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나 도박을 권유하는 이런 스팸 문자 하루에 몇 통이나 받으시나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상반기 하루 평균 0.46개였던 1인당 휴대전화 스팸 메시지 수신량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0.28개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수신량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얼마 전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이후 스팸 문자가 더 늘었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스팸 메시지 신고 현황을 보면 1월 7일까지 22만 4천여 건이던 것이 15일부터 21일까지 41만 6천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17일 카드 3사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내역이 확인된 이후 스팸 문자가 급증해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신고 건수가 102만 4천여 건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런 불법 스팸은 소위 '대포폰'이나 해킹을 통해 살포됩니다.
휴대폰 한 대에서 하루 500건 이상 문자가 발송되면 추적을 당하기 때문에 업자들은 여러대의 휴대전화를 구비해 놓고 하루 499건으로 제한해 스팸을 뿌리고 있습니다.
또 은행이나 카드사 등과 계약을 하고 웹으로 문자 발송을 대행하는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 시스템을 해킹해 대량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외국에서 스팸 문자가 거의 없는 것은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물론, 범죄자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한 처벌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65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하고, 호주는 최고 1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일본에서는 바이러스 첨부 등 죄질에 따라 스팸 메시지 발송자를 최고 3년 징역에 처합니다.
우리나라도 처벌 규정 자체는 외국 못지 않습니다.
불법대출, 음란행위, 의약품, 도박 같은 4대 악성 스팸 메시지를 보낸 업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인력의 제약 등으로 단속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현실과 더불어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으면 국민이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노려 스팸문자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스팸 메시지로 불편을 겪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나 국번없이 118로 전화를 걸어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출처 : YTN & Digital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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