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자기 방으로 여직원을 불러 “자고 가라”며 손목을 잡은 것은 추행일까, 아닐까. 대법원은 손목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성추행 판단 기준’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세탁공장 소장이던 A씨는 2011년 6월 부탁받은 밥상을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사택을 찾은 B(56·여)씨에게 맥주를 권하고 침대방으로 들어오라고 유인했다. B씨가 거절했는데도 A씨는 “그래야 친해진다”며 담배까지 권했고, 불편함을 느낀 B씨가 가겠다고 하자 A씨는 “자고 가요”라고 말하며 B씨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쥐고 자기 앞으로 당겼다.
이와 관련, 1심과 2심 모두 A씨의 행위를 성추행으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희롱으로 불 수 있는 언사를 했더라도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목은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며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 의미가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손목을 잡은 것은 B씨를 다시 자리에 앉히려고 한 행동이지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2004년 4월의 판결과는 사뭇 다르다. 당시 대법원은 부하 여직원의 거부 의사에도 어깨를 주무른 상사의 유죄를 확정하며 “추행은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꼈다면 추행”이라고 판시했다. 손목 부위에 대해 성적인 가치 판단을 한 이번 판결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셈이다.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성적 가치 판단은 하급심에서도 꾸준히 이어지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은 “성추행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당사자의 성적 수치심이 돼야 한다”며 “최근 대법원이 피해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남성 중심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도 “침대방으로 불러 ‘자고 가라’고 했는데도 추행 의도가 없다고 본 것은 성범죄에 대한 최근 대법원 성향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특정 신체 부위 접촉만을 놓고 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판결도 피해자 의사, 성별, 연령, 이전부터의 관계, 사건 경위 및 경과, 행위,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한 결과 성희롱은 될 수 있어도 추행까지는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출처 :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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