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추돌사고를 내 다쳤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이문세 판사는 김모씨가 ㄱ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들은 김씨에게 3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김씨의 어머니는 2012년 ㄱ사와 김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내용에는 피보험자가 이륜자 운행 및 탑승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기록됐으며, 약관에는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회사에 알려야 한다”,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하지만 김씨는 이듬해 12월23일 새벽 안산시 단원구의 한 노상에서 열쇠가 꽂혀있는 상태로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훔쳤다. 그 뒤 4일 후 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와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로 인해 김씨는 눈과 얼굴 등을 다쳤고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됐다.
김씨의 어머니는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요청했다. 하지만 ㄱ사 측은 “김씨가 오토바이를 계속 썼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기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김씨 측은 보험금을 원래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보험사의 약관 내용이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됐을 때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상업 652조1항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법이 규정한 ‘위험’이란 일정상태로 계속 존재해야 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는 법이 규정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의 경우 보험사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김씨가 오토바이를 일시적으로 사용한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며 “김씨가 사고발생 4일 전 오토바이를 훔쳐 운전했다는 사실과 그로부터 4일 뒤 운전 중 사고를 당한 사실만으로는 김씨가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보험사 측이 김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이문세 판사는 김모씨가 ㄱ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들은 김씨에게 3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김씨의 어머니는 2012년 ㄱ사와 김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내용에는 피보험자가 이륜자 운행 및 탑승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기록됐으며, 약관에는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회사에 알려야 한다”,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하지만 김씨는 이듬해 12월23일 새벽 안산시 단원구의 한 노상에서 열쇠가 꽂혀있는 상태로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훔쳤다. 그 뒤 4일 후 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와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로 인해 김씨는 눈과 얼굴 등을 다쳤고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됐다.
김씨의 어머니는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요청했다. 하지만 ㄱ사 측은 “김씨가 오토바이를 계속 썼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기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김씨 측은 보험금을 원래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보험사의 약관 내용이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됐을 때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상업 652조1항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법이 규정한 ‘위험’이란 일정상태로 계속 존재해야 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는 법이 규정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의 경우 보험사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김씨가 오토바이를 일시적으로 사용한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며 “김씨가 사고발생 4일 전 오토바이를 훔쳐 운전했다는 사실과 그로부터 4일 뒤 운전 중 사고를 당한 사실만으로는 김씨가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보험사 측이 김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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