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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30일 토요일

찜통더위에 밤새 켜놨다가 '펑'…선풍기·에어컨 화재 가능성

5년 간 선풍기·에어컨 불 380건…7명 사망·33명 부상
사용 전 제품 점검·청소 필수…"야간엔 타이머 기능 이용"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선풍기와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한다. 하지만 무턱대고 사용하다 화재 등 예기치 않은 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냉방기기 화재는 대부분 관리 부실이나 잘못된 사용에서 비롯된다. 전문가들은 특정 시기에만 사용하는 가전제품일수록 사용 전 반드시 점검하고,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26일 오전 10시 4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4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이곳에 있던 주민 5명이 긴급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내부 120㎡가 불에 타 2천3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은 3층에 사는 이모(54·여)씨의 집에서 시작됐다. 이른 아침부터 푹푹 찌는 날씨에 켜놓은 선풍기가 문제였다.
별 생각 없이 서너 시간 동안 계속해 켜놓은 선풍기에서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며 화재가 시작됐다는 게 이씨 가족의 설명이다.
경찰은 낡은 선풍기의 모터가 장시간 사용으로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3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의 한 단독주택에서도 사용 중인 선풍기가 터지면서 불이 나 40대 지체 장애인 1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이곳에 사는 하모(49)씨는 20여 년 전 출근길 오토바이 사고로 목을 다쳐 전신마비 장애가 있었다.
사고는 하씨의 활동 보조인이 음식을 사기 위해 잠깐 외출한 사이 벌어졌다.
하씨의 침대 주변에 놓인 선풍기에서 시작된 불이 집 내부로 번진 것이다. 하씨는 온 힘을 다해 활동 보조인과 119에 불이 난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소방대가 도착해 불길을 잡고 집 안을 살펴봤을 때 하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지난달 9일 오후 9시 7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불은 에어컨 실외기가 원인이었다.
이 건물 7층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26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건물 8∼9층 요양원에 머물던 직원과 노인 등 29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에어컨 실외기 쪽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 냉방기기가 원인을 제공하는 화재가 끊이지 않는다.
30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선풍기와 에어컨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380건에 이른다.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경미한 화재까지 포함하면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국민안전처의 설명이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거 공간이 가장 많았고 편의점, 미용실, 상점, 고시원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일상적인 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이어서 작은 화재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선풍기 화재 원인은 모터 과열 또는 과부하, 모터 품질 불량, 전기적 요인 등이 꼽힌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하면 오래된 선풍기는 모터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 뒤 사용해야 한다. 비교적 새 선풍기라도 겨우내 사용하지 않던 것을 꺼내 쓸 때에는 먼지를 충분히 제거하고, 새용 중 모터 부분이 뜨겁게 느껴지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에어컨은 실외기의 전기합선과 모터의 열 축적으로 주로 불이 난다.
따라서 실외기 전선이 낡거나 벗겨졌는지 점검하고, 제때 교체해줘야 한다. 실외기 모터의 열이 불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변에 쌓인 먼지나 낙엽, 쓰레기 등을 수시로 제거해줘야 한다.
한 소방 관계자는 "요즘처럼 열대야가 극성을 부리는 시기에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다"며 "타이머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화재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2월 8일 화요일

충격에 파손되는 가스레인지 강화유리…삼성전자, 무상교체

한국소비자원은 삼성전자가 자사에서 판매하는 가스레인지 일부 제품의 강화유리 상판이 파손되는 현상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무상 교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던 중 강화유리가 파손됐다는 사례가 접수돼 조사했더니 유리를 만들 때 불순물이 들어가거나 사용중 과도한 열 충격이 가해져 파손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화유리는 충격이나 급격한 온도 변화에 견딜 수 있도록 열처리해 단단하게 만든 유리를 말합니다.

삼성전자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2007년 7월부터 2010년 10월 사이 제조된 제품 4만5천여대 가운데 강화유리가 파손된 제품을 무상 교체해주기로 했습니다.

교체 대상 모델은 HBGR-G360, G475, G475C, SBR-G750 입니다.

다만, 소비자가 과도한 외부 충격을 줘 유리가 파손된 경우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사 출처 : SBS>

2015년 12월 2일 수요일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법원 "제조사 배상 책임"



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해 일어난 화재를 제조사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조사는 '제품 공급 후 10년이 지나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제조물책임법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제조사에 제품 안전 그 이상의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한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1위 업체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이 회사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집에 놓고 썼다. 지난해 3월 멀쩡하던 김치냉장고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타올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A씨의 집과 옆집 등 모두 4채를 태웠다. 

소방서는 김치냉장고 팬 모터에 먼지가 쌓였다가 갑작스럽게 이상 발열 현상을 보이며 불이 났다고 봤다. 사건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이 발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A씨 등 피해자에게 모두 4천290여만원을 배상하고 비용을 제조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제조사는 "판매한지 10년이 지나 이미 우리 쪽에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은 제조물이 공급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돼있다. A씨가 구매한 제품은 2003년 제조·공급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조사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년간 사용했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며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제품 위험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치냉장고에서 폭발현상이 발생한 후 화재가 시작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2∼2013년 10년 이상된 김치냉장고 화재 22건 중 20건이 피고의 제품이었던 만큼 내부 부품의 내구성에 하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제조물책임법이 10년의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일반 민법 역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며 법적으로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김치냉장고가 그간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가 피해액의 50%인 2천145만원만 지급하도록 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