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맞아 외국으로 떠나는 관광객들. |
입국 때 다시 갖고 들어올 귀중품 등 세관 휴대반출신고, 현지세관 통관규정 알고 귀국 때 여행자휴대품 600달러까지 비과세…면세한도 넘는 물품 자진신고 땐 세금 30% 깎아줘
설 연휴를 맞아 외국을 찾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물론 제주, 부산, 청주 등 지방공항과 항만이 붐비는 모습이다.
외국여행 때 외국공항에 도착한 여행객들은 현지세관의 통관규정을 제대로 알고 가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 출·입국 때 세금, 벌금을 물거나 갖고 있던 물건을 압수당할 수도 있다. 심어지 입국을 못하는 일까지도 생긴다.
외국여행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다. 휴대품 등의 면세규정을 잘 모르면 세금을 더 물거나 압류당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태국, 필리핀, 호주 등지의 현지세관 통관규정과 출국 때 조심할 점, 여행 후 귀국 때 국내세관에서의 휴대품 반입 면세규정 등을 소개한다.
◆출국 때 주의할 점들=먼저 세관 휴대반출신고를 해야 하는 물건을 알아둬야 한다.
크게 3가지로 ▲외국여행 때 쓴 뒤 입국 때 다시 갖고 들어올 귀중품, 값비싼 물품 ▲미화 1만 달러 상당액이 넘는 외국여행경비(우리나라 돈 포함) ▲기타 관련법에서 갖고 나갈 수 없게 막는 물품(총포·칼·화약류, 동·식물류 등)이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전경. 외국여행을 하고 귀국할 때 면세한도액이 600달러이므로 면세품을 살 땐 이를 감안해야한다. |
보건·위생관련규정도 알아둬야 한다. 외국여행자는 출국 전에 나라별 전염병 정보, 해외전염병 소식을 확인해보고 필요하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보건원 질병관리본부누리집(http://dis.cdc.go.kr)이나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누리집(http://travelinfo.cdc.go.kr)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항공기내 갖고 들어갈 수 없는 물품도 알아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비행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기내에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개인수하물 크기·무게는 항공사·좌석등급별로 다르다.
수하물은 개당 55×40×20cm, 10~12kg 이내여야 한다. 뾰족한 무기·날카로운 물체(면도칼, 커터 칼, 5.5cm 이상의 날을 가진 끝이 뾰족한 가위 등), 총기류, 폭발물과 인화성물질은 갖고 들어갈 수 없다. 이들 물품은 비행기를 타기 전 항공사에 별도 화물로 붙여야한다.
면세점에서 술, 화장품 등 액체류·젤류·에어졸류를 살 때 투명봉인봉투(tamper-evident bag)에 포장해주는 경우와 최종목적지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는 이를 열거나 훼손해선 안 된다.
기탁수하물(화물칸으로 운반하는 짐) 반입제한물품도 있다. 항공사·노선·좌석등급별로 공짜로 운송할 수 있는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미주노선 일반석의 경우 23kg 2개까지 기탁할 수 있다. 그 이상은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기탁수하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공사에 물어보면 된다.
◆주요 국가 현지세관 통관규정=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인기관광국인 태국은 담배를 조심해야 한다. 그곳 소비세청은 담배단속이 매우 엄격하다. 면세범위를 넘는 담배를 세관신고 및 세금을 내지 않고 세관구역을 나온 뒤 단속요원에게 걸리면 특소세액(세율 85%)의 10배에 이르는 벌금을 물고 범칙물품도 압수된다.
필리핀은 제3국에서 산 모든 물품(면세품 포함)을 세관신고서에 사실대로 적어내야 한다. 특정면세한도액이 없어 제3국에서 산 물품 및 면세품을 갖고 들어가면 세관에서 세금을 물게 된다. 친척?친구 선물용으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산 화장품 등에 세금이 나올 수 있으므로 갖고 가지 않는 게 상책이다.
'관세 과태료 박사' 이동통신(모바일) 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웹 화면 |
우리나라와 계절이 정반대인 호주에서도 조심할 게 있다. 호주는 갖고 가는 모든 식품류 내용을 입국여행자카드에 적어 신고해야 한다. 호주의 검역절차는 까다롭고 철저하기로 소문나 있다. 따라서 식품이나 동·식물제품 등을 갖고 가지 않는 게 좋다.
여행객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짐들은 직접 검사하거나 에스레이(X-ray) 투시검사로 확인한다. 현지세관 검역견, 탐지 팀으로부터 조사받을 수도 있다. 검역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0년 이하 구금형을 당할 수 있다.
뉴질랜드는 모든 종류의 식품, 식물, 캠핑장비, 골프클럽을 입국 때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중국은 미화 5000달러 이상이나 2만원(元) 이상을 갖고 들어갈 땐 세관에 신고토록 돼있다.
◆귀국 때 여행자휴대품 600달러까지 면세=지난해 9월5일부터 해외여행자의 휴대품면세 한도가 미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높아졌다.
외국여행을 마치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은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거짓 또는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땐 낼 관세(물품 값×20%)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문다.
뭣보다 휴대품 면세범위부터 잘 알아둬야 한다. 기본면세범위로 외국(국내면세점 포함)에서 산 물품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600달러 미만이라도 자신이 쓸 물건이나 선물용, 신변용품이어야 한다. 그렇잖으면 세금을 문다.
여기에 술 1병(1ℓ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ℓ까지는 더 면세된다. 추가면세범위인 술, 담배는 만 19세 미만자일 땐 제외된다. 동·식물류 등 검역대상물품, 판매목적의 물품, 미화 1만 달러 상당액을 넘는 화폐 등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포트 패스(PORT-PASS)' 나라별 검색 화면 |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 600달러를 넘는 물품 1개나 1세트를 갖고 올 땐 1명이 갖고 오는 것으로 보고 600달러까지만 면제받고 나머지는 세금을 문다.
◆면세한도 넘는 여행자휴대품 신고하면 혜택=관세청은 외국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을 스스로 신고하는 사람에겐 세금을 30% 깎아주고 그렇지 않을 땐 가산세율 10% 포인트를 올려 적용하고 있다.
자진 신고하는 사람에겐 낼 세액의 30%(15만원 한도)를 빼주고 그렇잖으면 30%인 가산세율이 40%로 높아진다.
◆외국여행 전에 관세청누리집 확인은 ‘필수’=외국여행 전에 관세청누리집, 외교부 해외안전여행누리집(www.0404.go.kr)에 들어가 방문국의 여행유의사항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관세청이 펴낸 책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를 봐도 도움 된다. 관세청누리집→패밀리사이트→해외통관지원센터→휴대품 통관안내를 차례로 클릭하면 나라별 내용들이 나온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국번 없이 125번을 누르면 ‘125 관세청 콜센터’로 이어져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콜센터에 밀수 등의 신고 땐 ‘10번’을, 관세상담 땐 ‘20번’을 누르면 해당센터가 나온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관세 과태료 박사’ 이동통신(모바일) 웹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웹은 관세청누리집(www.customs.go.kr), 모바일누리집(m.customs.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포트 패스(PORT-PASS)' 메인 화면 |
관세청은 국민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외국여행을 돕기 위해 2013년 12월부터 165개국 여행자휴대품 통관정보를 담은 여행자통관정보 앱 ‘PORT-PASS’를 개발, 나눠주고 있다.
‘PORT-PASS’란 공항(Airport)과 항만(Seaport)을 안전하게 통과(Pass)한다는 뜻이다. 외국여행 때 꼭 챙겨야할 여권(Passport)을 떠올리고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진 용어다.
‘PORT-PASS’ 앱은 술·담배, 면세한도, 외국환신고 등 외국통관정보를 스마트휴대폰으로 쉽게 알 수 있게 디자인됐다. 특히 ▲방문국가 개요 ▲출·입국 신고요령 ▲환율정보 ▲위기상황별 대처법 등 외국여행 때 꼭 필요한 정보들도 담겨 유용성을 높였다.
◆여행자휴대품 ‘통관 뒤 납세’ 적용세액 100만원→200만원=외국에서 관광 등을 한 뒤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자가 세관에서 휴대품을 먼저 찾은 뒤 세금을 나중에 내는 ‘선 통관 후 세금납부제’ 적용세액이 지난해 5월부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다.
‘세금 사후납부제’는 내국인여행자가 면세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을 들여와 스스로 신고할 때 물건을 먼저 찾고 세금은 15일 안에 내면 되는 제도다. 더 빠르고 편한 휴대품 통관서비스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2012년 7월 사후납부 적용한도(신고건당 납부액)를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 뒤 2013년 이용실적이 19% 는 반면 체납발생률은 1.2%에 그쳐 이를 다시 200만원으로 올린 것이다. 그러나 낼 세금이 밀린 여행자는 사후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은 이용자 편의를 높이면서 체납을 막기 위해 ▲전용가상계좌번호를 통한 관세납부 ▲납부기한 3일전 안내문자 보내기 ▲수납 즉시 결과를 여행자에게 문자로 알려주고 있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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