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7일 월요일

핀란드서 과속 범칙금이 고급차 한 대 값



과속 감시 카메라와 제한속도 표지판<<연합뉴스 자료사진>>

소득에 따라 범칙금 차등 부과

핀란드의 한 사업가가 과속 운전으로 고급 승용차 한대 값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내게 됐다고 26일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핀란드인 사업가 레이마 퀴슬라(61)씨는 지난달 제한속도가 시속 50마일(80㎞)인 도로를 시속 64마일(103㎞)로 주행하다가 단속에 걸려 5만4천24유로(약 6천313만원)의 범칙금을 내게 됐다.

범칙금 고지서를 받은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벤츠 한대 값을 (과태료로) 부과하다니 말이 안된다", "핀란드를 떠나야겠다"와 같은 내용의 성토성 글을 10여차례 올렸다.

퀴슬라 씨가 이같은 거액의 범칙금을 내게 된 것은 소득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하는 핀란드 특유의 제도 때문이라고 NYT는 소개했다.

핀란드에서는 1920년대부터 시작된 이 소득 기반 범칙금 제도 때문에 똑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연소득과 과실 경중에 따라 범칙금이 다르다.

이때문에 경마업자이자 호텔 등을 소유해 2013년도 연소득이 656만유로(76억7천만원)에 달한 퀴슬라 씨는 5만유로가 넘는 범칙금을 내야 하지만 연소득이 5만유로(5천843만원)에 자본소득이 없고 무자녀인 사람은 345유로(40만원)만 내면 된다.

퀴슬라씨 외에도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부유층이 거액의 교통 범칙금을 낸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다.

2002년에는 핀란드 노키아의 휴대전화부문 부회장이 오토바이를 과속으로 몰고 가다 적발돼 11만6천유로(1억3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NYT는 퀴슬라 씨의 항의에도 오랜 전통을 지닌 소득 기반 범칙금 제도를 지지하는 여론이 더 많다고 전했다.

다만 과속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데도 범칙금 액수차가 크게 나는 경우가 생기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현재 핀란드 교통통신부에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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