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3년 전부터 금지됐지만, 약 50%의 웹사이트가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수집창을 열어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선일보DB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달까지 총 1만4914개의 웹사이트를 점검할 결과 49%에 해당하는 7392개 웹사이트가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수집창을 열어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는 지난 2012년 8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금지 조치됐다. 최 의원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개인정보보호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기승 KISA 원장은 “불법을 저지르는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대형이 아닌 중소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라며 “사업자들에게 수정을 지시했지만, 잘 고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별한 노력 없이 계속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하는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초지를 취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검사기관인 KISA에 전문인력과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올해 안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웹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여부 조사결과(2015년 8월 기준) / 최민희 의원실 제공
<기사 출처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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