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해외에 나갔다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6백 달러로 높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오늘 입국하는 여행자부터 휴대품 면세한도가 기존 4백 달러에서 6백 달러로 상향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제주도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도 면세 한도를 현행 4백 달러에서 6백 달러로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면세한도가 넘는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면 세액을 깎아주고, 미신고 가산세는 더 부과하는 관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사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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