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길바닥에 널린 돌멩이나, 쇠붙이 따위가 날아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차량이 파손되기도 하죠. 억울한 마음에 도로공사에 보상을 요청하는 운전자들이 많지만, 실제로 보상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뉴스인 뉴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갑자기 쇠붙이가 날아들고.
돌멩이가 튑니다.
[아, 깨졌다. 돌 튀었다… 돌이 날아왔다.]
앞선 화물차가 밟은 폐타이어가 굴러 오는가 하면, 파손된 차량 부품이 튀어 오르고, 피해갈 수 없게 이리저리 나뒹구는 상자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길바닥에 널린 자질구레한 물건, 이른바 '노면잡물'입니다.
이 노면잡물 때문에 차량이 상하는 경우가 해마다 500건 이상씩 생기는데, 보상이 문제입니다.
가해 차량은 이미 사라져 버린 다음이어서, 도로 관리를 맡은 한국도로공사에 보상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재영/피해 차주 : 제 입장에서는 도로비를 내고 다니는데, 도로비에는 고속도로 관리 비용도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고속도로 안에서 어떤 물체 때문에 차에 손상이 갔다면 보상을 해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하지만 대부분 거부당합니다.
노면잡물 사고는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밟아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 잘못이지 도로공사 책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 : 우리 과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 (보상)하게끔 돼 있어요. 화물차가 가다가 어떤 낙하물을 떨어뜨렸잖습니까? 떨어뜨린 사람 책임이라고 보는 거지요 우선.]
실제로 최근 4년 동안 도로공사에 접수된 노면잡물 피해 신고는 2천 200건이 넘지만, 피해자가 보상받은 경우는 염화칼슘 덩어리나 중간 유도봉 조각처럼 도로공사의 책임이 분명한 31건에 그쳤습니다.
2010년 51건이었던 소송은 지난해 123건까지 뛰었습니다.
이 역시 도로 위 모든 물건을 바로 처리하긴 쉽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법원이 인정해 도로공사 승소율은 98%에 이릅니다.
피해 운전자가 노면 잡물의 종류와 장소를 사진 찍는 등 도로공사의 책임소재를 입증하지 않는 한 자차 보험을 통한 보상 이외엔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사 출처 : SBS>
뉴스인 뉴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갑자기 쇠붙이가 날아들고.
돌멩이가 튑니다.
[아, 깨졌다. 돌 튀었다… 돌이 날아왔다.]
앞선 화물차가 밟은 폐타이어가 굴러 오는가 하면, 파손된 차량 부품이 튀어 오르고, 피해갈 수 없게 이리저리 나뒹구는 상자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길바닥에 널린 자질구레한 물건, 이른바 '노면잡물'입니다.
이 노면잡물 때문에 차량이 상하는 경우가 해마다 500건 이상씩 생기는데, 보상이 문제입니다.
가해 차량은 이미 사라져 버린 다음이어서, 도로 관리를 맡은 한국도로공사에 보상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재영/피해 차주 : 제 입장에서는 도로비를 내고 다니는데, 도로비에는 고속도로 관리 비용도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고속도로 안에서 어떤 물체 때문에 차에 손상이 갔다면 보상을 해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하지만 대부분 거부당합니다.
노면잡물 사고는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밟아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 잘못이지 도로공사 책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 : 우리 과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 (보상)하게끔 돼 있어요. 화물차가 가다가 어떤 낙하물을 떨어뜨렸잖습니까? 떨어뜨린 사람 책임이라고 보는 거지요 우선.]
실제로 최근 4년 동안 도로공사에 접수된 노면잡물 피해 신고는 2천 200건이 넘지만, 피해자가 보상받은 경우는 염화칼슘 덩어리나 중간 유도봉 조각처럼 도로공사의 책임이 분명한 31건에 그쳤습니다.
2010년 51건이었던 소송은 지난해 123건까지 뛰었습니다.
이 역시 도로 위 모든 물건을 바로 처리하긴 쉽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법원이 인정해 도로공사 승소율은 98%에 이릅니다.
피해 운전자가 노면 잡물의 종류와 장소를 사진 찍는 등 도로공사의 책임소재를 입증하지 않는 한 자차 보험을 통한 보상 이외엔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사 출처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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