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남녀노소가 즐겨 먹는 치킨, 돈가스, 순대의 재료인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불법으로 제조·가공한 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 40곳을 선정해 수사한 결과 25%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시는 업주 9명은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2개 업체는 구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송파구 A업체는 다른 업소에서 제조한 동그랑땡을 구매해 자회사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해 324㎏을 팔았다. 돈가스 재료인 돼지고기 150㎏은 업체명,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또 유통기한이 63일이나 지난 쇠고기 함박스테이크 60㎏과 18일 지난 닭 가슴살 20㎏을 보관하고 있었다. 닭 가슴살에선 휘발성염기질소가 기준치(20㎎% 이하)를 초과한 24㎎%가 검출됐다.
마포구 B업체는 유통기한이 5일 지난 순대 재료(돈육) 40㎏을, 구로구 C업체는 유통기한이 44일 지난 닭 가공품과 89일 지난 돼지고기 380㎏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은평구 D업체는 축산물가공업 영업 허가 없이 2009년부터 5년간 닭을 절단 가공해 근처 치킨집에 판매, 45억7천4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같은 지역 E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판매일자를 제조일자로 속인 소 막창 3천30㎏을 팔아 2천3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위생이 불량한 축산물은 아이들이 즐겨 먹는 돈가스, 동그랑땡, 순대로 가공돼 더 위험하다"며 "불법 축산물 위해 사범 척결을 위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 40곳을 선정해 수사한 결과 25%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시는 업주 9명은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2개 업체는 구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송파구 A업체는 다른 업소에서 제조한 동그랑땡을 구매해 자회사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해 324㎏을 팔았다. 돈가스 재료인 돼지고기 150㎏은 업체명,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또 유통기한이 63일이나 지난 쇠고기 함박스테이크 60㎏과 18일 지난 닭 가슴살 20㎏을 보관하고 있었다. 닭 가슴살에선 휘발성염기질소가 기준치(20㎎% 이하)를 초과한 24㎎%가 검출됐다.
마포구 B업체는 유통기한이 5일 지난 순대 재료(돈육) 40㎏을, 구로구 C업체는 유통기한이 44일 지난 닭 가공품과 89일 지난 돼지고기 380㎏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은평구 D업체는 축산물가공업 영업 허가 없이 2009년부터 5년간 닭을 절단 가공해 근처 치킨집에 판매, 45억7천4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같은 지역 E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판매일자를 제조일자로 속인 소 막창 3천30㎏을 팔아 2천3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위생이 불량한 축산물은 아이들이 즐겨 먹는 돈가스, 동그랑땡, 순대로 가공돼 더 위험하다"며 "불법 축산물 위해 사범 척결을 위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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