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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8일 수요일

“6개월에 400% 수익”…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고금리 미끼 유사수신 기승… 주의 필요
‘비트코인 투자하라. 6개월에 400% 확정수익을 주겠다.’

최근 이같이 최신 금융기술을 내세우며 사기행각을 일삼는 유사수신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유사수신신고 건수만 2015년(253)의 2배 이상(103.2%)인 총 514건으로 집계됐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저금리·저성장의 이중고로 수익추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인들에게 아직 생소한 핀테크 기술을 비롯한 첨단 금융기술들을 거론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금융 소비자들을 꾀어내는 유사수신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사기유형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핀테크 육성정책 등을 빙자해 가상화폐, 금융업을 사칭한 수법이 전체의 40.6%(66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2015년 대비해 60% 가까이 늘어난 수다. 쇼핑몰, 상품권 판매, 커피사업, 해외여행, 특수작물 재배 등을 사기행각에 활용한 사례도 전체의 34.8%에 이르렀다.

유사수신업체들은 수도권에 70% 가까이 집중해 있으며 특히 서울 강남권의 테헤란로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 총 160개, 그중에서도 강남권에 55%(88개)가 몰려 있었다. 김상록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일단 강남에 있다고 하면 믿을 만한 회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용이한 접근성, 정보통신기술(IT) 메카란 특수성 때문에 강남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절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실체가 불분명한 신기술을 개발했다면서 자금을 모으는 행위, 비상장업체가 곧 상장해 주가가 폭등할 것이라며 매입을 유인하는 행위, 해외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위장해 투자를 이끄는 행위 등은 불법이니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www.fss.or.kr/sos/)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2016년 8월 31일 수요일

"또 마늘로 하실 거죠?"…은밀한 주사에 중독된 사람들


계속된 야근으로 지친 직장인 B 씨.

잠도 푹 잘 수 없어 피로는 누적되고,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이때 B씨는 핸드폰을 꺼내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B씨가 맞는 것은 ‘마늘주사’. 수액주사의 일종인 마늘주사는 비타민 성분이 함유된 주사입니다.

마늘 성분과는 무관하지만, 마늘 냄새가 나서 마늘주사로 불립니다.

B씨는 회사 근처 내과를 방문했다가, 피로 회복에 좋다는 수액주사를 알게 됐습니다. 매번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번거로웠던 B씨는 지인에게 ‘출장주사’를 소개받았죠.

병원보다 과정도 간단합니다. 수액을 다 맞은 후, B씨가 알아서 주삿바늘을 제거하면 됩니다. B씨는 집에 방문해 자신에게 수액주사를 투여하는 사람이 전직 간호사였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약의 출처를 알 수 없어 불안감이 없지 않지만, 잠을 푹 잘 수 있고 피로도 즉각 해결되는 것 같아 주사를 끊기 힘듭니다.

● 건강해지고, 똑똑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주사?

수액주사는 각종 영양제와 생리식염수, 포도당 등을 섞어 맞기 때문에 일명 ‘칵테일주사’로 불립니다.

마늘주사, 브레인주사, 비욘세주사, 연어주사, 태반주사, 신데렐라주사 등 함유된 영양제에 따라 불리는 이름도 다양하죠.

‘마늘주사’처럼 고용량의 비타민주사는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사입니다. ‘브레인주사’는 고3 수험생들에게 인기입니다. 집중력 향상에 좋다는 은행잎 추출물과 비타민이 함유됐기 때문이죠.

미국 유명 팝가수 비욘세가 맞는다고 알려진 ‘비욘세주사’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성분에 비타민과 무기질이 혼합된 피부 미용 주사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수액주사는 원래 영양이 부족한 사람이나, 기력이 없는 노인들을 위한 주사입니다. 수술 전후 식사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투여하는 주사가 대표적인 수액주사의 일종이죠.

단순히 수액 공급만을 목적으로 했던 주사가 비타민, 마그네슘 등 각종 영양제를 혼합한 ‘칵테일주사’로 둔갑해 성행하고 있는 겁니다.

칵테일주사는 1회 시술 당 3만~10만 원 정도입니다. 영양제를 추가할수록 시술 비용은 올라갑니다. 일부 병원은 칵테일주사를 여러 번 맞아야 효과가 크다고 홍보하죠. 10회, 20회, 30회 단위로 결제하면 비용을 할인해주기도 합니다.

● ‘주사 장사’에 나선 병원과 제약사

회사 밀집 지역의 병원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칵테일주사를 맞으러 온 직장인들로 붐빕니다. 칵테일주사를 맞기 위해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가 급증하면서, 칵테일주사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도 늘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칵테일주사로 거액의 수익을 냈다는 병원의 소식을 들으면, 귀가 솔깃해진다고 말합니다. 칵테일주사 시장이 확대되면서, 주사제를 제조ㆍ유통하는 제약사들의 영업 경쟁도 치열합니다.

 
[ 칵테일주사 투여 병원 의사 ]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앞다퉈 좋은 주사제를 추천해요. 개인병원에서는 수익 날 구멍도 별로 없는데, 영업사원들이 옆 병원에서 칵테일주사로 벌어들인 액수를 귀띔하면 혹하는 게 사실이죠.”


칵테일주사는 대부분 ‘비급여’입니다. 의료보험 해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비급여 시술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진료만으로 수익이 부족한 병원의 입장에선 칵테일주사가 주요 ‘수익원’인 겁니다.

반면 환자에게 비급여 시술은 부담일 수 있습니다. 비급여 특성상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데도, 칵테일주사가 인기인 이유는 뭘까요?

실손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에 가입된 환자의 경우, 치료목적으로 주사를 맞았다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치료비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병원은 이를 악용해 미용 목적으로 시술을 받더라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준다며, 값비싼 칵테일주사를 권하기도 합니다.

● 검증되지 않은 ‘만병통치약’

지난 29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칵테일주사에 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칵테일주사가 효능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의약품의 효능을 입증하려면 임상시험 등의 검증 과정이 필요한데, 칵테일주사와 관련해서는 연구 결과가 없다는 것이죠.

주사를 맞으면 실제로 효능이 있다고 느껴지는 ‘플라세보’ 효과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반면 칵테일주사에 대한 의혹이 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칵테일주사에 함유된 비타민, 마그네슘, 미네랄 등은 장기간 사용해왔고, 안전이 검증된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프로포폴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주사제를 섞어 처방하는 수액주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효능만 들으면 ‘만병통치약’일 것 같은 칵테일주사. 우리는 칵테일주사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기획·구성 : 윤영현,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     
<기사 출처 : SBS & SBS콘텐츠허브>

2016년 6월 8일 수요일

시속 90∼110㎞ 제한 버스·화물차의 고속주행 '이유 있었네'


강원지방경찰청[연합뉴스TV 캡처]
강원경찰,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 정비업소 업주 입건·차주 414명 적발

차종에 따라 시속 90∼110㎞로 제한된 버스와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를 1대당 10만∼30만 원을 받고 해제한 정비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허가 정비업소 업주 심모(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심 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승합차와 버스, 화물차 등 414대의 차량에 장착된 최고 속도 제한 장치(ECU)를 무단 해체해 주는 등 1억2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3.5t 초과 화물차는 최고 속도 제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이를 장착하면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시속 110㎞, 3.5t 화물차는 시속 90㎞를 넘지 못한다.

차량 장치 불법 조작에 사용된 장비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대형버스와 화물차의 최고 속도 제한 장치와 중고차의 주행 거리를 불법 조작한 무허가 정비업자와 중고차 딜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경찰이 속도 제한 장치와 주행 거리 조작에 사용된 장비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16.6.8 jlee@yna.co.kr
하지만 심 씨는 차량 1대당 10만∼30만 원씩을 받고서 이 장치를 무단 해체해 고속주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대부분 대형 버스와 화물차 차주는 빠듯하고 촉박한 운행 시간 또는 화물 운송 시간에 따른 이득을 취하고자 최고 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 의뢰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버스·화물차 차주 414명에게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2월 9일 화요일

피곤한 당신, 오늘 점심 메뉴는 링거 한 방? 차라리…

회사원 이모(29·서울 광진구)씨는 지난달 초 서울 중구의 한 가정의학과 의원에 갔다. 전날 술을 많이 마셔서 힘들다고 하자 회사 동료가 가보라며 추천한 곳이다. 점심시간에 맞춰 갔더니 직장인으로 보이는 10여 명이 수액을 맞으며 누워 있었다. 의사는 “과음했을 때는 비타민 주사를 맞는 게 좋다”면서 한 시간 동안 맞을 주사약을 처방해줬다. 이씨는 “수액을 맞고 나서 컨디션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주사 덕인지, 한동안 가만히 누워 있었기 때문인지 알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직장인에 인기 ‘수액주사’의 진실

피로·과음 이유로 찾는 이 많지만
탈수·몸살 정도 외엔 큰 효과 없어

만성질환자에겐 오히려 부작용
노인은 많은 양 빨리 맞으면 쇼크

무허가 업소에서 맞는 건 피해야
수액 맞을 땐 질병·몸 상태 상담을
기사 이미지
만성피로나 과음 등을 이유로 병·의원에서 수액을 맞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오래전에 영양실조나 탈수증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기 위해 맞던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인터넷에서는 마늘 주사, 비타민 주사, 감초 주사 등 자체적으로 이름 붙인 주사액을 홍보하는 ‘수액클리닉’ 광고도 볼 수 있다. 환자를 가장해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수액클리닉에 전화해 진료 내용을 문의했더니 병원 직원은 대뜸 “원장님 상담을 짧게 받고 영양제 수액을 맞으면 된다”고 했다. 그는 “만성피로·과음 외에도 식욕 저하, 체력 보충, 피부미용 차원에서 많이 맞으러 온다”고 덧붙였다.

수액은 보통 기초·영양·특수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병·의원은 이 중에서 생리식염수나 포도당이 들어간 기초 수액과 아미노산·단백질·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공급하는 영양 수액을 섞어서 정맥에 주입하는 경우가 많다. 특수 수액은 수술 등 특별한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의료 전문가들은 수액 남용을 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탈수 증세가 있거나 감기·몸살 등으로 몸이 심하게 안 좋은 경우를 제외하면 그다지 효과도 없다고 한다. 오상우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수액의 영양소나 열량은 제대로 먹는 밥 한 끼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사를 꽂고 쉬면서 기분이 나아지는 ‘플라시보’ 효과는 있겠지만 건강한 사람이 굳이 돈을 써가며 맞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병·의원들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 수액의 효과를 과대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김정숙 간사는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수액을 맞게 하는 등 일부 병·의원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비보험 진료라는 점을 노려 의술이 아닌 상술로 환자를 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몸과 맞지 않는 성분이 들어 있으면 되레 탈이 날 수도 있다. 드물긴 하지만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들어 있는 성분이 많은 수액이 더 좋다고 볼 수도 없다. 당뇨 환자는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를 맞으면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혈당 수치가 급격히 높아지면 인슐린(췌장에서 나와 당 수치를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가 그만큼 활발해져 오히려 당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이 수액을 맞으면 혈관 확장·수축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체내 혈액량이 갑자기 증가해 심장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노인이나 어린이는 많은 양을 빨리 맞으면 급성 쇼크 증세를 보일 수도 있다. 지난 8월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에서는 수액을 맞던 8세 여자아이가 발작을 일으킨 뒤 숨졌다. 박은정 제일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1회성으로 맞는 건 괜찮더라도 지나치게 빈도가 높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본인이 가진 만성질환과 알레르기 반응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말했다.

맞는 속도와 양에 대한 기준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도 위험성을 높인다. 박경희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나이·체중·키 등을 고려해 의사들이 체액량을 추정한 뒤 수액을 얼마쯤 넣으면 된다고 계산한다.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병·의원이 아니라 가정이나 무허가 업소에서 수액을 맞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약품이나 오염된 주사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오상우 교수는 “병·의원이 아닌 곳을 찾았다가 혈액으로 전파되는 C형 간염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하는 환자를 종종 봤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액에 대한 지나친 믿음을 버리고 의사와 사전 상담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수화 대전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항상 피곤하거나 몸이 무겁다면 일시적인 회복만 바랄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찾는 게 건강을 위한 올바른 행동”이라고 말했다. 강재헌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수액을 맞기 전에 자신이 가진 질병과 정확한 몸 상태를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했다.
<기사 출처: 중앙일보>

2016년 2월 6일 토요일

거짓 교통사고로 7주 결석·F 학점 받자 학과장 고발

교통사고를 꾸며내 장기결석하고 F 학점을 받자 학과장을 고발하는 등 막무가내 행태를 보인 대학생을 퇴학시킨 학교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는 영어교육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한 4년제 대학교를 상대로 "퇴학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이 대학교 지방캠퍼스 영문과 3학년으로 편입한 A씨는 그해 2학기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다'며 한 수업과목을 3주차부터 9주차까지 내리 결석했습니다.

A씨는 그러면서 가짜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담당 강사가 A씨에게 '출석 일수 미달과 허위 진단서 제출'을 이유로 F 학점을 주자 A씨는 학교 측에 빗발치듯 항의했습니다.

또 학과장이 교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면서 학과장 등 교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지만 이들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 2014년 사문서 위조와 행사, 교수 등 협박, 학과장 명예훼손과 무고, 학사 운영실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A씨에게 퇴학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당시 나는 이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출석을 안 해도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계 대상 학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거짓 이유를 만들어 장기결석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취업계 관행은 4학년 재학생에만 해당할 뿐 아니라 개인 사업체 운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학교 명예를 손상하고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A씨에게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퇴학으로 대학원 진학을 못하게 됐고, 학교 측과 다투며 시간을 소비해 대학생으로서의 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며 학교 측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2천만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사 출처 : SBS뉴스>

2016년 1월 28일 목요일

소득산정 기준 바꿨지만… 여전히 욕먹는 국가장학금





지난해 말 접수한 2016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선정 결과가 21일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잡음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제도 허점을 이용한 장학금 부정 수급 사례가 공개돼 논란에 불을 질렀다. 게다가 지난해 달라진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산정 기준이 새롭게 적용되는 바람에 장학금 액수가 줄어든 대학생들의 원성이 이만저만 아니다. 교육전문가들은 소득분위 상대평가 등 애초부터 제도에 한계가 많았다고 지적한다.


국가장학금 부정 수급 사례 공개에 분노 빗발

26일 페이스북의 한 대학 페이지에는 “부모님은 월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지만 자택과 자동차는 물론 소득까지 명의를 숨겨놔 학교와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익명의 글이 게시 됐다. 다른 학생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 부자지만 부모님이 차명 소유, 불법 탈세를 하고 있는지 시험 삼아 국가장학금을 신청해 보니 (10개 소득분위 중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6분위가 나오더라”라고 올렸다. 그러자 당장 “우리집은 월 90만원을 버는 기초수급대상인데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이 받아야 할 장학금을 빼앗아갔다” 등 분노의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해외에서 고교 졸업 후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입학한 박모(19)씨도 27일 “온 가족이 해외에서 오래 체류하다 한국 대학에 들어온 경우 부모님의 재산은 해외에 그대로 남아 있어 (가장 혜택이 많은) 소득분위 1분위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이런 친구들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제도에 구멍이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올해 장학금 산정 결과가 발표되면서 대학생들의 불만은 더욱 격해지고 있다.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패스트푸드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을 벌고 있다는 대학생 김모(20)씨는 얼마 전 발표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보고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지난해에는 소득 10개 분위 중 3분위에 해당돼 연간 400여 만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소득분위가 2단계 오르면서 16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재단에 문의했더니 지은 지 20년 된 연립주택인 우리 집이 실거래가보다 2억원이나 더 비싼 2억8,000만원으로 계산됐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소득분위 상대 평가가 근본적 제도 허점

이런 혼란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부터 달라진 소득산정 기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본래 건강보험료를 소득 기준으로 삼았던 재단은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기준을 확장하면서 주택, 자동차는 물론 보험 등 금용자산까지 소득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금융자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이나 부모의 자산 변동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는 매 학기마다 전체 장학금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분위를 구분하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들의 경제적 수준을 절대적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자신이 받을 장학금 액수를 예측할 수 없고 경제적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원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현재는 장학재단이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부정 수급자를 찾아내 개선을 요구할 권한조차 없다”며 “근본적으로는 등록금 자체가 내려가야겠지만 학생들은 새로 도입된 이의신청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2016년 1월 27일 수요일

국세청, 해외재산은닉 대기업·사주 등 30명 세무조사

[역외탈세 혐의자 초고강도 세무조사, 역외소득자진신고자 독려 역외탈세 적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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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국세청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대기업과 사주일가 등 역외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오는 3월 만료되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 이용을 독려하는 동시에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 시행을 앞두고 역외탈세에 대해 칼을 뽑아든 것이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기업자금 해외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 30명에 대해 1월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고의적으로 역외탈세에 나선 기업과 사주일가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기업과 개인의 실명, 탈루시기와 액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대상에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탈세 유형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사주 일가와 법인이 같이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대기업 사주 일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추적조사나 전산분석을 통한 포렌식조사, 국가간 정보교환, 거래처 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한다. 국세청은 올해 역외탈세 조사규모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외탈세 혐의자 뿐 아니라 세무대리인 등이 조력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사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고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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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역외탈세 사례 개요도. 선친이 해외 신탁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수천억원대 해외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고, 투자소득을 차명으로 관리하다 적발돼 200억원의 상속세와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 자료=국세청


국세청이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역외탈세 조사 대상자들의 탈루 유형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게 사주일가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과 편법거래를 통해 자금을 유출해 사주일가가 유용한 사례다.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가공비용을 송금하거나, 서류상 회사를 거쳐서 수출하도록 해 법인자금을 유출·은닉한 경우, 외국인 기관 투자자로 위장해 국내투자 후 투자소득을 국외유출(검은 머리 외국인)한 경우, 해외에서 수취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임직원 명의 등을 이용, 국내에 변칙 반입한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앞서 역외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 중 하나로 지정하고 강력 대응해 왔다. 그 결과 2012년 8258억원이던 추징액은 2013년 1조 789억원, 2014년에는 1조 2179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역외탈세 혐의자 223명을 조사해 총 1조 286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 등 해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간 정보교환과 국내 유관기관 정보공유, 탈세제보,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 폭넓은 정보인프라를 구축했다"며 "광범위한 현장정보를 수집하고 정밀분석해 역외탈세 혐의가 큰 탈세자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기업 규모나 법인·개인 구분 없이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역외탈세 분야 조사인력을 20여명 이상 보강하고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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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부터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내년부터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영국‧독일‧케이만‧BVI(영국령버진아일랜드) 등 전 세계 53개국(2018년 이후 일본‧중국‧스위스 등 77개국)과 계좌정보와 금융소득 정보를 공유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과 재산을 해외 은닉하는 행위는 국가 간 공조망에 걸려 발붙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국세청은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3월말까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당국에 신고하면 가산세‧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조세포탈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불응한 미신고자는 끝까지 추적 과세하고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2016년 1월 19일 화요일

대포폰 흔하다했더니...한명이 100대도 개통

지하철이나 주택가에서 쉽게 이런 전단지를 만날 수 있다. `당일현금지급 50~300만원`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돈을 준다는 이런 전단지는 불법명의이전을 부추겨 대포폰을 양산한다. 정부는 이런 사례가 많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게티이미지뱅크

한 사람이 스마트폰을 최대 100대까지 개통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통신사(알뜰폰 포함)별로 휴대폰 3대까지 가입할 수 있는 ‘다회선 개통’이 ‘대포폰’으로 악용되고 있다. 한 명이 여러 회선을 개통한 뒤 이를 브로커에게 팔아넘기는 명의도용, 일명 ‘대포폰’ 개통행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다(多)회선 개통’ 문제를 적발,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다회선 개통이란 한 사람이 여러 대 휴대폰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입가능 회선은 내·외국인과 이통사에 따라 다르다. 내국인은 이통사에서 3회선, 알뜰폰에서 3~4회선을 개통할 수 있다. 외국인은 이통사와 알뜰폰 모두 1~2회선 개통이 가능하다. 이통 3사와 알뜰폰 30여개사를 더하면 한 명이 100대 넘는 휴대폰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다회선 개통이 문제가 되는 것은 ‘명의도용(불법 명의이전)’ 때문이다. 한 명이 여러 회선을 개통한 후 이를 타인에게 돈을 받고 팔면 ‘대포폰’이 된다. 대포폰은 다양한 경로로 유포돼 범죄에 이용된다. 주택가나 유흥가에 무차별 살포하는 불법전단지 상당수가 대포폰을 사용한다. 다회선 개통 후 브로커에게 팔면 회선 당 30만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명이 다회선 개통을 악용해 수천만원을 벌 수 있는 구조다. 방통위는 지난 연말 이를 적발하고 경찰과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다회선 개통은 이통사와 알뜰폰을 가리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1인당 다회선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초 이통사 대포폰 현황을 조사해 일제정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알뜰폰이 중심이다. 알뜰폰이 600만 가입자 돌파를 앞둘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다회선 개통에 악용되고 있어서다. 방통위는 알뜰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명의도용 유형을 파악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알뜰폰 업계는 다회선 개통 문제 원인으로 ‘정보공유 부재’를 지적했다. 한 가입자가 다른 사업자에도 가입을 했는지 현재로선 알 길이 없다. 이통사와 알뜰폰은 신용불량이나 부정가입시도 전력 등 제한적인 정보만 공유한다. 정상적 방법으로 다회선 개통을 하면 이를 알 방법이 없다. 이 정보를 공유하면 다회선 개통 여부를 곧바로 알 수 있고 개통을 제한할 수 있다.

업계는 가입회선 수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알뜰폰은 사업자가 아닌 통신망별 1~2회선으로 개통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방통위에 전달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 망을 빌려 쓰는 알뜰폰 A·B·C가 있다면, A와 B에 개통한 사람은 C에서는 개통을 막자는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도 협력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사실 조사를 마친 뒤 업계와 머리를 맞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3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알뜰폰 간담회에서 “명의도용 문제 해결방안을 신속히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알뜰폰은 이동통신시장 중저가 바람과 맞물려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업계는 다회선 개통 문제가 시장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통위와 미래부 관계자는 “사실조사가 끝나지 않아 대책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두 부처가 협력해 가입절차 개선 등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전자신문>

2016년 1월 12일 화요일

'휴대폰 페이백' 먹튀 사건 또 발생...불법 계약이라 피해구제도 안돼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또다시 '페이백 먹튀' 사건 발생 

휴대폰 판매점이 공시된 지원금 외에 가입자에게 추가 불법 지원금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계약을 맺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라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페이백'은 휴대폰 유통점과 구매자 사이에 체결한 불법 계약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페이백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혹하는 유통점에 현혹되지 않도록 이용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당부가 잇따르고 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페이백 먹튀' 사건 발생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한 휴대폰 판매점이 이용자들과 불법 '페이백' 계약을 맺은 뒤 연락이 두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휴대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피해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이 판매점에 휴대폰을 공급한 대리점도 단말기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휴대폰 유통을 하고 있는 한 사장은 "이번 사건이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있는 다른 유통점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한 유통점의 잘못된 행동으로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판매점 전체의 신뢰도가 무너졌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페이백' 사건은 심심찮게 벌어진다. 지난 2012년말에는 페이백을 암시하는 조건을 내걸고 4000여명의 가입자를 모집한 뒤 약속했던 돈을 지급하지 않아 수억원대의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사건까지 있었다. 

■"페이백 자체가 무효인 불법계약, 피해구제 안돼" 
이처럼 페이백 관련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페이백은 불법 계약으로 앞선 사건처럼 판매점이 약속했던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구제받을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용자가 판매점과 체결한 개별 약정 중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페이백 약정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는 불법계약"이라며 "페이백 금액을 지급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재정신청은 기각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페이백 사건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페이백 근절 위한 대책 마련 필요 
페이백이라는 방식 자체가 유통망이 가입자를 유치할때마다 통신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의 일부를 불법 지원금으로 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베이트 제도의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도가 리베이트를 통한 불법 지원금 지급을 부추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휴대폰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방통위가 리베이트를 3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하지만 단가표에 적힌 리베이트 외에 다른 경로로 리베이트를 높게 책정하면서 불법 지원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원금 상한제로 지원금을 주고 싶어도 못주도록 만들고 리베이트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통망이 페이백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구매자가 요구하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페이백이 문제가 되면 유통망만 처벌을 받는데 구매자에게도 피해를 가게 하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페이백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사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16년 1월 10일 일요일

이름만 그럴듯한 '△△금융'… 어쩌나

대형은행과 유사 명칭 사용… 돈 빼돌리고 개인정보 악용
연말연시 불법대출 전화 기승
단순전화 이유론 처벌 어려워… 고객들도 금융업체도 속앓이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땐 신고를 

"안녕하세요, 고객님. 우리금융인데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드립니다. 추가 자금 필요하시면 좋은 금리에 대출도 가능합니다." 

직장인 김가영(30)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전화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 우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고 있는 김씨는 처음에는 그냥 '우리은행에서 하는 대출 영업인가보다'하고 넘어갔지만 비슷한 전화가 반복되자 의구심이 생겼다. 어느 날 또 같은 전화가 걸려와 김씨가 "우리금융이라면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건가요?"라고 묻자 상대방은 "그건 아니고 저희는 우리금융이에요, 고객님"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김씨는 "스팸 설정 등을 해도 한계가 있다"며 "신고를 하고 싶어도 어디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연말연시 자금 수요를 겨냥한 불법 대출 권유 전화가 폭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NH농협은행 등 대중에게 친숙한 대형 금융사의 이름을 교묘하게 이용해 사기 대출에 악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불법 대부업체나 금융사기범들이 대형 금융사와 유사한 이름을 대고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실제로 각 시중은행에 확인한 결과 은행들은 이 같은 방식의 전화 영업은 하지 않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약 은행에서 대출 영업을 한다고 치더라도 소속 은행 명칭을 정확히 밝히기 때문에 뭉뚱그려 '○○금융'이라고 소개한다면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한번은 우리 은행의 이름과 비슷한 △△금융이라며 대출을 받으라길래 내가 그 은행 직원이라고 답을 했더니 '우리 회사 이름도 △△금융이다'라고 당당하게 나와 황당했다"며 "길을 가다 △△금융이라고 아예 간판을 붙여놓은 곳도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대부업체였다"고 말했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팀장은 "유명 금융사를 사칭해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 수법은 비교적 고전적인 방법"이라며 "이런 경우 은행 대출이 아니라 고금리 대부업대출을 해주거나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나 예치금을 먼저 내야 한다고 속여 돈을 빼돌리고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해 대포통장 등에 악용하는 등 사기 수법이 다양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 팀장은 "연말연시에는 대출이 필요한 금융 소비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불법 대출 전화나 보이스 피싱 등에 대한 신고 전화가 평소보다 1.5배 정도 늘어난다"며 "하지만 고객이 실제 피해를 입지 않으면 단순히 전화만 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어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우리 회사를 사칭해 불법 대출이나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공지하고 피해 사례가 있을 때마다 금감원에 신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막상 찾아보면 완전히 같은 이름이 아니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거나 실제 고객 피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 해도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기사 출처 : 서울경제>

2016년 1월 6일 수요일

"시급 다 못 주는 거 알지?" 당당한 사장님들

최저시급 6030원으로 올랐는데
버젓이 4000~5000원대 고수
최저임금법 위반 적발돼도
미지급분 주면 넘어가는 탓
"과태료·사법처리 등 처벌 강화를"




지난해 10월부터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변찬호(23ㆍ가명)씨의 시급은 4,800원이다. 해가 바뀌어 최저임금이 시급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올랐지만 변씨가 받는 돈은 3년 전 최저임금 수준이다. 평일 오후6시부터 오후11시까지 일하면서 그가 손에 쥐는 돈은 한 달 48만원 남짓이다. 변씨는 “면접 때 편의점 점주가 ‘시급 다 못 주는 거 알지?’라고 얘기한 기억이 나 새해가 돼도 오를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며 “올해 목표가 저축인데, 용돈, 통신비, 교통비 하면 남는 게 있을지 모르겠다”고 씁쓸해 했다. 

지난 4일부터 수도권의 한 제조업체에서 안내데스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휴학생 김선영(24ㆍ가명)씨. 김씨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한 달에 세 번 오전 9시부터 오후3시까지 일하고 월 120만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한 달 총 근로시간(232시간)으로 따진 김씨의 시급은 5,172원에 불과하다. 그는 “월급이 생각보다 적어 미심쩍었는데 온라인을 통해 노동상담소에 문의하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이었다”며 “중견 업체라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놓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할지 몰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본보가 구인ㆍ구직 사이트를 통해 직접 연락해 본 업소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8개월 동안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부산의 편의점 주인은 “처음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지난해 최저임금(5,580원)을 주고, 이후부터 6,030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하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최저임금 인상 사실을 모르거나 알고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전북 전주시의 한 식당 주인은 “처음에는 시급 5,580원을 주고 일을 잘 하면 인상해준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6,030원 아닌가요?”라고 묻자 그는 오히려 “그러니까 임금을 올려준다고 했잖아요”라고 호통을 쳤다. 서울 은평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은 배달사원을 모집하면서 시급으로 ‘5,580~8,200원’을 준다고 광고했고, 경기 김포의 한 패스트푸드점은 ‘최저시급을 준수하고 있습니다’라면서도 시급을 5,580원으로 고시했다. 

’알바몬’ CF의 한 장면.

정부 당국은 방학 시기만 되면 편의점ㆍ커피전문점ㆍ주유소 등 저임금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준수 특별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들은 줄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2012년 169만 명에서 지난해 222만 명으로 증가 추세다. 최저임금 미준수율도 같은 기간 10.8%에서 11.5% 높아졌다. 캐나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5% 안팎이다. 

불법이 방치되는 이유는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 지방고용청에 진정이나 고발을 하더라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시정조치’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미준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정조치를 하면 업주에게 불이익이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2014년 최저임금법 위반 1만6,777건 중 사법처리(34건)ㆍ과태료 부과(14건) 등 처벌한 사례는 48건(전체 0.28%)에 불과하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최저임금 미준수: 현황, 제도, 개선방안’보고서에서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처벌로 인한 손실보다 위반으로 얻을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미지급시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 ▦적발 시 바로 사법처리 등 처벌을 강화해야 최저임금 미지급 실태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관계자는 “시정조치와 동시에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014년 12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근로감독 사업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각 지역 지방고용청에 진정을 넣거나 고용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신고를 하면 된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