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
병에 음료와 유리 파편이 함께 들어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간 유리병 파손으로 음료에 유릿가루가 혼입된 사례를 집계한 결과, 129건으로 매년 평균 30건 이상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2010년 32건, 2011년 34건, 2012년 32건, 2013년 31건이었다.
이 중 음료를 마시기 전에 유릿가루를 발견한 경우는 29.5%인 반면 같이 삼킨 사례가 70.5%에 달했다.
상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74건 중 유릿가루 섭취로 X-ray 촬영이나 내시경 검사 등을 받은 게 45.9%였고, 베이거나 찔리는 등 상해를 입고 자가 치료를 한 것도 23.0%였다.
파손 형태별로는 내부 파손(87.6%)이 외부 파손(12.4%)보다 많아 소비자가 유리 이물질을 사전에 알아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대부분의 유리병 음료 제품이 병과 병 사이에서 충격을 완화해주는 간지나 바닥 충전재를 사용하지 않아 유통 중 파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PET 재질의 압착 필름을 사용한 제품의 경우 용기가 파손되더라도 형태가 유지돼 소비자가 파손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렵고 유릿가루가 내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자 안에 간지와 바닥 충전재를 넣는 등 포장을 개선하고 압착 필름 라벨을 파손 식별이 쉬운 종이로 바꾸도록 식품업계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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