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13일 금요일

“나 죽거든, 페이스북 글 정리해 주오”

페이스북이 내가 죽은 뒤 디지털 유산을 가족이나 친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능을 내놓았다. 

페이스북은 죽은 뒤 계정을 상속하는 '유산 상속(Legacy Contact)' 기능을 2월12일(현지시각) 발표했다. 페이스북 사용자가 죽은 뒤 가족이나 친지가 고인을 추모하려 해도 계정을 넘겨받기 힘들었던 점을 해결할 길을 공식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신고받을 경우 계정을 아무도 손댈 수 없도록 묶고 보기만 하도록 조치했다. 



유산 상속 기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페이스북이 사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넘겨줄지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페이스북 사용자 안꼼꼼 씨가 죽었다고 가정해 보자. 안꼼꼼 씨는 꼼꼼한 성격대로 페이스북에서 동생 안치치 씨를 사후 대리인으로 지정해뒀다. 안꼼꼼 씨가 죽었다는 사실을 안치치 씨가 페이스북에 알리면 유산 상속 기능이 활성화된다. 안꼼꼼 씨 계정은 추모 계정으로 바뀐다. 고인 이름 위에는 '추모 중(remembering)'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 그가 죽었음을 보여준다. 안치치 씨는 대리인으로서 안꼼꼼 씨 계정을 관리할 권한을 얻는다. 생전에 안꼼꼼 씨가 설정한 대로다. 

▲페이스북 제공

안치치 씨가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3가지다. 안꼼꼼 씨 타임라인 맨 위에 게시물을 올리고 고정해둘 수 있다. 안꼼꼼 씨가 세상을 떴다는 사실을 지인에게 알리고 장례식 일정을 공유하는데 유용한 기능이다. 아직 안꼼꼼 씨와 페이스북 친구를 맺지 못한 가족과 친지의 친구 요청에 대신 응답할 수 있다. 페이스북으로 오는 추모객을 맞으라는 뜻이다. 프로필 사진과 커버 사진을 바꿀 수도 있다. 

만약 안꼼꼼 씨가 생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과 게시물 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뒀다면 동생 안치치 씨가 페이스북에서 안꼼꼼 씨 올린 모든 데이터를 받아올 수도 있다. 페이스북에 쌓인 고인의 디지털 유산을 모조리 상속받는다는 얘기다. 이 기능은 다른 유산 상속 기능과 따로 설정할 수 있다. 

대리인이 고인 계정으로 바로 로그인할 수는 없다. 또 그에게 온 메시지를 들여다볼 수도 없다. 고인이 생전에 설정한 만큼만 사생활을 공개하려는 장치다. 

유산 상속 기능은 선택적인 기능이다. 죽은 뒤 누구도 내 페이스북 계정을 손댈 수 없도록 놔두고 싶다면 유산 상속 대상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누군가 내가 죽은 뒤에라도 내 페이스북 계정에서 내 삶의 궤적을 돌아볼 길을 열어두고 싶다면 다음처럼 유산 상속 기능을 활성해두자. 페이스북 상세 메뉴에서 '보안(Security)→유산 상속(Legacy Contact)’을 찾아 들어가자. 유산 상속 기능을 켜면 대리인을 지정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대리인을 지정하면, 지목받은 사용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라는 창이 뜬다. “그를 왜 대리인으로 지목했는지 직접 말하고 싶을 것 같다”라는 페이스북의 배려다. 메시지를 안 보내도 된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페이스북 데이터를 모조리 상속할 수 있게 할 건지 고르는 창이 뜬다. 입맛대로 허용하거나 안 하면 설정이 끝난다. 



유산 상속 기능은 미국 페이스북 사용자에게 먼저 선보였다. 다른 기능과 마찬가지로 한국 등 다른 나라에는 시차를 두고 점차 적용될 예정이다.
<기사 출처 : 블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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