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업체에 유사부품 무조건 수령 등
불공정 약관 강요 혐의
공정위 “수리업체는 소비자에 갑질”
세계 정보기술(IT) 업계 1위인 애플이 국내 아이폰 수리업체들(공인서비스센터)을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강요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아이폰 수리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갑질 애프터서비스(AS)’를 하다가 적발된 것도 ‘슈퍼 갑’인 애플의 불공정 행위가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9일 “애플코리아가 국내 수리업체들에 불공정 약관을 강요해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미국 애플이 100%로 투자한 회사로, 아이폰 등의 수입판매와 수리서비스(직접 또는 위탁 수리)를 맡고 있다. 국내 아이폰 소비자는 전체 휴대폰 구입자 10명 중 2~3명에 이른다.
조사 결과, 애플은 국내 8개 아이폰 수리업체들과 수리위탁 계약(약관)을 맺으면서 수리업체의 (부품) 주문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있고, 주문을 받은 뒤에도 제멋대로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수리업체가 주문한 부품 대신에 애플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부품을 대신 공급할 수 있고, 수리업체는 유사 부품을 무조건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애플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넣었다.
또 애플은 수리업체의 주문을 받은 뒤 배송을 못하거나 늦어지더라도 일체 책임지지 않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부품 대금은 수리업체가 물품 공급 이전에 미리 지급(선지급)하도록 했다. 심지어 애플은 수리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영문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수리업체가 이를 한국어로 번역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7월 6개 아이폰 수리업체들이 고객을 상대로 수리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비용을 사전에 결제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운용하는 것을 적발하고 시정권고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간부는 “애플이 수리업체들을 상대로 ‘슈퍼 갑질’을 하니까, 수리업체들이 중간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갑질’을 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애플이 부품을 공급하기도 전에 수리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으니까, 수리업체들이 자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수리를 접수할 때 최대 수리비용을 미리 받고, 나중에 실제 수리비용과 정산해 차액을 환불해주는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애플은 조사 과정에서도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공정위 조사관들이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리업체들의 연간 아이폰 수리 실적도 대략 수십만건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실상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기사 출처 : 한겨레>
불공정 약관 강요 혐의
공정위 “수리업체는 소비자에 갑질”
세계 정보기술(IT) 업계 1위인 애플이 국내 아이폰 수리업체들(공인서비스센터)을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강요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아이폰 수리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갑질 애프터서비스(AS)’를 하다가 적발된 것도 ‘슈퍼 갑’인 애플의 불공정 행위가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9일 “애플코리아가 국내 수리업체들에 불공정 약관을 강요해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미국 애플이 100%로 투자한 회사로, 아이폰 등의 수입판매와 수리서비스(직접 또는 위탁 수리)를 맡고 있다. 국내 아이폰 소비자는 전체 휴대폰 구입자 10명 중 2~3명에 이른다.
조사 결과, 애플은 국내 8개 아이폰 수리업체들과 수리위탁 계약(약관)을 맺으면서 수리업체의 (부품) 주문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있고, 주문을 받은 뒤에도 제멋대로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수리업체가 주문한 부품 대신에 애플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부품을 대신 공급할 수 있고, 수리업체는 유사 부품을 무조건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애플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넣었다.
또 애플은 수리업체의 주문을 받은 뒤 배송을 못하거나 늦어지더라도 일체 책임지지 않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부품 대금은 수리업체가 물품 공급 이전에 미리 지급(선지급)하도록 했다. 심지어 애플은 수리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영문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수리업체가 이를 한국어로 번역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7월 6개 아이폰 수리업체들이 고객을 상대로 수리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비용을 사전에 결제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운용하는 것을 적발하고 시정권고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간부는 “애플이 수리업체들을 상대로 ‘슈퍼 갑질’을 하니까, 수리업체들이 중간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갑질’을 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애플이 부품을 공급하기도 전에 수리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으니까, 수리업체들이 자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수리를 접수할 때 최대 수리비용을 미리 받고, 나중에 실제 수리비용과 정산해 차액을 환불해주는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애플은 조사 과정에서도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공정위 조사관들이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리업체들의 연간 아이폰 수리 실적도 대략 수십만건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실상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기사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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