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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31일 수요일

번호판 인식해 통행료 결제…톨게이트 사라진다

2020년께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모두 없어지고, 고속도로에 설치된 번호판 촬영장치 등이 번호판을 인식해 통행료를 자동으로 결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30일 발표했다.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은 ‘스마트톨링(smart tolling) 시스템’이라고 한다. 고속도로 안내판 위치에 설치된 무선통신안테나와 번호판 촬영장치가 통행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 시스템을 2018년부터 2년간 시험 운영한 뒤 모든 고속도로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차량이 톨게이트에 정차해 요금 정산을 할 필요 없어 톨게이트 주변의 상습 정체가 해소될 수 있다. 또 톨게이트가 사라지면서 톨게이트를 위해 차로를 넓혔던 공간이 운전자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된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기존 방식으로 요금을 결제하고, 일반차량은 지로·자동이체로 징수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특정 차량이 언제, 어디에서 어디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했다는 기록이 고스란히 남게 된다. 현재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한 차량 운전자의 동선이 노출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검찰이 지난해 4월 자살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리스트를 수사하면서 성 회장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차량의 하이패스 단말기 기록을 분석한 뒤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통행기록이 남는다는 사실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졌다.

스마트롤링 시스템이 설치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누출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보안 시스템 확충에 특히 신경을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 현재 4193㎞인 고속도로 총연장을 2020년까지 5131㎞로 늘려 전 국토의 78%, 국민의 96%가 30분 이내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도로 확장·신설, 갓길차로제 확대 등을 통해 간선도로의 혼잡구간을 2020년까지 지금보다 41% 줄일 계획이다. 이번 계획엔 자율주행 상용화, 사고 없는 도로, 유라시아 일일생활권 등 미래 도로 구축을 위한 7대 비전이 담겼다.
<기사 출처 : 중앙일보>

2016년 2월 22일 월요일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만든다

- 공동주택건립시 마련..도시형생활주택 방화 성능 강화
-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건설되는 아파트에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돼 해당 자동차를 이용하는 입주민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또 도시형생활주택 방화성능을 강화하도록 개선하며, 소방차 진입 방해하는 문주, 차단기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2월 23일~4월 2일)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기자동차 충전여건 개선 △주택단지 내 소방차 통행 보장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대비 안전성 제고 △진입도로 폭 완화 적용대상 확대 등이다.

우선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조례로 규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건설 후 충전장소 추가확보가 어려워 건설과정에서 전기차 충전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주택단지 내 문주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때에도 소방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치해야 하며,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지을 수 있다.

연면적 660㎡ 이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완화됐던 진입도로 규정(4m 이상)은 삭제한다. 이밖에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를 건설 시 진입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진입도로 폭을 완화(10m 이상)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 2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사 출처 : 이데일리>

2016년 2월 4일 목요일

"전방에 고장 차량 있습니다"…내비로 도로상황 미리 본다

[국토부, 2018년부터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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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8년부터 운전자가 볼 수 없는 낙하물· 고장차량 등 전방 도로상황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사전 통보되고 교차로 녹색신호 잔여시간 정보도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본격 사업에 앞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협력해 오는 6월까지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시범사업에 필요한 보안인증체계를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허가받은 차량과 기반시설(인프라)만 통신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할 목적에서 구축되는 것이다.

양측은 C-ITS관련 보안기술 개발·제도 및 보안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수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래부와 협력, C-ITS 안전성을 높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C-ITS가 최근 개발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차량센서 한계를 보완해 위치정보 오류를 줄이는 등의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C-ITS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전~세종 간 87.8km구간에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스마트하이웨이 연구 개발(R&D)을 통해 C-ITS 기술개발을 완료했다.

C-ITS는 차량에 장착된 단말기를 통해 주변 차량, 도로변 기지국과 사고, 낙하물, 공사장 정보 등 도로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2016년 1월 27일 수요일

자고나면 치솟는 제주도 땅값 역시 '1위'

[국토부, 지난해 전국 지가 2.4%↑…제주도 7.6%↑, 세종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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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도가 가장 높은 지가(땅값)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1월 신공항 건설계획까지 발표되면서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지가가 전년 말 대비 2.4% 상승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가가 하락했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10년 11월부터 62개월 연속 상승한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2.2%)보다 지방(2.8%) 상승 폭이 컸다. 서울(2.7%)은 2013년 9월부터 28개월 연속 소폭 상승중이나 경기(1.7%)·인천(2.0%)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지방에서도 특히 제주가 7.6% 상승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세종(4.6%)·대구(4.1%) 등이 많이 올랐다. 

시·군·구 별로는 서귀포시(8.0%)가 지난해 11월 제2공항 발표와 혁신도시 개발 등의 영향 등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강화군은 도서지역 농지거래 감소 등 영향으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2.7%), 계획관리지역(2.4%), 공업지역(2.1%) 순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연간 전체토지 거래량은 총 308만7000 필지로 2014년 대비 16.8% 증가해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전년 대비 △세종(77.5%) △서울(36.0%) △경기(27.5%) △인천(25.1%) 등의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반면 광주(-2.5%)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및 규제완화 등 영향으로 지난해 토지시장이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세를 유지했다"며 "개발수요에 따라 높은 지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선 부동산 거래상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2016년 1월 10일 일요일

하이패스 없어도 통행료 한꺼번에 낸다

민자도로 무정차 통과, 최종 목적지에서만 납부
11월부터 원톨링 시스템 도입 

민자도로 무정차 통과, 최종 목적지에서만 납부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납부시스템. 국토교통부 제공

11월부터 하이패스가 없어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최종 도착지에서 한 번만 납부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요금소를 없애는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 전 단계로 ‘원톨링 시스템’을 11월부터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중간정차 없이 통행료를 최종출구에서 일괄 수납하면 이를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법인이 사후 정산하는 체계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가 만나는 중간정산 요금소 20곳을 없애는 대신 차량번호 영상인식시스템을 11월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시스템 구비가 완료되면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 운전자도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달아 이용할 때 최종 요금소에서만 통행료를 지불하면 된다.

예컨대 지금은 하이패스 미부착 운전자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기 위해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민자), 호남고속도로를 잇따라 이용하면, 통행권을 뽑는 것을 시작으로 차를 4차례 세워 요금을 3차례 내야 한다. 하지만 원톨링시스템이 도입되면 운전자는 서울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광주요금소에서 한 번만 통행료를 지불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일부 노선에만 적용된 영상인식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며 “통행시간 단축과 연료비 절감, 요금소 운영비 절감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 기술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2016년 1월 8일 금요일

50층 이상 초고층·대형 건물 허가전 안전평가 받아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전·주변 영향 공공기관이 분석…설계에 반영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50층이나 200m가 넘는 초고층 건물이나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대형 건물에 대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고가 나면 피해가 큰 초고층·대형 건물은 건축허가 전에 안전과 주변에 끼칠 영향을 공공기관 가운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설계에 반영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환기구나 채광창 등 건물의 부속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부속구조물을 설계할 때도 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실 설계·시공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거나 사망자는 없더라도 건물의 주요 구조부가 붕괴하는 사고를 낸 건축관계자에는 횟수와 경중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조항도 개정안에 마련됐다. 

개정안은 특히 건축법을 위반했을 때 벌금을 '500만원∼1억원' 수준에서 '5천만원∼10억원'으로 크게 늘려 불법을 저지른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외에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자를 설계자나 시공자 같은 건축관계자에 포함하고 이들에게 건물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자재를 보관·유통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국토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축자재 제조·유통장소에 대해 점검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공사·사용중단 조처를 내리고 관계 기관에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근거가 신설됐다.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물 가운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물이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감리자가 돈을 받는 건축주로부터 독립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추가하고 특별건축구역에 대해 조경, 건폐율, 높이제한 뿐 아니라 용적률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건축협정'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하는 권한을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뿐 아니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도 갖게 했다.

초고층·대형 건물 안전영향평가, 소규모 건축물 공사 시 현장관리인 지정 등은 개정안이 공포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시행되며 다른 내용 대부분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2월 31일 목요일

내년 2월부터 대포차 운행땐 1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올해 초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 BMW와 벤츠 등의 대포차가 경찰에 의해 압수됐다. ©News1 신웅수 기자
국토부, 경찰·지자체 공조해 단속도 병행

국토교통부는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31일 밝혔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돼 사회적인 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포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미비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대포차 운행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단속을 강화하고 운행자를 처벌하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해 계속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 말소토록 하는 근본 조치 등을 내용으로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운행자 처벌의 경우 자동차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을 위탁받지 않고 운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및 번호판 영치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자동차소유자가 대포차로 신고한 자동차, 폐업된 중고차매매업자의 상품용자동차 등 운행정지명령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운행정지명령에 따른 번호판 영치때 번호판영치증 발급방법, 발급사실의 통보(소유자 및 등록관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관한 사항은 현재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특히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게 된 경찰관과 지자체 공무원이 적극 공조하고 관계기관의 단속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단속의 시너지가 극대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범정부 대포차 단속 TF를 적극 가동해 기관별 대포차 단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단속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이라며 "대포차는 다양한 발생경로와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올해 해외건설 수주 461억달러…5년만에 '최악'


<<연합뉴스자료사진>>
발주량 감소·기업들 선별적 수주 영향…"내년 수주여건도 불확실"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461억달러로 집계돼 작년의 70% 수준에 머물렀다고 국토교통부가 31일 밝혔다.

우리 해외건설은 2010년 이후 매년 500억달러 이상의 수주를 기록해 왔으나 올해는 유가 하락에 따른 발주량 감소, 엔화·유로화 약세 등에 따른 경쟁 심화, 수익성 악화 방지를 고려한 기업들의 선별적 수주 노력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수주 내용별로 보면 올해는 총 452개사가 107개국에서 697건을 수주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북미·태평양 지역에서, 공사종목별로는 토목, 건축, 엔지니어링(용역) 부문에서 작년과 비교해 증가세를 보였다.

해외수주 텃밭인 중동에서 165억달러를 수주하는 데 그쳤으나 인프라 개발 수요가 늘어나는 아시아에서는 작년보다 30% 증가한 197억달러를 수주했다.

미국 매그놀리아 LNG 액화플랜트 공사(SK건설. 13억달러)나 호주 웨스트커넥스 외곽 순환도로 공사(삼성물산. 15억달러) 등 북미·태평양 선진시장에서도 36억5천만달러를 수주했다.

중소기업 수주액도 하도급을 포함해 올해 699건, 39억1천만달러로 작년(685건, 30억2천만달러)보다 30%가량 늘었다.

공사 종목별로는 토목 85억달러, 건축 71억1천만달러, 엔지니어링(용역) 30억달러로 모두 작년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엔지니어링 부문은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소 운전 및 유지보수(O&M. 8억7천만달러) 등을 수주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플랜트는 264억9천만달러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으나 중동 수주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주액은 작년 517억2천만달러의 절반 수준을 보였다.

국토부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 구조개혁 등 리스크와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 IS 악재 등으로 내년에도 수주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정부 지원과 공공-민간 간 협력을 강화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해외건설·플랜트 고부가가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제3차 해외건설 진흥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인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 해외건설산업의 수익성 제고, 진출지역·진출분야 다변화를 위해 구체적인 과제를 실행하고 해외건설 네트워크 구축도 강화한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2월 7일 월요일

교통카드 분실땐 잔액 보상안돼…사라진 잔액만 650억


<<연합뉴스TV제공>>
박 모(여·경기 안산)씨는 최근 교통카드를 잃어버려 새 카드를 구입했다. 카드를 등록하러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잃어버린 카드의 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박 씨는 곧바로 환불을 신청했지만 카드사로부터 "분실된 실물카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

현재 충전식 교통카드의 환불 시스템·정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박 씨의 경우처럼 소비자가 카드를 도난당했거나 잃어버렸을 때 부당하게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사용 충전금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를 정도이다.

7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10개 교통카드 사업자의 환불 정책을 조사한 결과, 교통·구매 결제 기능을 겸한 카드나 휴대전화 유심(USIM)칩을 활용한 모바일 교통카드의 경우 대부분 분실·도난 시 환불이 거의 불가능했다.

티머니의 '대중교통안심카드'나 캐시비의 '비토큰' 등 일부 '교통전용' 카드 정도만 분실·도난의 경우에 비교적 쉽게 돈을 돌려줬다.

컨슈머리서치가 확인한 교통카드 운영사들의 입장은 "선불식 충전카드가 무기명 카드이기 때문에, 실물이 없으면 환불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카드 또는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이 남은 금액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미리 돈을 내줄 수가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현재 실물카드나 휴대전화를 잃어버려도 기술적으로 잔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카드사들이 잔액 확인 시스템과 연계한 환불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게 컨슈머리서치 등의 주장이다.

현 시스템에서 교통카드 구입 후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고 카드번호를 등록했다면 도난·분실 즉시 잔액을 조회할 수 있다. 모바일 교통카드라도 '분실·도난 안심서비스'에 등록했거나 카드번호를 기억하면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역시 잔액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회원가입 등으로 소유권이 확실한 경우 잔액 확인을 거쳐 환불해주면 잔액은 '0원'이 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사용할 없기 때문에 카드사에 전혀 손해가 되지 않는데도 업체들이 환불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환불되지 않은 잔액은 채권 소멸시효 기간(5년) 지나면 그대로 카드사의 수입으로 넘어간다. 다만 한국스마트카드의 경우 서울 지역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을 '스마트교통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현황에 따르면 5년이상 사용되지 않은 충전금은 현재 무려 650억원에 이른다. 업체별로도 18억~251억원의 미사용 잔액이 쌓여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시스템상 잔액 확인과 금액 조정 처리가 가능한데도 유가증권이라며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2중 사용 우려가 있다면 분실 신고 후 일정 기간 사용이력을 체크한 뒤 환불하는 매뉴얼이라도 마련해 남은 돈의 주인을 적극적으로 찾아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1월 10일 화요일

제주 서귀포 신산에 제2 제주공항 건설 추진



국토부 "환경훼손 적고 공사비 상대적으로 적어"
길이 3천200m 활주로 1본 건설…연간 이용객 2천500만명 수용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온평리·난산리·고성리 일대 4.9㎢(150만평)에 제2공항이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포화상태에 이른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존공항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제2공항을 2025년에 개항해 두 개의 공항을 운영하도록 추진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은 제주공항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활주로 1본의 신공항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이라며 "환경훼손이 적고 상대적으로 공사비도 적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4조1천억원), 두 개의 공항 운영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 서귀포 신산에 제2공항 건설 추진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일 제주 공항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서귀포 신산에 제2공항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제2공항 입지 활주로 예상도.
제2공항 입지로 선정된 신산리 등 일대는 기존 제주공항과 공역이 중첩되지 않아 비행절차 수립에 큰 문제가 없고 기상 조건이 좋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환경훼손 우려나 소음지역 거주민 수가 적은 것으로 평가됐다. 

신산리에서 시작되는 활주로는 길이 3천200m, 폭 60m로 전세계 대형기종의 이착륙이 가능하다.

제주지역은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 증가와 저비용 항공시장 활성화로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항공권을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국토부는 제주 항공수요조사 연구를 통해 2018년이면 제주공항이 완전히 포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제주공항 이용객은 지난해 2천320만명, 올해 9월까지 1천928만명을 기록했으며 2018년에는 2천830만명, 2025년에는 약 4천만명, 2035년에는 약4천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제주 공항확충 사전 타당성검토' 용역을 통해 ▲ 기존공항 확장 ▲ 신공항으로 이전하고 기존공항 폐쇄 ▲기존공항을 운영하면서 제2공항 건설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검토했다.

북적이는 제주공항<<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존 제주공항을 바다 방향으로 두 배 확장하는 방안은 평균 50m 높이로 바다를 메워야 하기 때문에 해양환경 훼손과 9조4천억원의 과다한 공사비가 들어간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 기존공항을 폐쇄하고 활주로 2본을 가진 대규모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안 역시 환경훼손이 크고 사업비도 7조원 정도인데다 기존공항 폐쇄에 대해 지역 상인 등 주민들의 반대가 문제점으로 꼽혔다.

국토부는 제2공항을 건설해 2035년 기준으로 연간 항공이용객 2천만명은 기존 제주공항에, 2천500만명은 제2공항에 분산 수용한다는 구상이다. 

두 개의 공항을 국내선과 국제선+국내선으로 구분할지, 항공사별로 구분할지 등 구체적인 역할분담 방안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 입지가 결정됨에 따라 연말에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고 설계 등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2018년에 착공, 2024년 말까지 완공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도의원과 주민자치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결과 발표회를 했다.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회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0일 오전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김병종 한국항공대 교수가 용역 추진 과정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 곧바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 제2공항 예정 부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수용 결정 전까지 주변 토지가격의 상승 등 불필요한 부동산 거래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1월 3일 화요일

서울역 고가에 유리바닥… 발아래 감상

발코니 전망대-307개 벤치-찻집도 조성… 5일 공개 공원화 기본설계안 보니


서울역 고가도로 위에 꽃집과 찻집 약국이 들어선다. 또 바닥 곳곳에 유리창이 설치돼 발아래 거리 풍경도 볼 수 있다.

2일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한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기본설계안’에 담긴 내용이다.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의 공원화 밑그림을 담은 기본설계안을 5일 시보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공람조치로 서울시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실시설계에 나선다.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서울역 고가(길이 938m) 상부에는 크고 작은 벤치 307개가 설치될 예정이다. 벤치 주변에는 나무와 화분이 배치돼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연출한다. 각종 편의시설도 들어선다. ‘장미찻집’ 등 찻집 8곳, ‘수국꽃집’ 등 꽃집 3곳, 그리고 ‘참나무 운동장’ ‘측백나무 놀이터’ ‘박쥐나무 약국’ ‘서울역 고가 관련 박물관’ 등도 들어선다. 고가의 서쪽과 동쪽 합류부에는 각각 광장이 설치돼 방문객을 맞는다. 서울시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 관계자는 “상부에 설치된 상점은 고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계절이나 개최 행사에 따라 업종이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망이 뛰어난 4곳에는 발코니형 전망대가 설치된다. 또 바닥 5곳에 지름 60cm 크기의 원형 강화유리판이 설치돼 열차나 자동차가 지나는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다. 높이 17m의 고가 상부와 지면을 연결하는 진출입로는 서울역 광장 연결로, 중림동 방향 램프 등 총 7곳에 설치된다. 보행로는 최소 2.5m 이상의 폭을 확보해 비상시 소형차량의 이동이 가능하게 한다. 또 서울역광장, 퇴계로입구, 의주로교차점, 만리동지상공원 등 4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휠체어와 유모차의 접근이 편리하게 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올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이고 사업비는 약 380억 원이다. 서울시는 이달 말 서울역 고가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다음 달부터 일부 철거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역 고가 폐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의 승인이 필요치 않은 사업’이라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해선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심의만 남았다.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 관계자는 “안전등급 D급인 서울역 고가를 이달 말 폐쇄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경찰의 교통심의 통과 없이 도로가 폐쇄되면 시민 불편이 커지는 만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동아일보>

2015년 11월 1일 일요일

건축현장 불시점검했더니…4곳 중 1곳 '공사부적합'

국토부, 지난 7월부터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 진행 중

국토교통부는 공사 현장을 불시 점검해 부실 설계·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결과 162개 현장 중 43개 현장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샌드위치 패널의 불연성능과 구조안전설계 외에 내화충전재·철근·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해 5개 분야로 확대했다.

구조안전설계는 93건 중 10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내화충전재는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불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샌드위치패널은 53개중 29개 현장의 제품이 성능 부적합으로 판정됐고, 철근의 경우 6개 현장 중 1개 제품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열재는 4개 중 2개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2개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부적합 판정이 나온 현장에 대해서는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공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건축 관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부적합 건축물과 관련된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 건축 관계자에 대해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시공자·설계자·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과 점검 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5년 10월 27일 화요일

욕실·조리실 바닥 미끄럽지 않게…'실내건축기준' 마련

국토부,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28일부터 시행

앞으로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의 바닥 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고,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난간은 어린 아이들이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와 높이 1.2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에서 미끄러짐이나 끼임, 충돌 등의 생활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건축물 거주자가 생활 중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샤워 부스가 부서져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생활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제정된 기준에 따르면 현재 거실에서만 적용하고 있던 불연성 재료(불연ㆍ준불연ㆍ난연재료) 사용 의무화를 앞으로는 거실용도가 아닌 위생, 물품저장, 주차, 이 밖에 비슷한 시설의 벽과 반자 부분의 마감에도 사용하도록 했다.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의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하고, 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을 써야한다.

난간은 어린이 등이 올라갈 수 없도록 난간살을 세로방향으로 설치하고, 난간 살의 간격은 10cm이하, 난간의 높이는 120cm이상으로, 유리로 된 난간은 파손시에도 튀지 않는 안전유리로 설치해야 한다.

또 어린이나 노약자 등이 있는 건축물의 벽체, 복도 등 내부공간의 모서리는 바닥에서 150cm이상 완충재를 설치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해야 한다.

충돌사고를 방지를 위해 유리문에는 식별 표지 등을 설치하고,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도 파손시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를 써야한다. 

실내 출입문은 유효너비를 0.8m이상으로 하고, 출입문을 열고 닫을 때 끼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유리문 등 모서리면은 손끼임 방지 완충재를 설치해야 한다.

이 기준은 바닥면적이 5000㎡ 이상인 문화ㆍ집회ㆍ종교ㆍ판매ㆍ여객ㆍ종합병원ㆍ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분양법을 적용받는 30실 이상 오피스텔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 기준을 위반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ㆍ2종 근린생활 시설 용도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권고 조치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6만7951건 중 65.6%(4만4454건)가 가정에서 발생했으며, 고령자의 경우 전체 안전사고 1422건 가운데 절반 가량인 48.8%(694건)가 가정에서, 23.7%(337건)는 의료서비스시설에서 발생했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실내시설 기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건물 실내 인테리어로 인해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이번 기준을 내놨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