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 공동주택 내 CCTV 화소 상향 개정안 마련
직장인 조모(33)씨는 얼마전 출근을 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빼려다 앞범퍼가 심하게 부서진 것을 보게 됐다. 조씨는 경비실에서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밤사이 다른 차량에 의해 손상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기 돈으로 범퍼를 수리해야했다. 어두운 밤이라 CCTV 화면으로는 가해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조씨와 같은 억울한 사연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새로 짓는 아파트에 설치하는 CCTV의 화질을 얼굴식별 및 차량번호 판독이 가능한 수준인 130만 화소(HD급)로 개선키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CCTV 화소 상향 및 공업화 주택 인정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방범 등 입주민 안전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는 CCTV화소 수는 기존 41만에서 130만 화소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화소 수로는 얼굴 식별이 어려워 범죄가 발생할 경우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야간에는 감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화소 수를 높이면 감시거리도 8~15m 늘어나 범죄 예방효과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공업화 주택’에 대한 인정 제도도 개정된다. 공업화 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각 부재를 제작해 현장에서 바로 시공하는 조립식 건물이다. 공사기간이 짧고 시공·철거가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 주택보다 까다로운 내구성능 기준이 적용돼 왔다. 국토부는 공업화 주택에 대한 결로 성능 기준 등을 완화하고 과도하게 요구됐던 내구성능 기준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업화 주택은 바닥면적 18㎡(1㎡당 100만원)기준으로 제작비가 3%(1㎡당 3만원)가량 절감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께 확정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2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로 제출할 수 있다.
<기사 출처 : 이데일리>
직장인 조모(33)씨는 얼마전 출근을 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빼려다 앞범퍼가 심하게 부서진 것을 보게 됐다. 조씨는 경비실에서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밤사이 다른 차량에 의해 손상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기 돈으로 범퍼를 수리해야했다. 어두운 밤이라 CCTV 화면으로는 가해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조씨와 같은 억울한 사연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새로 짓는 아파트에 설치하는 CCTV의 화질을 얼굴식별 및 차량번호 판독이 가능한 수준인 130만 화소(HD급)로 개선키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CCTV 화소 상향 및 공업화 주택 인정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방범 등 입주민 안전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는 CCTV화소 수는 기존 41만에서 130만 화소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화소 수로는 얼굴 식별이 어려워 범죄가 발생할 경우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야간에는 감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화소 수를 높이면 감시거리도 8~15m 늘어나 범죄 예방효과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공업화 주택’에 대한 인정 제도도 개정된다. 공업화 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각 부재를 제작해 현장에서 바로 시공하는 조립식 건물이다. 공사기간이 짧고 시공·철거가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 주택보다 까다로운 내구성능 기준이 적용돼 왔다. 국토부는 공업화 주택에 대한 결로 성능 기준 등을 완화하고 과도하게 요구됐던 내구성능 기준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업화 주택은 바닥면적 18㎡(1㎡당 100만원)기준으로 제작비가 3%(1㎡당 3만원)가량 절감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께 확정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2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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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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