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6일 목요일

2%대 갈아타기용 주담대, 내 대출도 대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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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구조개선 차원에서 다음 달 출시키로 한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내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이 고정금리 갈아타기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이라는 점에서 대상이 된다면 갈아타기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전환대출 가능 조건은?= 안심전환대출은 갈아타기용 대출이기 때문에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신규 대출은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가능한 것도 아니다. 대출받은 지 1년 이상 지나야 하고 최근 6개월 내 연체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잔액 5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고 1순위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 은행권 대출이어야 한다. 

고정금리 전환용 대출인 만큼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만 가능하다. 고정금리라도 순수고정금리로 인정되지 않는 대출이라면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순수고정금리의 기준은 5년이다. △대출시점 기준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금리 대출, △대출시점 기준 고정금리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형금리 대출, △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대출, △금리 상승폭이 5년 이상 일정폭 이내로 제한되는 금리상한 대출만 아니면 가능하다.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의 기준은 전환대출 신청 시점 기준으로 원금 상환이 없는 대출이면 가능하다. 만기도래전 일시상환대출과 함께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거치식분할상환대출 중 거치 중인 대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대출금 일부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도 포함된다. 단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은 제외된다.

◇대출 조건은?= 대출금리는 기본적으로 고정금리이고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상환이다. 거치기간 없이 대출받은 다음 달부터 원금을 갚아 나가야 한다. 

만기는 10, 15, 20, 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원금의 70%까지만 상환하는 부분분할상환 상품의 경우는 만기 20년까지만 가능하다. 

금리는 두가지다. 만기까지 고정되는 '기본형'과 5년 단위로 조정되는 '조정형'이다. 대출금리는 매달 국고채 금리 등을 감안해 조정되는 만큼 대출시점을 잘 선택해야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기존과 동일하다. 단 기존 대출 잔액까지만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대출은 안된다. 

전환대출시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점이 큰 혜택 중 하나다. 

전환대출은 기존 대출이 있는 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20조원까지만 공급할 계획으로 한도소진시 중단되는 만큼 전환대출을 계획했다면 빨리 움직이는 게 유리하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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