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덜 깬 상태에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버스를 몰려고 한 운전기사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27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9시 55분께 유성구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버스기사들을 상대로 음주단속을 시행, A(43)씨를 적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4%였다.
A씨는 전날 저녁에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버스기사를 교체해 출발하도록 조치했다.
대덕경찰서는 27일 오전 대덕구 한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 버스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음주 단속을 벌여, 혈중알코올농도 0.028% 상태의 B(42)씨를 적발했다.
B씨 역시 전날 마신 술기운이 남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한 관계자는 "혈중알코올농도는 훈방조치 수준이지만, 장거리 운전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운전기사를 교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등 학생들의 단체이동이 잦아진 만큼 출발 전 버스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음주운전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7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9시 55분께 유성구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버스기사들을 상대로 음주단속을 시행, A(43)씨를 적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4%였다.
A씨는 전날 저녁에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버스기사를 교체해 출발하도록 조치했다.
대덕경찰서는 27일 오전 대덕구 한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 버스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음주 단속을 벌여, 혈중알코올농도 0.028% 상태의 B(42)씨를 적발했다.
B씨 역시 전날 마신 술기운이 남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한 관계자는 "혈중알코올농도는 훈방조치 수준이지만, 장거리 운전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운전기사를 교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등 학생들의 단체이동이 잦아진 만큼 출발 전 버스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음주운전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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