 있다.
-파라벤 기준은 어떻게 설정된 것인가?
▶파라벤은 치약에 많이 쓰이는 성분이기 때문에 별도 기준을 따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대개 독성시험을 통해 유해성 평가를 하고 파라벤 물질이 가진 특성에 맞춰 기준을 정한다. 기준을 정해 관리한다는 것은 이 수치 아래로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의미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따로 판매할 수 없다. 기준을 정할 때는 안전성을 반드시 여유있게 감안한다. 이 때문에 0.2%의 기준에서 0.01% 벗어났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기준치의 10~20배까지는 안전하지만 최소 기준으로 낮춰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파라벤 안전관리 기준은?
▶파라벤 종류에 따라 파라옥시벤조산메칠은 0.1~0.2%,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은 0.02~0.2%, 파라옥시벤조산메칠에스텔나트륨은 0.2%,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에스텔나트륨은 0.1% 이하로 사용해야 한다. 2가지 이상을 배합할 경우에도 0.2%를 넘어서는 안 된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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