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 한 시내버스가 정차된 차들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고 있다. |
서울 시내버스의 쾌적도는 높아졌지만 안전운행 이행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시내버스 운행실태 점검에서 대상 차량의 절반 이상이 운행질서를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적발건수 중 급제동·급출발·개문발차(開門發車·문을 연 채 출발)·교통법규 위반 등 ‘안전운행’ 분야가 가장 많았다.
시는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9일까지 66개 전체 시내버스 업체의 차량 380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302건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194대(51%)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친절도, 안전운행, 운행실태, 차량 내·외부 상태 등 4개 분야 17개 항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친절도 분야 중 교통카드 접속 후 앉거나 손잡이를 잡은 후 출발 여부·승객이 완전히 하차한 후 출발 여부·승객 질문에 대한 응대 태도와 안전운행 분야 중 급출발·급제동·급차로 변경·개문발차·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302건 중 안전운행 불이행이 1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친절도(67건), 차량 내·외부 상태(60건), 운행실태(14건) 순이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지난해 12회의 일반점검 결과(평균 381대 중 158대, 211건 적발)보다 더 나빠진 것이다. 감점점수도 지난해 평균 168.7점이었지만 이번 특별검사에서는 344.2점으로 더 높아졌다.
시는 또 특별점검에서 감점 10점 이상을 받은 8개 업체 132대의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지난 2월 18∼25일 집중 재점검을 실시, 74대(56%) 100건을 다시 적발했다.
앞서 시가 지난해 12월 시내버스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벌인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전년(74.30점·100점 만점)보다 3.80점(5.1%) 상승한 78.10점이 나왔지만 안전운행(75.75점), 교통법규 준수(76.19점) 등은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 200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시는 운송수익금공동관리지침에 수익금 배분기준을 정하는 27개의 평가항목을 마련했다. 운행실태 점검은 이 중 하나로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버스업체에 감점을 주고, 이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또 이번 특별·집중점검 결과를 시내버스 통합정보시스템인 e-BusNet에 등재한 후 각 업체에 시정 조치와 해당 운전자 교육 실시를 권고할 계획이다. 또 반복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종우 시 버스정책과장은 “시내버스 안전운행 불이행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늘어나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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