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자료사진) |
건설회사 간부 노동기준법 위반으로 체포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성 오염 물질 제거작업에 10대 소년이 동원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아이치(愛知) 현 경찰본부는 15세 소년이 후쿠시마에서 오염제거 작업을 하도록 한 혐의(노동기준법 위반)로 나고야(名古屋)의 한 토목건설회사 전무 지바 유지(千葉祐士·49) 씨를 18일 체포했다.
지바 씨는 작년 7월 22일 후쿠시마 현 후쿠시마 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당시 15세 소년에게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초목이나 토양 제거 작업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오염제거 작업의 현장 책임자였으며 소년에게 '후쿠시마에 있는 동안은 18살이라고 하라'고 나이를 속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작년 4월 토목건설회사에 취직했다.
그는 5월부터 후쿠시마 시의 건설 현장에서 일했으며 7월에 오염제거 작업에 투입돼 5일가량 일하다 현장에서 달아났다.
일본의 노동기준법은 18세 미만인 자를 방사선에 노출되는 위험한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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