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노동연구원의 ‘문화적 차이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부부 4004쌍 분석)에 따르면 남편의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이혼 위험은 낮아졌다. 남편의 소득이 전혀 없을 때와 비교할 때 월소득이 300만원인 경우 이혼 위험은 3분의1로 떨어졌다. 실질 근로소득이 월 1000만원에 이르면 결혼 생활 중 별거나 이혼을 겪을 위험이 ‘제로’(0)에 가까웠다.
부부 중 한쪽이 가사노동을 30% 미만으로 불공평하게 하면 동등한 부부보다 결혼 초기에 이혼 위험이 3배나 높았다. 20년이 지난 후에도 2배 이상 이혼 위험이 높았다. 세계경제포험(WEF)의 지난해 성(性)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136개 조사 대상 중 우리나라는 111위다.
특히 부부 간의 성장 배경 및 문화적인 차이(부모의 학력, 종교의 유무, 연령차, 부부의 학력차 등)는 가정 내 가사분담 불공평성을 높여 이혼 위험이 커지도록 영향을 주었다. 단, 부부가 함께 산 지 40년이 지나면 영향이 사라졌다.
시부모를 모시는 것과 달리 장인, 장모와 함께 사는 경우는 부부만 사는 경우보다 이혼 위험이 6배나 높았다.
남성의 경우 결혼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의 경우 결혼 연령이 낮을수록 이혼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남편의 결혼 연령이 25살이라면 20살인 경우에 비해 이혼 위험이 3분의1로 떨어지고, 부인의 결혼 연령이 40살이라면 30살인 경우보다 이혼 위험은 5배가 높아졌다.
이혼한 부부 중 동갑인 경우는 10%(결혼할 때 동갑 비율은 14%)에 불과했지만 1~5살 차이는 60%, 6~10세는 25%를 차지했다. 단, 나이 차가 10살 이상인 이들의 비중은 10% 미만이었다. 오히려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전체 이혼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50대 이상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50세 이상 황혼 이혼은 남자의 경우 3만 7400건으로 10년 전(1만 9600건)보다 47.6% 늘었다. 여성의 황혼 이혼은 141%나 급증했다.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47.3%)가 가장 많고, 경제문제(12.8%), 배우자의 부정(7.6%), 가족불화(6.5%), 정신적·신체적 확대(4.2%) 순이었다.
<기사 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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