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터넷 업체인 구글이 자사 블로그 이용자들의 음란물 게시를 금지하려던 정책을 철회했다. ‘음란물의 온상’으로 불리는 구글이 음란물 유통을 방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구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구글 블로그 서비스인 ‘블로거(www.blogger.com)’ 사이트에서 나체나 성적 행위를 담은 사진·동영상 등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 게시를 금지하는 ‘블로거 성인용 콘텐츠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앞서 지난달 24일 블로거 사이트에 공익 목적 외 음란물을 게시하는 이용자에 대해 블로그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이 내세운 이유는 ‘소수자 존중과 표현의 자유’다. 구글 코리아는 1일 “아주 많은 반응(feedback)을 받았으며 특히(과거 작성된 블로그 포스팅까지)소급 적용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며 “성 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를 올렸을 때 개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음란물 규제책은 시행하지 않는 대신 상업적 포르노물을 허락하지 않고 성인 콘텐츠를 올릴 때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기존 정책을 지속하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음란물을 막았을 경우 이용자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어서”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실제 구글은 그간 음란물을 대처하는 데 미온적이었다. 그간 아동 포르노 등 일부 콘텐츠서만 강제로 삭제하는 정책을 펴 왔다. 이 때문에 여타 검색 사이트나 포털과 달리 구글 검색 사이트에 음란물이 별 제재 없이 범람해왔다.
실제 블로거에 몇개의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성기나 성행위를 직접 촬영한 사진이 다수 검색된다. 가학적이거나 변태적인 성행위를 촬영한 사진도 있었다. 국내 이용자들도 구글에서 블로거에 게재된 성인 콘텐츠를 검색해 볼 수 있다. 특히 ‘네이버’ 등 국내 사이트에서라면 접근하지 못할 아동·청소년도 구글에서는 음란물과 성인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해외 사업자 사이트 음란물은 직접 삭제 지시가 어려워 국내 네트워크 망 사업자를 통해 접속차단하는 조치를 시행중이다. 하지만 쟁점이 됐을 때에나 제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
구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구글 블로그 서비스인 ‘블로거(www.blogger.com)’ 사이트에서 나체나 성적 행위를 담은 사진·동영상 등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 게시를 금지하는 ‘블로거 성인용 콘텐츠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앞서 지난달 24일 블로거 사이트에 공익 목적 외 음란물을 게시하는 이용자에 대해 블로그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이 내세운 이유는 ‘소수자 존중과 표현의 자유’다. 구글 코리아는 1일 “아주 많은 반응(feedback)을 받았으며 특히(과거 작성된 블로그 포스팅까지)소급 적용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며 “성 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를 올렸을 때 개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음란물 규제책은 시행하지 않는 대신 상업적 포르노물을 허락하지 않고 성인 콘텐츠를 올릴 때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기존 정책을 지속하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음란물을 막았을 경우 이용자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어서”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실제 구글은 그간 음란물을 대처하는 데 미온적이었다. 그간 아동 포르노 등 일부 콘텐츠서만 강제로 삭제하는 정책을 펴 왔다. 이 때문에 여타 검색 사이트나 포털과 달리 구글 검색 사이트에 음란물이 별 제재 없이 범람해왔다.
실제 블로거에 몇개의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성기나 성행위를 직접 촬영한 사진이 다수 검색된다. 가학적이거나 변태적인 성행위를 촬영한 사진도 있었다. 국내 이용자들도 구글에서 블로거에 게재된 성인 콘텐츠를 검색해 볼 수 있다. 특히 ‘네이버’ 등 국내 사이트에서라면 접근하지 못할 아동·청소년도 구글에서는 음란물과 성인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해외 사업자 사이트 음란물은 직접 삭제 지시가 어려워 국내 네트워크 망 사업자를 통해 접속차단하는 조치를 시행중이다. 하지만 쟁점이 됐을 때에나 제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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