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두달 전에 알리도록 권고
앞으로 카드사들은 연회비를 청구하기 두 달전에 회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카드사들이 벌어들이는 총수익 가운데 연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게는 6%대를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열린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에서 카드사들이 앞으로 연회비를 청구하기 두 달 전에 카드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카드결제요금 청구서 등을 통해 충분히 알려주도록 요청했다. 현재는 사전 예고 없이 연회비를 내야하는 달에 회원들에게 청구서가 전달되고 있다. 신용카드에 유효기간으로 기재돼 있는 ‘월’이 카드 발급월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사실상 소비자가 연회비를 내야하는 시점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연회비 청구서를 받게 되면 탈회 여부 등을 선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데다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회비가 빠져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같은 조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연회비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가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다시 연회비를 내야하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미리 카드회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카드사들이 회원 탈퇴를 줄이기 위해 연회비 청구 사전 고지를 꺼려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 집계자료를 보면, 카드사들의 연회비 수익은 총수익의 3~6%대에 달한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현대카드와 하나에스케이(SK)카드의 연회비 수익은 각각 1220억3700만원과 186억3300만원으로 각각 총수익(신용판매·현금서비스·카드론·기타 부수업무 수익 등의 총합)의 6.55%와 3.81%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에 신한카드는 1011억3300만원(3.47%), 케이비(KB)국민카드는 465억5300만원(2.36%)으로 집계됐다.
<기사 출처 : 한겨레신문사>
앞으로 카드사들은 연회비를 청구하기 두 달전에 회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카드사들이 벌어들이는 총수익 가운데 연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게는 6%대를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열린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에서 카드사들이 앞으로 연회비를 청구하기 두 달 전에 카드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카드결제요금 청구서 등을 통해 충분히 알려주도록 요청했다. 현재는 사전 예고 없이 연회비를 내야하는 달에 회원들에게 청구서가 전달되고 있다. 신용카드에 유효기간으로 기재돼 있는 ‘월’이 카드 발급월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사실상 소비자가 연회비를 내야하는 시점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연회비 청구서를 받게 되면 탈회 여부 등을 선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데다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회비가 빠져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같은 조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연회비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가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다시 연회비를 내야하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미리 카드회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카드사들이 회원 탈퇴를 줄이기 위해 연회비 청구 사전 고지를 꺼려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 집계자료를 보면, 카드사들의 연회비 수익은 총수익의 3~6%대에 달한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현대카드와 하나에스케이(SK)카드의 연회비 수익은 각각 1220억3700만원과 186억3300만원으로 각각 총수익(신용판매·현금서비스·카드론·기타 부수업무 수익 등의 총합)의 6.55%와 3.81%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에 신한카드는 1011억3300만원(3.47%), 케이비(KB)국민카드는 465억5300만원(2.36%)으로 집계됐다.
<기사 출처 : 한겨레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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