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이 되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시장에 뛰어든다. 특히 겨울방학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끝낸 고3 학생들까지 가세해 일거리를 찾아 나선다. 부모님이 주는 용돈이 부족하거나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등 사정은 제 각각이다.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한다. 서울고용노동청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 245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67.7%인 166곳이 노동 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폭언·성희롱 등에 시달리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사례도 적지 않다. 정부는 '부당대우를 받는 청소년이 사라지는 그날까지'를 슬로건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기에 앞서 청소년 스스로가 주의사항을 꼼꼼히 숙지해야 부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조언한다.
Q :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나
A : 만 15세 이상 청소년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준비해야 한다. 만 15세 미만이거나 중학생인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일을 시작해도 책임은 청소년이 아닌 사용자에게 있다.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해둬야 한다. 근로조건을 문서로 남겨두지 않으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
Q :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 구두로 합의하자고 한다
A : 청소년 근로자 스스로가 근로계약 조건과 실제 근무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사용자 인적사항과 임금을 받은 통장 내역, 근무기록 등을 보관하고 구인광고 기록도 남겨두면 도움이 된다.
Q :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아르바이트도 있나
A : 유흥업소는 물론이고 일반주점, PC방, 노래방, 모텔 등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밖에 광산 작업장 등 위험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다.
Q : 결근할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한다
A : 결근, 지각, 교육비, 업무상 실수 등 어떤 명목으로도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다. 첫 달 월급을 손해배상 보증금이라며 지급을 거부하는 것도 위법한 임금체불이다. 돈 대신 상품권, 쿠폰, 제품 등으로 임금을 지불할 수도 없다.
하루 7시간 또는 1주일 40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돈을 받아야 한다. 밤 10시가 지난 야간에 일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Q : 문자메시지로 이제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A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은 서면통지로 인정되지 않고 해고의 효력이 없다. 다만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최소한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
Q :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집안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고 싶다
A : 사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하면 근로계약은 종료된다. 다만 사용자가 사표를 거부한다면 사표를 제출한 다음 급여일이 지나야 퇴직이 된다. 퇴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무단으로 결근하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Q : 아르바이트도 퇴직 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A :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1년을 기준으로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사전에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했을 경우에는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Q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다
A : 고용노동부가 청소년 근로와 관련해 운영하는 대표번호(1644-3119)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지방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교에 설치된 알바신고센터,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문의해도 된다.
<기사 출처 : 국민일보>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