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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 판사님의 실체를 밝힌 게 누구야?"
현직 부장판사가 수년 간 신분을 감추고 인터넷 기사에 부적절한 댓글 수천 개를 달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다.
13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판사가 쓴 댓글이 언론에 공개되는 과정에서 익명의 아이디로 신원을 찾아낸 경위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이모(45)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서 아이디 3개를 사용해 각종 기사에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달았다.
그가 작성한 댓글은 상당수가 야권을 비난하고 여권을 옹호하는 내용이며 저속한 표현 등을 남발해 공분을 사고 있다.
또 자신이 맡은 사건이나 동료 판사들이 심리하는 사건에 대해 주관적 주장과 막말을 섞은 댓글까지 올렸다.
특히 평일 업무시간뿐만 아니라 새벽 4시에도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댓글을 올리면서 이름이나 직업은 밝히지 않았는데 일부 언론이 문제의 댓글 작성자로 이 판사를 특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두고 여러가지 의혹과 설들이 설왕설래되고 있다. 이 판사가 사용한 여러 개의 개인 아이디를 어떻게 찾아냈는지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 판사를 잘 알고 있는 누군가 또는 동료 판사가 언론사에 내용을 제보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일각에서는 해킹에 의해 신원이 확인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여기에 '네티즌 수사대'의 신상털기, 정보기관 개입설, 판사에 대한 사찰설 등까지 등장했다.
이번 사태의 진상조사에 착수한 대법원은 판사가 쓴 익명의 댓글이 공개되는 초유의 사태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우선 진상조사를 진행한 뒤 징계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수습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은 전날 "아무리 익명으로 댓글을 작성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여러분들께 아픔과 상처를 줬다"며 "판사로서 이런 댓글을 작성한 행동은 문제가 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수원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비공개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이 판사가 작성한 댓글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명예훼손 등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또 판사의 품위유지 규정 위반을 들어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만 고민에 빠졌다.
만약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보도가 이뤄졌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를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징계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언론 매체에 보도된 악성 댓글이 실제 존재하는지, 언제 작성됐는지 등을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징계를 청구하면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 판사에 대한 징계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 행동이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익명으로 표현한 개인의 사상을 제재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앞서 대법원이 "법관은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자기 절제와 균형적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지만 이 판사의 경우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는 "우리 사회는 법관들에게 일반인보다 엄격한 객관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본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여과없이 인터넷 댓글을 통해 나타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 판사가)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익명으로 단 댓글 작성자의 신원이 어떻게 공개되었는지 진상이 먼저 밝혀져야 되고 악성 댓글을 단 행위가 개인문제인지 법관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인지는 그후에 따져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현직 부장판사가 수년 간 신분을 감추고 인터넷 기사에 부적절한 댓글 수천 개를 달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다.
13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판사가 쓴 댓글이 언론에 공개되는 과정에서 익명의 아이디로 신원을 찾아낸 경위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이모(45)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서 아이디 3개를 사용해 각종 기사에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달았다.
그가 작성한 댓글은 상당수가 야권을 비난하고 여권을 옹호하는 내용이며 저속한 표현 등을 남발해 공분을 사고 있다.
또 자신이 맡은 사건이나 동료 판사들이 심리하는 사건에 대해 주관적 주장과 막말을 섞은 댓글까지 올렸다.
특히 평일 업무시간뿐만 아니라 새벽 4시에도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댓글을 올리면서 이름이나 직업은 밝히지 않았는데 일부 언론이 문제의 댓글 작성자로 이 판사를 특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두고 여러가지 의혹과 설들이 설왕설래되고 있다. 이 판사가 사용한 여러 개의 개인 아이디를 어떻게 찾아냈는지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 판사를 잘 알고 있는 누군가 또는 동료 판사가 언론사에 내용을 제보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일각에서는 해킹에 의해 신원이 확인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여기에 '네티즌 수사대'의 신상털기, 정보기관 개입설, 판사에 대한 사찰설 등까지 등장했다.
이번 사태의 진상조사에 착수한 대법원은 판사가 쓴 익명의 댓글이 공개되는 초유의 사태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우선 진상조사를 진행한 뒤 징계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수습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은 전날 "아무리 익명으로 댓글을 작성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여러분들께 아픔과 상처를 줬다"며 "판사로서 이런 댓글을 작성한 행동은 문제가 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수원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비공개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이 판사가 작성한 댓글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명예훼손 등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또 판사의 품위유지 규정 위반을 들어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만 고민에 빠졌다.
만약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보도가 이뤄졌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를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징계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언론 매체에 보도된 악성 댓글이 실제 존재하는지, 언제 작성됐는지 등을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징계를 청구하면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 판사에 대한 징계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 행동이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익명으로 표현한 개인의 사상을 제재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앞서 대법원이 "법관은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자기 절제와 균형적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지만 이 판사의 경우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는 "우리 사회는 법관들에게 일반인보다 엄격한 객관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본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여과없이 인터넷 댓글을 통해 나타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 판사가)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익명으로 단 댓글 작성자의 신원이 어떻게 공개되었는지 진상이 먼저 밝혀져야 되고 악성 댓글을 단 행위가 개인문제인지 법관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인지는 그후에 따져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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