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 발견 불확실한 물리탐사 한 뒤
연못터와 2m 떨어진 거리에 건축
신라 저택터 등 묻힌 것으로 추정
문화재법상 시굴·발굴조사 해야
황룡사터 서쪽 외곽에 짓고있는 황룡사역사문화관. 건물 앞쪽의 컨테이너 가건물과 건축용 자재가 쌓인 공터 일대가 5년전 복토된 신라연못터다.
신라시대 연못터를 덮은 뒤 그 위에 지어진 것으로 드러난 경주 황룡사역사문화관 건립 과정(<한겨레> 4일치 26면 ▷[단독] 신라 연못터 확인하고도…그 위에 콘크리트 건물 지었다)에서 문화재청과 경주시가 건립터 지하의 유적 여부를 확인하는 기본 발굴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2010년 3~4월 황룡사터 서쪽 외곽의 역사문화관 건립터를 사전조사하다 장방형 연못터가 드러나자 유적에서 불과 2m 떨어진 북쪽 땅에 새 건립터를 잡은 뒤 사전 발굴조사 없이 지중물리탐사 결과만을 근거로 2013년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관여했던 연구소 관계자는 “건물이 들어선 곳은 연못 발굴 당시 나온 흙을 쌓은 곳으로, 지중 물리탐사 결과 이런 퇴적물 때문에 지하 유적 실체가 명확하게 잡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단 결과를 보고했으나, 문화재청 쪽은 이미 건립터가 정해졌다며 발굴조사를 생략하고 건립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문화재보호법상 유적지에 건물신축 등 현상변경을 하려면 땅속 유적 여부를 확인하는 시굴 혹은 발굴조사를 거치게 되어 있다. 문화재청 쪽은 이에 대해 “당시 발굴 자문회의에서 황룡사터 주변은 모든 곳이 유적이어서 발굴조사 뒤 검토는 불합리하므로 조사 없이 매트공법(지하를 파지 않고 짓는 공법)으로 건립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 문화재위원회 검토 아래 진행된 것으로 안다. 불법 여부는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학계는 연못터 북쪽인 현 건물 지하에 연못을 낀 정원시설터와 저택터 등 중요 유적들이 묻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문화재위원인 최병현 숭실대 명예교수는 “국가사적 권역에서 발굴조사 없이 불명확한 물리탐사 결과만 내세워 건물을 신축한 것은 전례가 없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전날 연못터 유적 위에 역사문화관이 건립됐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어 연못 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립 위치를 변경해 별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 확인 결과 복토된 연못터는 신축 건물의 앞마당에 해당돼 유적 자체가 역사관 경내에 포함된다. 또 연못 북쪽 석축은 역사관 건물 남쪽 처마 경계선 안으로 약 2m나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연못터 바로 위에는 자재 야적장과 감리단 가건물 등이 들어차 토압에 따른 훼손도 우려된다.
5월 개관 예정인 황룡사역사문화관은 연면적 860여평의 콘크리트 2층 건물로, 애초 가건물로 문화재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가 다시 콘크리트 건물로 재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허가 경위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기사 출처 : 한겨레>
연못터와 2m 떨어진 거리에 건축
신라 저택터 등 묻힌 것으로 추정
문화재법상 시굴·발굴조사 해야
황룡사터 서쪽 외곽에 짓고있는 황룡사역사문화관. 건물 앞쪽의 컨테이너 가건물과 건축용 자재가 쌓인 공터 일대가 5년전 복토된 신라연못터다.
신라시대 연못터를 덮은 뒤 그 위에 지어진 것으로 드러난 경주 황룡사역사문화관 건립 과정(<한겨레> 4일치 26면 ▷[단독] 신라 연못터 확인하고도…그 위에 콘크리트 건물 지었다)에서 문화재청과 경주시가 건립터 지하의 유적 여부를 확인하는 기본 발굴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2010년 3~4월 황룡사터 서쪽 외곽의 역사문화관 건립터를 사전조사하다 장방형 연못터가 드러나자 유적에서 불과 2m 떨어진 북쪽 땅에 새 건립터를 잡은 뒤 사전 발굴조사 없이 지중물리탐사 결과만을 근거로 2013년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관여했던 연구소 관계자는 “건물이 들어선 곳은 연못 발굴 당시 나온 흙을 쌓은 곳으로, 지중 물리탐사 결과 이런 퇴적물 때문에 지하 유적 실체가 명확하게 잡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단 결과를 보고했으나, 문화재청 쪽은 이미 건립터가 정해졌다며 발굴조사를 생략하고 건립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문화재보호법상 유적지에 건물신축 등 현상변경을 하려면 땅속 유적 여부를 확인하는 시굴 혹은 발굴조사를 거치게 되어 있다. 문화재청 쪽은 이에 대해 “당시 발굴 자문회의에서 황룡사터 주변은 모든 곳이 유적이어서 발굴조사 뒤 검토는 불합리하므로 조사 없이 매트공법(지하를 파지 않고 짓는 공법)으로 건립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 문화재위원회 검토 아래 진행된 것으로 안다. 불법 여부는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학계는 연못터 북쪽인 현 건물 지하에 연못을 낀 정원시설터와 저택터 등 중요 유적들이 묻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문화재위원인 최병현 숭실대 명예교수는 “국가사적 권역에서 발굴조사 없이 불명확한 물리탐사 결과만 내세워 건물을 신축한 것은 전례가 없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전날 연못터 유적 위에 역사문화관이 건립됐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어 연못 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립 위치를 변경해 별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 확인 결과 복토된 연못터는 신축 건물의 앞마당에 해당돼 유적 자체가 역사관 경내에 포함된다. 또 연못 북쪽 석축은 역사관 건물 남쪽 처마 경계선 안으로 약 2m나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연못터 바로 위에는 자재 야적장과 감리단 가건물 등이 들어차 토압에 따른 훼손도 우려된다.
5월 개관 예정인 황룡사역사문화관은 연면적 860여평의 콘크리트 2층 건물로, 애초 가건물로 문화재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가 다시 콘크리트 건물로 재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허가 경위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기사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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