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명동에 설치된 한 도로명 주소 표지판 (연합뉴스 DB) |
안전행정부는 이달 24일까지 전 국민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붙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안행부는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 일제 정리와 동시에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반장이 개별 가구를 방문토록 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붙이도록 할 예정이다.
역과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도로명주소 스티커 붙이기 행사도 진행한다. 이달 7일까지 정부 서울청사 등 4개 정부청사에서 공무원과 방문민원인에게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붙여준다.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스티커를 부착 받을 수 있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 전 국민이 신분증에 도로명주소를 붙인다면,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즉시 찾아 사용할 수 있고, 앞으로 6·4 지방선거 등을 할 때 신분확인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