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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9일 수요일

박원순 "대한항공 송현동 복합문화단지사업도 차은택 개입"


발언하는 박원순 시장 (서울=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서울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블랙리스트의 시대, 예술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국립국악원 예술검열 논란의 대상이 된 공연 '소월산천'의 신현식 앙상블 시나위 대표를 비롯해 영화감독 연상호, 사진작가 노순택, 소설가 한창훈, 연극평론가 김미도 등 예술인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서울시 문화사업도 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관련 돼"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서울시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계된 것이 있다며 시네마테크, 서울연극제 등을 거론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시민청에서 '블랙리스트의 시대, 예술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와 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영화인 요청 받아 시네마테크를 만드는데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정부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라는 결론이 났다"며 "정작 문체부는 서울에 시네마테크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런 결론이 난 것이 (블랙리스트와)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시네마테크 사업은 두 차례 심사에서 탈락하고 세번째 도전을 하고 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 송현동 부지는 너무 귀한 땅인데 호텔을 짓는 건 안된다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문체부나 심지어 대한항공 회장이 찾아와 케이 익스피어리언스를 만들겠다고 했다"며 "너무 엉성한 계획이어서 누가 한 것인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 차은택이 연관돼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항공에서도 요구를 받아서 했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국정농단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박장열 서울연극협회 회장과 서울연극영화제 지원을 하는데 장소(아르코)를 안빌려 줘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박 회장이 블랙리스트에 있었고 아마 저도 있었던 것 같다"며 "청와대에서 이런 짓을 계속 해온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며 (남경필) 도지사는 부르고 나는 부르지 않았다"며 "(기업) 등을 쳐서 하는 게 무슨 창조경제냐"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중앙정부 지원 받지 못했던 작가 작품을 서울시가 안아드리고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화문 광장은 아고라를 만들어보자 얘기도 했는데 서울시가 직접 하면 여러 법률적 문제가 생기더라"라며 "단체들이 신청해서 우리가 허가하는 방식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니 많이 신청해주고, 시민청은 천장 있는 실내공간이니까 필요하다면 역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국립국악원 예술검열 논란의 대상이 된 공연 '소월산천'의 신현식 앙상블 시나위 대표를 비롯해 영화감독 연상호, 사진작가 노순택, 소설가 한창훈, 연극평론가 김미도 등 예술인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9월 16일 금요일

"67세는 할머니일까요?"…노인 기준 논의 '본격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부담 커져…노인연령 단계적 인상에 힘 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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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연령기준을 올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행 65세로 통용되고 있는 노인연령을 올리고, 이를 법제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다소 엇갈려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100세 시대, 노인 연령의 의미'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노인 연령의 기준과 관련해 주제발표를 했다.

정 교수는 "연대기적 연령은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보편성을 띠고 있지만, 65세라는 연령기준으로 노인을 구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대수명 등을 감안할 때 70~75세를 노인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노인의 개념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통상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지만, 개별 법률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지만, 주택연금의 노인 기준은 만 60세 이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노인 기준을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도 '고령기준 재정립'이 중장기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노인 연령을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65세를 기준으로, 2년 혹은 4년마다 1세씩 노인의 연령기준을 올리는 것이다. 한꺼번에 노인 연령을 올릴 경우 특정 연령층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 연령을 올리려는 움직임은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린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711만8704명으로, 전체 인구의 14%를 처음으로 넘게 된다.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줄어든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인 연령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진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노인의 연령기준을 2년마다 1세씩 올릴 경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대 25조5000억원의 기초연금 예산을 줄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연령의 상향조정을 두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편"이라며 "노인 연령을 올리더라도 속도 조절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