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돈이 몰리는 곳에는 장(場)이 서기 마련이다. 불륜도 마찬가지다. 동네 러브호텔이나 성인나이트만 가도 풀 방구리에 쥐 드나들듯 하는 성인 남녀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외도에 빠진 남녀는 서로에게 호감을 사려고 쉽게 지갑을 열기 마련이다. 배신당한 배우자 역시 증거를 잡아 단죄하기 위해 쌈짓돈을 아끼지 않는다. 사실 불륜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경제의 규모는 구체적인 추산은커녕 어림하는 것도 쉽지 않다. 배우자에게도 영수증을 꼭꼭 숨기는 판에 신뢰할 만한 통계가 있을 리 만무하다. 흥신소나 성매매 등은 지하경제에서 은밀히 거래되는 특성상 매출 파악 자체가 어렵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불륜에 기생해 온 일부 업종의 사정을 통해 ‘불륜 시장’의 규모를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우리 사회 ‘불륜의 경제학’을 거시적, 미시적으로 살펴봤다.
심부름센터 먹여 살리는 불륜 뒷조사 ‘2926억~3414억’
심부름센터는 불륜 덕에 수익을 올리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예전과 달리 ‘민간조사업체’라는 간판을 달고 산업 스파이나 실종자 분야로까지 업무 영역을 넓히고 있지만 가장 확실한 돈줄은 여전히 불륜 뒷조사다. 한 대형 흥신소 관계자는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잡아 달라는 의뢰가 업무의 60~70% 정도 된다. 다른 업체 사정도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경찰청이 파악한 국내 심부름센터는 모두 1574곳이다. 직원 수는 3055명 정도다. 하지만 추정치일 뿐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허가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심부름센터의 특성상 업체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다. 유우종 민간조사협회장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일하는 민간조사업체에 불법 심부름센터까지 포함하면 업체 수가 4000여곳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3년 전 경찰이 파악한 연간 심부름센터 매출액은 1574곳 기준으로 1700억원 정도다. 하지만 거시적 접근법으로 계산하면 국내 심부름센터의 한 해 매출은 이보다 훨씬 크다는 주장도 있다. 장현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탐정업이 법제화된 일본에서는 탐정업 매출이 일본 내 경비산업 전체 매출의 약 7분의1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 비율을 적용해 장 교수가 추정한 우리나라의 민간조사시장의 매출 규모는 4877억원에 이른다. 전체 경비산업 매출액(3조 4140억원)에 일본의 사례를 준용해 7분의1(14%)을 적용한 액수다. 불륜 뒷조사가 전체 업무의 60~70%라고 본다면 2926억~3414억원 정도가 불륜이 낳은 매출로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조사업법(일명 탐정법)이 통과돼 심부름센터 운영이 합법화되면 관련 산업의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0.1% 수준인 1조 4850억원(2014년 기준)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혼 남성의 ‘간통 창구’이기도 한 성매매는 불법 시장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이른바 ‘죄악산업’이다. 일부 남성들은 ‘성매매를 간통에 포함할 수 있느냐’고 주장하지만 법률상 기혼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면 모두 간통에 해당된다.
GDP 4.5% 건설업 비중 맞먹는 성매매
’매출액 10조 2500억 모텔 투숙비 6600억’
여성가족부가 2010년 실태조사로 파악한 국내 성매매 시장 규모는 최대 8조 7100억원이었다. 당시 GDP 대비 약 0.69%로 목재·종이·인쇄업을 합한 것(0.68%)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해 계산한 지난해 성매매 매출은 약 10조 2500억원에 달한다. 일부 경제학자는 성매매 산업 규모가GDP의 4.1%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건설업 비중(4.5%, 2014년 기준)에 맞먹는 수치다.
성매매 중 간통에 해당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여가부가 2013년 존스쿨(성매매 재발 방지 교육) 수강자 2241명 중 10회 이상 성매수 경험이 있는 32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기혼자의 비율은 37.0%였다. 지난해 성매매 시장 규모(10조 2500억원)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약 3조 7900억원이 기혼자 성매매, 즉 간통에서 파생된 매출이라고 볼 수 있다.
러브호텔이나 모텔로 대표되는 숙박업도 불륜 남녀가 지갑을 여는 주요 공간이다. 호텔, 모텔 등 국내 4만 4000여곳(2013년 기준)의 숙박업소 매출은 10조 5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불륜만을 따로 골라내기는 어렵다. 단, 불륜 남녀들이 주로 이용하는 모텔 투숙객 중 불륜 커플의 비중이 30% 정도라고 가정한다면 2013년 모텔(여관업) 매출 2조 2000억원 중 6600억원이 불륜으로부터 파생된 수익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호텔 등 다른 형태의 숙박업소에서 불륜자들이 쓴 돈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훨씬 늘어난다.
이혼 법률 시장 역시 불륜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법조계는 ‘이혼 변론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들떴지만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 다만 향후 ‘파탄주의’(현실적으로 혼인 관계가 깨졌다면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 개념) 기조가 도입돼 바람을 피운 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이 인정된다면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명호 이혼 전문 변호사는 “파탄주의가 도입되면 이혼 청구 건수가 10~20%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변호사업 매출액은 약 3조 6000억원(2013년 기준)이다. 지난해 전체 민·형사 소송 사건 중 가사 사건 비율은 2.2%고 이 가운데 82%가량이 이혼 사건이었다. 변호사 수익 중 650억원가량이 이혼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캐나다 불륜 주선 사이트 정보 유출 ‘6800억 집단소송’
기혼자 간 만남을 주선하는 소셜데이팅앱 등 온라인 서비스 시장도 최근 떠오르는 불륜 관련 산업이다. 현재 200개 가까운 소셜데이팅앱이 있는데 시장 규모가 연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미혼 남녀의 만남 주선이 목적이지만 기혼자 만남을 노골적으로 주선하는 앱도 최소 10여개가 되는 것으로 서울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기혼자 만남 주선 사이트 운영 업체의 관계자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니 미혼자 매칭 사이트를 운영할 때보다 수익이 10배가량 늘었다”면서 “미혼자들은 어디에서나 인연을 찾을 수 있지만 기혼 남녀는 외도 대상을 찾을 창구가 마땅치 않아 적지 않은 돈을 내고라도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윤리적인 사업인 만큼 감당해야 할 위험 요소는 매우 크다. 기혼자 만남 사이트의 선두 주자 격이었던 애슐리매디슨의 대표 노엘 비더먼은 최근 수천만명의 고객 정보 해킹 파문으로 사임했으며 캐나다에서는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애슐리매디슨을 상대로 5억 7800만 달러(약 6800억원)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주식 시장에서도 간혹 불륜 산업이 이슈가 되기도 한다. 간통죄 폐지 당일에는 콘돔과 피임약, 등산복 업체 등 이른바 ‘불륜 테마주’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간통죄 폐지로 불륜 커플이 늘면 성 관련 제품 등의 판매가 늘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간통죄 폐지로 특정 산업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건 비합리적인 예측이고 기업 가치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흐름에 따라 주식을 사는 건 바람직한 투자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 초 등장한 간통 테마주는 뉴스나 소문으로 기대감이 피어날 때 주가가 오르지만 실체가 드러나면서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심리에 기대 ‘단타’(급등주에 일시적으로 투자해 순간적 차익을 얻고 파는 투자 행위)를 하는 것인데 바람직한 투자 문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불륜이 발각돼 이혼 소송을 당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는 얼마나 될까. 오정일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지난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09~2011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가정법원 이혼소송 1심 판결문 1098개를 모두 분석한 결과 평균 위자료는 2680만원(재산 분할은 제외)이었다. 단, 이혼 사유가 부정행위(간통) 때문인 경우에는 위자료가 전체 평균보다 496만원 더 많았다. 이는 배우자와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가는 사유로 이혼당했을 때의 평균 위자료보다 142만원 정도 많은 것이다. 가족을 방치했을 때보다 간통했을 때 배우자가 느끼는 심리적 충격이 더 크다고 재판관들이 판단한 셈이다.
들킬 확률x이혼 확률x재산 분할=중형 세단값 육박하는 외도의 비용
외도에 대한 욕망을 품었던 모든 사람이 실제로 간통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참아내지만 누군가는 행동으로 옮긴다. 개인이 외도를 할지 결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뤄질까. 윤리관이나 종교, 가족애, 자기 절제 등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간통 때 치러야 할 위험비용, 즉 ‘불륜의 기회비용’이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경제학 교수인 마리나 애드셰이드는 저서 ‘달러와 섹스’에서 불륜의 기회비용 계산법을 제시했다. ‘외도의 비용=발각될 확률×배우자가 떠날 확률×발각됐을 때 치러야 하는 비용’이라는 단순한 공식이다. 예컨대 전 재산이 10억원인 남성 A씨가 아내를 두고 외도할지 고민한다고 가정해 ‘불륜의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자. 서울신문과 마크로밀엠브레인의 설문조사 결과<2015년 9월 14일 1, 2, 3면>를 보면 국내 기혼 남녀가 외도하다가 배우자에게 발각될 가능성은 10.7%였고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아챘을 때 이혼 의사가 있는 비율은 71.2%였다. 이혼 소송 때 불륜 가해자가 지불하는 평균 위자료는 2680만원이고, 재산 10억원 중 절반인 5억원가량을 아내에게 떼어줄 가능성이 높다. 이 수치를 적용해 A씨가 불륜 때 치러야 할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면 ‘5억 2680만원×10.7%×71.2%’로 4013만원이 나온다. 외도로 얻을 수 있는 심리적 만족감이 이 액수보다 크다고 생각한다면 일탈을, 적다고 생각한다면 욕망을 자제해야 한다. 물론 이는 철저하게 경제학적 관점에서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중형 세단 한 대쯤은 날릴 각오가 된 사람은 외도를 해도 되는 걸까. 애드셰이드 교수의 계산에는 경제학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손해는 포함이 안 돼 있다. 무엇보다 가족과 아이들이 받을 심리적 충격,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도덕적 타격 등 그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불륜의 기회비용은 천정부지로 늘어난다. 결국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달콤한 유혹을 참는 것이 합리적이란 이야기다.
<기사 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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