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동네일수록 아파트 관리비도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따르면 10월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구별 아파트 관리비가 가장 비싼 곳은 용산구로 ㎡당 2067원의 관리비를 냈다. 이어 강남(2000원)·서초(1955원)·송파(1844원)·양천구(1816원) 등 이른바 '부자 동네' 아파트의 관리비가 비쌌다.
반면 관악구는 1378원으로 유일하게 1300원대 관리비를 기록했고, 동대문(1407원)·구로(1445원)·중랑(1459원)·성동구(1498원)는 1400원대의 관리비를 냈다.
가장 관리비가 비싼 용산구와 가장 싼 관악구의 관리비 차이는 689원으로, 99㎡ 규모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용산구 주민이 관악구 주민보다 6만8000원 정도 관리비를 더 내야 하는 것이다.
관리비 중에서도 공용관리비의 격차가 컸다. 공용관리비용가 가장 높은 용산구는 1138원인 반면 가장 낮은 관악구는 665원으로 473원이나 차이가 났다.
공용관리비는 아파트 주민들이 공통으로 쓰는 비용으로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공동전기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상복합단지와 같은 고급 아파트일수록 공용관리비용이 많이 나온다.
실제로 대표적인 주상복합아파트인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2차의 경우 ㎡당 공용관리비용이 1534.5원(10월 기준)으로 강남구 평균인 1038원보다 47.8%(496.5원)나 높았다.
용산·강남·서초구 등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는 이런 주상복합 등 고급 아파트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것이다.
각 가구에서 사용하는 세대사용비는 공용관리비에 비해 격차가 적었다. 세대사용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로 평균 910원이 부과됐고, 가장 낮은 곳은 중구로 603원이었다.
한편, 서울에 있는 아파트 관리비가 궁금하다면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http://openapt.seoul.go.kr/)에 들어가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중앙·지역난방 아파트,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 아파트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의무 공개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공개를 원하면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를 공개하고 서로 비교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도하게 청구되는 항목의 비용을 찾아서 절감할 수 있고, 관리비에 대한 투명성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출처 : 이데일리>
26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따르면 10월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구별 아파트 관리비가 가장 비싼 곳은 용산구로 ㎡당 2067원의 관리비를 냈다. 이어 강남(2000원)·서초(1955원)·송파(1844원)·양천구(1816원) 등 이른바 '부자 동네' 아파트의 관리비가 비쌌다.
반면 관악구는 1378원으로 유일하게 1300원대 관리비를 기록했고, 동대문(1407원)·구로(1445원)·중랑(1459원)·성동구(1498원)는 1400원대의 관리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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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중에서도 공용관리비의 격차가 컸다. 공용관리비용가 가장 높은 용산구는 1138원인 반면 가장 낮은 관악구는 665원으로 473원이나 차이가 났다.
공용관리비는 아파트 주민들이 공통으로 쓰는 비용으로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공동전기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상복합단지와 같은 고급 아파트일수록 공용관리비용이 많이 나온다.
실제로 대표적인 주상복합아파트인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2차의 경우 ㎡당 공용관리비용이 1534.5원(10월 기준)으로 강남구 평균인 1038원보다 47.8%(496.5원)나 높았다.
용산·강남·서초구 등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는 이런 주상복합 등 고급 아파트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것이다.
각 가구에서 사용하는 세대사용비는 공용관리비에 비해 격차가 적었다. 세대사용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로 평균 910원이 부과됐고, 가장 낮은 곳은 중구로 603원이었다.
한편, 서울에 있는 아파트 관리비가 궁금하다면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http://openapt.seoul.go.kr/)에 들어가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중앙·지역난방 아파트,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 아파트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의무 공개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공개를 원하면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를 공개하고 서로 비교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도하게 청구되는 항목의 비용을 찾아서 절감할 수 있고, 관리비에 대한 투명성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출처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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