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한 민법 규정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결혼을 하면 남편이나 부인의 성 중 하나를 골라 같은 성을 쓰도록 한 일본 민법과 관련, 한국 등에서처럼 결혼을 해도 서로 다른 성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부부가 다른 성을 쓸 수 없도록 한 민법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지는 최고재판소(대법원) 재판이 4일부터 시작되는 것을 계기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일 보도했다.
일본의 현행 민법 750조는 결혼을 하면 남편이나 부인의 성 중에서 하나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전체의 96%가 부인이 남편의 성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여성이 결혼 후 성의 변경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정하는 양성평등에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말 부부가 다른 성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여성 5명이 약 2만명의 서명을 담은 서류를 최고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 여성은 지난 6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성과 관련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여기에는 “(자신의 결혼 이전) 성에 애착이 있다”거나 “성이 바뀌면 일에서 불이익이 있다”는 등의 의견이 쇄도했다.
일본 법부상의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는 1996년 부부가 서로 다른 성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후 자민당 등에서의 반대 의견이 강해 19년 동안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한편 이번 최고재판소의 재판에서는 여성의 경우 이혼한 뒤 6개월(180일)이 지나지 않으면 재혼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법 733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따지게 된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
결혼을 하면 남편이나 부인의 성 중 하나를 골라 같은 성을 쓰도록 한 일본 민법과 관련, 한국 등에서처럼 결혼을 해도 서로 다른 성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부부가 다른 성을 쓸 수 없도록 한 민법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지는 최고재판소(대법원) 재판이 4일부터 시작되는 것을 계기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일 보도했다.
일본의 현행 민법 750조는 결혼을 하면 남편이나 부인의 성 중에서 하나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전체의 96%가 부인이 남편의 성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여성이 결혼 후 성의 변경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정하는 양성평등에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말 부부가 다른 성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여성 5명이 약 2만명의 서명을 담은 서류를 최고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 여성은 지난 6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성과 관련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여기에는 “(자신의 결혼 이전) 성에 애착이 있다”거나 “성이 바뀌면 일에서 불이익이 있다”는 등의 의견이 쇄도했다.
일본 법부상의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는 1996년 부부가 서로 다른 성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후 자민당 등에서의 반대 의견이 강해 19년 동안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한편 이번 최고재판소의 재판에서는 여성의 경우 이혼한 뒤 6개월(180일)이 지나지 않으면 재혼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법 733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따지게 된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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