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뉴델리에서 우버 택시를 이용하다 운전 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미국 법원에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5세로 알려진 이 여성은 '제인 도(Jane Doe)'라는 가명을 사용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 여성은 소장에서 24시간 고객지원센터 운영, 차량 내장형 비디오 카메라 설치 등 전면적인 안전 조치 점검을 우버에 촉구했다.
소장에는 "안전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는 우버 측 자평과 달리 우버 앱을 열어 승차 지점을 정하는 것이 사실상 전자 히치하이킹 행위와 동일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는 소송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채 "이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깊은 동정을 표한다"며 책임자가 정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당국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12월5일 델리 외곽지역에서 우버 택시를 이용했다가 운전기사에게 구타·성폭행당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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