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8일 금요일

도로 이용 불편사항, 24시간 내 해결



국토부, 신고용 스마트폰앱 개발하고 기동보수팀 가동

앞으로 파손된 도로나 도로 위 장애물 등을 신고하면 24시간 안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도로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24시간 안에 해결되는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로 개발된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 서비스 앱은 종전에 300여개에 달하는 도로관리청(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한국도로공사 등)별로 따로 운영하던 불편신고 앱 또는 전화를 하나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새 앱은 현재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관할 도로관리청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찾아내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 파손된 도로나 도로 안전시설물 훼손, 낙석·토사 같은 도로 위 장애물, 막힌 배수로, 적설 상황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이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다.

특히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등으로 나뉜 도로의 종류에 따라 관리청이 나뉘어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이렇게 신고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로공사 지사 52곳과 국토관리사무소 18곳에 신고사항을 24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전담 기동보수팀'을 이날 발족했다.

기동보수팀은 총 384명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경우에 따라 신고된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데 사나흘까지도 걸리지만 앞으로는 시간이 단축돼 좀 더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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