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권리금회수 방해땐 손배
벌써 임대료에 리스크 반영조짐
권리금 법제화를 핵심으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상가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장 받는다.
법에서 명시된 정당한 사유없이 세입자들을 내쫓는 집주인들은 권리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세입자에게 물려야 한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세입자라도 계약만료일이 개정안 공포일 이후라면 쫓겨나지 않아도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면서 부동산업계의 시선이 상가에 쏠리고 있다. 사진은 선릉역 부근의 저층빌딩 상가 밀집지역.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이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장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까지 1~2주가 걸리는 것을 감안할때,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말 공포돼 시행된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못하게 하거나 ▷현지히 고액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했다.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 3년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금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단, 개정안은 임차인이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보여지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 및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상가건물을 1년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종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준 경우는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 거절 사유로 인정했다. 정당한 사유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개정안 통과로 상인들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받게 됐지만 백화점ㆍ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상가의 권리금 거래는 이번 법안에서 제외돼 보장받지 못한다. 또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집주인이 재건축, 재개발을 요구로 임차인에게 가게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간주되는 것이다. 단 재건축의 경우엔 지난 2013년 상가임대차보호 개정시 재건축 고시 의무가 들어감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많다. 개정안 통과로 인해 상인들의 우려가 가셨지만 임대인들에게 없던 의무가 생김에 따라 이에 대한 리스크를 임대료에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권리금 가격은 어느정도 내려가고, 대신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영주 변호사는 “현재 기획부동산 등으로 인해 권리금이 과도하게 부풀어진 측면도 있다”면서 “법 통과에 따라 권리금은 정상가격을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 선종필 상가레이더 대표는 “집주인들이 리스크를 어느정도 부담함에 따라, 이를 임대료에 반영하려 할 것이며 벌써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병두(새정치)의원이 지난 1월 최초 발의한 법안과 서기호(정의당), 김진태(새누리) 의원의 법안을 병합심사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
벌써 임대료에 리스크 반영조짐
권리금 법제화를 핵심으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상가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장 받는다.
법에서 명시된 정당한 사유없이 세입자들을 내쫓는 집주인들은 권리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세입자에게 물려야 한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세입자라도 계약만료일이 개정안 공포일 이후라면 쫓겨나지 않아도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면서 부동산업계의 시선이 상가에 쏠리고 있다. 사진은 선릉역 부근의 저층빌딩 상가 밀집지역.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이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장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까지 1~2주가 걸리는 것을 감안할때,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말 공포돼 시행된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못하게 하거나 ▷현지히 고액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했다.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 3년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금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단, 개정안은 임차인이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보여지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 및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상가건물을 1년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종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준 경우는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 거절 사유로 인정했다. 정당한 사유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개정안 통과로 상인들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받게 됐지만 백화점ㆍ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상가의 권리금 거래는 이번 법안에서 제외돼 보장받지 못한다. 또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집주인이 재건축, 재개발을 요구로 임차인에게 가게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간주되는 것이다. 단 재건축의 경우엔 지난 2013년 상가임대차보호 개정시 재건축 고시 의무가 들어감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많다. 개정안 통과로 인해 상인들의 우려가 가셨지만 임대인들에게 없던 의무가 생김에 따라 이에 대한 리스크를 임대료에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권리금 가격은 어느정도 내려가고, 대신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영주 변호사는 “현재 기획부동산 등으로 인해 권리금이 과도하게 부풀어진 측면도 있다”면서 “법 통과에 따라 권리금은 정상가격을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 선종필 상가레이더 대표는 “집주인들이 리스크를 어느정도 부담함에 따라, 이를 임대료에 반영하려 할 것이며 벌써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병두(새정치)의원이 지난 1월 최초 발의한 법안과 서기호(정의당), 김진태(새누리) 의원의 법안을 병합심사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