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0일 오후 10시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만취한 서모 씨(46)는 양모 씨(74) 등 경비원 2명에게 "밤에 순찰 돌지 않고 뭐하냐. 해고시키겠다"며 2시간 동안 협박했다.
서 씨는 평소 해병대 군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깎고 다녀 '해병대' '빡빡이' 등으로 불렸다. 전과 12범인 그는 자신의 집 앞에 "나를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유인물을 부착해 놓기도 했다. 서 씨의 행패로 18개월 동안 경비원 12명이 그만뒀다. 주민들에게도 행패를 일삼아 동네에선 공포의 대상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각각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를 본 경비원과 주민들이 보복이 두려워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자신감을 얻은 서 씨는 경비원과 주민들을 다시 괴롭히기 시작했다. 한 주민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서 씨를 구속했다. 피해자 5명을 설득해 서 씨 범행에 대한 진술을 간신히 받아냈다. 경찰은 행정기관과 협의해 피해자 5명의 이주를 추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병대 군복을 입고 다닌 서 씨는 군 복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동아일보>
서 씨는 평소 해병대 군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깎고 다녀 '해병대' '빡빡이' 등으로 불렸다. 전과 12범인 그는 자신의 집 앞에 "나를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유인물을 부착해 놓기도 했다. 서 씨의 행패로 18개월 동안 경비원 12명이 그만뒀다. 주민들에게도 행패를 일삼아 동네에선 공포의 대상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각각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를 본 경비원과 주민들이 보복이 두려워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자신감을 얻은 서 씨는 경비원과 주민들을 다시 괴롭히기 시작했다. 한 주민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서 씨를 구속했다. 피해자 5명을 설득해 서 씨 범행에 대한 진술을 간신히 받아냈다. 경찰은 행정기관과 협의해 피해자 5명의 이주를 추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병대 군복을 입고 다닌 서 씨는 군 복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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