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서울 시내에서 우버택시의 불법영업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이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정확한 포상금 액수를 정하는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1월 2일 접수된 신고분부터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로 사람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불법 영업행위다.
승하차 지점 중 한 곳 이상이 서울 지역이면 신고내용에 대해 담당관청 또는 경찰 처분이 확정되고, 이후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할 때는 신고포상금 신청서(신고인 인적사항, 피신고인 성명·업체명·차량번호·위반장소 및 시각 등), 영업 사실을 증명하는 요금영수증(또는 증빙자료), 사진·동영상 등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우버는 실정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운전기사 신분이 불확실하여 이용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교통사고 시 보험 보장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동요금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이용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선취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법 질서를 바로잡고 시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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