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일 화요일

해외에 숨긴 소득·재산 자진신고하면 처벌 안 한다


최 부총리, 역외 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 담화발표
최 부총리, 역외 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 담화발표(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역외 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과 관련해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올 10월부터 6개월 동안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가산세와 처벌을 면제해 주는 특별기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 역외세원 양성화 위한 담화문 발표
올 10월부터 6개월간 자진신고자 가산세·형사처벌 등 면제 
이후 세무조사·검찰수사 통해 엄정 과세·처벌키로 
올 10월부터 6개월 동안 미신고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가산세와 처벌을 면제해 주는 특별기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공동 명의로 이런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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