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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30일 토요일

성폭행 묘사에 물고문…亞최고 싱가포르국립대 신입생 OT 파문

싱가포르국립대생들의 부적절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채널 뉴스 아시아 화면 캡처]학교측 오리엔테이션 전면 중단…교육부도 조사 착수

최근 국제 대학평가에서 잇따라 아시아 최고 대학으로 선정된 싱가포르국립대(NUS)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에서 벌어진 학생들의 부적절한 '신입생 길들이기'로 도마 위에 올랐다.

3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싱가포르국립대 측은 전날 새 학기를 앞두고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활동을 전면 중지시키고 학생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새 학기를 앞두고 최근 학과 및 학부별로 진행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도를 넘는 신입생 길들이기가 잇따라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남녀 신입생에게 게임 벌칙으로 성폭행 장면을 재연하도록 했고, '누구의 체액을 마시겠느냐?' 등의 성적인 질문도 서슴지 않았다.

또 일부 학생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신입생을 물속에 강제로 집어넣고, 신입생의 상의를 벗긴 채 모래밭에 구르게 하기도 했다.

대학측은 성명을 통해 "대학 측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오리엔테이션에서 허가되지 않은 부적절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일부 학생들의 허용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교육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적인 행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옹 예 궁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 대행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폭행 묘사 행위 등을 강력히 비난하는 메시지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리고, 조사와 처벌을 예고했다.

한편, 싱가포르국립대는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실시한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대학으로 선정됐다.

또 NUS는 영국 타임스 고등교육(THE) 매거진이 실시한 평가에서도 아시아 1위 대학으로 뽑혔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2월 29일 월요일

"살인범·강간범이 훈장을"…정부 포상관리에 '허점'


<<연합뉴스TV제공>>
감사원, 행자부·인사처 대상 기관운영 감사 결과 

서훈 취소 대상자 40명, 훈·포장 그대로 유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살인범이나 성폭행 범죄자도 훈·포장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서훈 대상자에 대한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훈장·포장 등 포상 관리는 그야말로 '구멍투성이'였다. 

감사원이 산업훈장·포장, 새마을 훈장·포장 등 8개 종류의 훈·포장을 받은 민간인 2만6천162명을 표본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형사처벌을 받아 서훈 취소 대상자인데도 서훈을 유지하고 있는 훈·포장 수상자는 40명, 훈·포장 수는 49건에 달했다.

상훈법 등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포장 등을 환수해야 한다.

그렇지만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A씨는 지난 2004년 8월 성폭행과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여전히 훈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2차례에 걸쳐 주거침입,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은 B씨에 대해서도 산업포장 취소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C씨의 경우에는 체육훈장맹호장, 체육훈장청룡장 등 2개의 훈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D씨 역시 산업포장과 금탑산업 훈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살인·강도 등의 혐의로 국가유공자 등록은 취소됐는데, 서훈은 유지하고 있는 군인 등의 공직자도 3명이나 됐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정기적으로 서훈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한편 49건의 서훈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이와함께 인사혁신처(구 안전행정부)가 공직 개방을 위해 실시하는 '민간경력자 채용'에도 문제가 노출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3∼2014년 민간기업 등지에서 관리자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12명을 5급 공무원으로 일괄채용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과정에서 차장이나 과장 등을 일률적으로 '관리자'로 인정했고, 그러다보니 실제로는 팀원으로 재직한 경력자 2명이 우정사업 자산운용분야 사무관 등 5급 민간경력자로 임용됐다.

또 감사원이 개방형직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5년 9월 현재 국무조정실 등 8개 부처는 개방형직위 최소지정 비율 1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는 7개 직위에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속 공무원을 승진·전보 조치했다.

공모 지연으로 공석이 발생한 직위도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7개 부처에 7개 직위에 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중앙·지방행정기관 공무원 577명에게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6억9천여만원이 중복 지급된 사실도 적발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2월 5일 금요일

'살인·감금에 성폭행까지'…일그러진 '성직자'들

성직자 일탈행위 사회문제로 부상…'종교 혐오' 부채질
"세속이익 좇다 자정능력 잃어…성찰 통해 초심으로 돌아가야"

경기도 부천시 여중생 사망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은 실로 엄청나다. 

시신이 미라 상태로 발견되는 등 범죄 성격이 엽기적일 뿐 아니라 범인인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이다.

성직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절대적이다. 말 한마디에 신도들이 울고 웃는다. 많은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런 만큼 언행에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낮은 곳에서 아프고 약한 사람을 어루만져야 하는 '종교적' 책무도 안고 있다.

하지만 성직자의 일탈행위가 끊이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물론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성직자의 비뚤어진 행태는 그들이 속한 종교와 대다수 선량한 성직자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신앙심 깊은 신도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준다.

선을 넘어선 일탈행위는 무신론자의 '종교 혐오'를 부채질하기도 한다.

성직자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며 부조리를 애써 묵인하는 종교계의 온정주의도 문제다.

지난해 12월 충북 영동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목사 A(64)씨가 수용 노인들을 감금·폭행하다 적발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목사는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원생이 동료와 다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쇠사슬로 묶어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목사의 범행은 시설을 탈출하던 원생을 붙잡아 승합차에 태우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 신고로 꼬리가 잡혔다.

경기도 성남의 한 교회 목사 B(70)씨는 지난해 9월 10대 여학생 4명을 상대로 상습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B목사는 조사 결과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고교 후배 3명의 딸 4명을 15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진학상담과 기도를 빌미로 손녀뻘의 여학생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몹쓸 짓을 저질렀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평양노회는 최근 서울시내의 한 대형교회 담임목사 시절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C 목사에게 공직정지 2년, 강도권(설교권) 2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전남 장성에서는 오갈 곳 없는 아이를 데려다 키워 '동자승 아버지'로 불리던 승려가 입양한 동자승을 수년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1995년 장성의 한 산 중턱에 암자를 짓고 정착한 승려 D씨는 미혼모 자녀 등 오갈 곳이 없는 처지의 갓난아기 7명을 데려다 키웠으나 입양한 동자승 중 한 명인 E(18)양을 수년간 겁탈한 성폭행범이었다.

20년간의 공덕에 가려졌던 민낯을 드러낸 D씨에게 법원은 지난해 10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시줏돈을 놓고 승려끼리 칼부림이 벌어져 2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2012년 9월 전남 순천의 한 암자에서 생활하던 승려 F(49)씨는 평소 시줏돈 분배 문제로 마찰을 빚던 동료 승려 2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돈에 눈이 멀어 동료를 살해한 F씨는 1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살인에서 폭행, 성범죄까지 온갖 범법행위를 일삼는 이런 성직자의 일그러진 행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대 종교의 세속성' 탓으로 진단한다.

손봉호 서울대 사회교육과 명예교수는 "종교가 순수하게 남으려면 세속적인 이익을 멀리해야 하는데, 현대 종교는 그 영향력이 커짐과 동시에 권력과 돈을 좇게 되면서 자정능력을 잃게 됐다"고 꼬집었다.

손 교수는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 성직자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 각종 일탈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며 "종교와 성직자의 책무이자 도리는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란 사실을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2월 22일 화요일

인도, 성폭행·살인 처벌 연령 18세→16세로 낮춰



인도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성폭행범 석방 규탄 집회(AFP=연합뉴스자료사진)

인도 의회는 22일(현지시간) 성폭행,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형사 처벌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3년 전 인도에서 발생한 버스 집단 성폭행·살인 사건의 범인 중 1명이 범행 당시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만 18세 미만이었다는 이유로 소년원에서 3년을 보낸 뒤 20일 석방된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었기 때문이다.

인도 현행법으론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무리 중죄를 저질러도 최고형인 3년 이상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인도 의회는 이 개정안을 놓고 온종일 토론을 벌였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은 대통령의 공표를 거쳐 발효된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2월 3일 목요일

'굿모닝∼^^♥' 피해자가 문자…성폭행 무죄

<<연합뉴스TV 제공>>
연인 관계인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자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범행' 이후에도 친근한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3급 지적장애인을 성폭행·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한모(2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씨는 2012년 7월 초 스마트폰 친구찾기 앱으로 A씨를 만났다. 그날 바로 사귀기로 하고 자신의 노래방에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A씨는 일주일 만에 노래방을 그만뒀다. 7월 말 "남자랑 술 먹으러 간다"는 A씨의 말에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했다.
A씨는 같은해 8월 말 임신했다며 중절수술 비용을 달라고 다시 연락해왔다. 임신 9주차였다. 한씨는 수술비 일부를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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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항변했지만 1심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진술보다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에 주목해 A씨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일하던 시기 '굿모닝∼^^♥', '담배 그만피셈' 등의 문자를 보냈다. 일을 그만둔 뒤에도 '시간될 때 보러갈게∼'라고 하면서도 성관계나 추행에 대해서는 항의하지 않았다.
2심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때 성범죄 피해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범행을 당하고도 며칠간 노래방에서 일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심은 한씨의 태도도 무죄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가족에게 알려지기 전에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적극적으로 임신중절수술을 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아버지에게 수술비용을 부탁하기도 해 성범죄자의 행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0월 30일 금요일

'여후배 순결 뺏기' 美명문고 전통따른 졸업생에 징역 1년

미국에서 남학생들이 졸업 전 여자후배와 성관계를 경쟁적으로 하는 추악한 전통을 따랐다가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 졸업생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뉴햄프셔주 메리맥 카운티 고등법원은 여자 신입생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세인트폴 기숙학교 졸업생 오언 라브리에(20)에게 징역 1년, 보호 관찰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라브리에를 성범죄자로 등록해 관리하기로 했다.
라브리에가 저지른 성폭행 사건은 그동안 세간의 관심을 불러모았다.
이번 사건이 159년 전통의 명문 고교에서 일부 선배 남학생이 졸업 전 여자후배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경쟁하는 소위 '선배 의식'(Senior Salute)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학교 남학생들은 세탁기 뒤편의 벽에 점수판을 만들어 성관계 횟수를 놓고 경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856년 문을 연 세인트폴 기숙학교가 존 케리 국무장관과 다수 의원은 물론 노벨상 수상자까지 배출한 전통의 명문고라는 점에서 충격은 컸다.
라브리에는 졸업을 앞둔 지난해 5월 '전통에 따라' 학교 옥상의 기계실에서 15세 여자 신입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 8월 말에 열린 배심원 평결에서 라브리에는 3건의 성폭행과 관련한 혐의는 벗었다.
배심원단은 대신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미한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평결을 내렸다.
라브리에는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피해자인 여자 후배는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린 재판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부모가 대신 참석했다.
이 여학생은 대신 영상을 통해 "남은 일생을 (마음의) 감옥에 갇힌 채 살고 싶지 않다"며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라브리에의 변호인은 라브리에가 선배 의식에 참여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배심원단이 중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린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정에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하버드대 신학대에 입학 허가까지 받은 라브리에는 이번 사건으로 입학이 무산됐다.
고교 시절 축구부 주장으로 활동한 그는 졸업식에서 학교 활동에 헌신했다며 학교장상까지 받을 정도로 전도유망했지만 어긋난 전통에 따라 죄를 지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다.
미국 명문고 졸업생, 신입생 성폭행 혐의로 재판(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명문고 졸업생, 신입생 성폭행 혐의로 재판(AP=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9월 24일 목요일

청소년에 콘돔은 영원한 판도라의 상자?

법적으로 구매가능 불구 신분증 요구 일쑤
더이상 19禁 통제 불가능…미혼모·낙태등 부작용 사전대책 필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콘돔을 미성년자가 살 수 있을까. 정답은 ‘살 수 있지만 불편하다’이다.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아직까진 분위기상 청소년이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맘 편히 콘돔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임 허용·성관계 허용’?=현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물건 고시’상 일반 콘돔에 대해선 청소년에게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청소년이 콘돔을 사는 것이 합법이다. 하지만 실제에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거나 아예 돌려 보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터넷으로 구입하려 해도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청소년의 콘돔 사용은 우리사회에선 아직 한번도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문제다.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확산과 개방화되는 성문화 등으로 10대들의 성은 이제 더이상 ‘19금’만으론 통제하기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다. 특히 10대 미혼모와 미성년 낙태 증가, 청소년 성병환자 급증 등 청소년 성문제의 심각도가 이미 임계치에 이르렀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쉬쉬’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성관계 청소년 24%가 임신경험=하지만 그럼에도 통계에 나타난 청소년들의 성 문제는 어떻게든 예방책이 시급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여성가족부가 ‘2012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률은 3.1%를 기록했다. 100명 중 3명 이상이 성인이 되기 전에 성관계를 시작한 것이다.

남학생의 경험률은 4.2%로 여학생(1.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첫 경험 연령은 평균 14.6세로, 대부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무 등 유사 성행위에 해당하는 성접촉 경험률은 이보다 높은 13.3%로 나타났다. 첫 성관계 경험 대상은 이성친구가 70.4%로 가장 많았고, 합의 여부와 관련해선 ‘서로 원해서’라는 응답이 72.5%를 기록했다.

특히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성관계가 임신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하거나 하게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24.1%를 기록, 성관계를 한 청소년 10명 중 3명 가까이가 이에 해당됐다.

2013년 질병관리본부의 전국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청소년 476명 중 절반 이상이 성관계시 피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 48.3%, 여자 42.1%만 피임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피임교육시 ‘피치 못할 경우’란 단서조항 붙여야”=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1990년대부터 교내에 콘돔 자판기를 비치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말까지도 순결 교육을 강조했지만, 10대 미혼모가 증가하면서 방향을 틀어 피임 교육으로 대체시켰다. 이는 곧바로 미혼모와 성병 감염자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현숙 탁틴내일 청소년성폭력 상담소 대표는 “어차피 성관계를 하기로 선택한 아이들에게는 피임을 하라고 교육하는게 차라리 나은 상황”이라며 “음란물을 통해서 쾌락 중심적 성만을 배우게 되는 청소년들에게 성관계 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풍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을 제대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에서 피임에 대한 교육은 하되 성관계에 대해 열어준다는 식보단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경우 필요한 예방 방이란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현이 ‘아하!서울시립청소년 성문화센터’ 기획부장은 “청소년 성교육은 피임 뿐 아니라 연애와 스킨십, 성적 의사결정과 성관계 상황시 협상방법, 성병 예방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코리아헤럴드>

2015년 9월 21일 월요일

"성폭행범의 머리를 신발로 내려치시오"…印 어느 마을의 처벌



“신발로 저 남자의 머리를 5대 내려치시오.”

인도의 한 부족 원로들이 일곱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20대 남성과 관련해 가해자의 친척에게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 네티즌들은 죄질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피해 아이의 아버지는 원로들의 말이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생각이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인디아 투데이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앞선 17일 인도 하리아나주의 한 마을에 사는 산제이 쿠마르(23)가 같은 마을에 사는 여자아이를 성폭행했다.

가게를 운영하는 쿠마르는 이날 사촌 동생과 함께 온 여자아이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 문을 잠그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자아이는 울며 저항했으나 쿠마르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딸에게 피해사실을 들은 부모는 원로들에게 쿠마르의 범행을 알렸다. 회의를 연 원로들은 쿠마르에게 ▲ 마을 모임에 참여하지 말 것 ▲ 주민들의 눈에 띄지 말 것 ▲ 1년간 가게 운영 금지 등의 명령을 내렸다.

원로들은 쿠마르의 아버지에게 “아들의 머리를 신발로 5대 내려치시오”라고 명령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당시 마을에 쿠마르의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의 삼촌에게 명령을 내렸다.

쿠마르의 가족은 처음에 원로들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따르겠다고 밝혔다.

피해 여아 아버지는 “쿠마르가 저지른 범행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것을 안다”며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뒤늦게 소식을 접한 경찰은 해당 마을을 방문해 쿠마르의 가족과 희생자 가족이 만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명령을 원로들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2015년 9월 4일 금요일

‘바바리맨’ 김수창 前제주지검장 변호사 개업한다

-변호사 신청 철회 6개월만에 재신청…서울변회, 신청 받아줘


7차선 대도로변에서 여고생을 앞에 두고 음란 행위를 해 물의를 빚었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3)이 변호사로 활동 가능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변회 심사위는 김 전 지검장의 치료 여부 및 의사의 치료 완료 확인서 등을 검토해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김 전 지검장이 변호사회에서 권고한 자숙기간을 충실히 지켰고, 앞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입회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12일 제주시 중앙로 인근에서 10대 여고생 앞을 포함해 총 5차례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동생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고 신분을 숨긴채 경찰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김 전 지검장은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혐의를 인정하며 “정신적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해 적극 치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제주지검장 직에서 사직한 뒤 같은 해 11월 치료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

2015년 9월 1일 화요일

‘性폭행’ 언니 이어 동생 자살… 범인 알고도 가슴친 어머니



방송 보조출연자 아르바이트를 하던 딸을 성폭행한 보조출연자 관리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어머니가 ‘소송 제기 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성폭행당한 딸과 이를 지켜보던 또 다른 딸은 해당 사건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2009년 모두 자살했다. 딸들의 자살로 인해 충격을 받은 아버지도 자매들의 자살 한 달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 해당 사건은 ‘단역배우 자매 집단자살 사건’으로 2012년 네티즌들의 재수사 청원 운동까지 불러온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곽형섭 판사는 성폭행 충격으로 인해 자살한 자매의 어머니 장모 씨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보조출연자 관리 업체 관계자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장 씨의 두 딸 중 언니인 A 씨는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연예인을 꿈꾸던 동생 B 씨의 권유로 2004년부터 보조출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A 씨는 평소에도 매우 심약한 성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였다. 

이를 눈여겨본 보조출연자 관리 업체 직원들은 A 씨가 심신 미약에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 갑자기 덤벼들어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기 시작했다. 성추행은 점점 악질적인 성폭행으로 이어졌다. 현장 반장, 부장, 캐스팅 담당자 등은 촬영지 모텔에 A 씨를 감금해 성폭행하거나, 반항할 경우 어머니를 살해하거나, 동생을 팔아넘긴다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 심지어 이들은 다른 직원들이 자신과 똑같이 성폭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걔한테 했던 것처럼 나한테도 해라’고 종용하며 변태적 성행위까지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끝까지 참고 버티던 A 씨는 결국 2004년 12월 수사 기관에 해당 직원들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2년 만에 고소를 취하했다. 고소 취하 진술에서 A 씨는 “진실을 밝히기가 힘들고, 다시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게 참을 수 없다”고 했다. 피고들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09년 A 씨는 해당 사건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다 결국 자살했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자신 때문에 언니가 성폭행을 당하고 끝내 자살했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동생 B 씨도 자살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된다는 판결을 했다. 곽 판사는 “A 씨가 일부 피고들로부터 강간 내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문제는 소송 제기 시점이었다. 곽 판사는 “이 사건 소는 A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때로부터 약 9년6월, 자살한 때로부터 약 4년6월 지나서야 제기되었기 때문에 민법상 소멸 시효인 3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기사 출처 : 문화일보>

2015년 8월 31일 월요일

의사가 여성환자 수술 부위 닦으며 “환자도 즐길 것...”


미국에서 의사들이 수술실에서 마취상태인 여환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스스럼없이 저지른다는 폭로성 글이 유명 의학지에 실려 파문이 일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내과학회보'(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 에세이 형식으로 게재된 글에서 익명의 저자는 자신이 듣고, 또 직접 경험한 수술실 내의 성폭력 등의 사례를 상세하게 묘사했다.

개업의로서 의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한 저자는 의학의 인간애와 관련한 과목을 가르치던 도중 학생들에게 "혹시 병원 경험과 관련해 용서할 사람이 있는 학생?"이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한 학생이 자신이 수술실에 들어가 직접 목격했던 경험담을 들려줬다. 자궁적출 수술을 받기 위해 전신마취를 하고 누워 있는 여성 환자의 수술 부위를 닦던 한 의사가 웃으면서 "분명 이 여자도 즐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학생은 이 의사의 말과 행동에 충격을 받았지만, 당시로서는 자신도 따라 웃을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고 에세이의 저자는 소개했다.

이 학생의 고백에 저자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의대 3학년이던 시절 한 산모가 분만 도중 갑자기 피가 솟구치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담당 레지던트가 산모의 자궁을 마사지해 피를 멎게 한 뒤 음란한 말을 내뱉고 음란한 춤까지 췄다는 것이다. 

WP는 의료계의 치부를 드러내는 이런 글이 의사 스스로에 의해, 그것도 1927년 창간된 전통있는 의학지에 게재됐다는 사실이 놀랍다면서 그 파장이 주목된다고 전했다.

미국의대생협회의 데버러 홀 회장은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에 "의대생들은 서열 맨 아래에 있기 때문에 수술방 안에서 반대 의사를 나타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심장 및 역학 전문가인 할런 크럼홀츠 예일대 교수는 "그런 행동들이 보고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독립적인 외부 기관이 이 문제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틴 레인 내과학회보 편집장은 "이 글을 실어야 할지를 두고 많은 토의를 거쳤고 의견도 크게 갈렸지만 결국 의료계의 어두운 면을 폭로하기로 했다"며 "글에 묘사된 사례들에는 여성혐오, 성폭력, 인종주의 등이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의료진의 수술실 내 부적절한 행동은 지난해 말 중국에서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시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수술도중 단체로 찍은 셀카 사진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올라오면서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7년 한 내과의원 원장이 수면내시경을 받는 여성환자 여럿을 마취 상태에서 성폭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기사 출처 : 서울신문 나우뉴스>

2015년 8월 8일 토요일

"태국 군부 문서서 한국위안부 400여명 명단 발견"

한국인 위안부로 추정되는 조선인 여성 포로 400여 명의 명단이 기밀 해제된 태국 군부 문서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비밀 해제된 태국 군부 문서에서 조선인 위안부 포로 463명의 명단이 발견됐다.

이들은 1945년 10월부터 1946년 4월까지 태국 아유타야 수용소에 수감됐던 한국 여성 포로들이며, 간호조무사들로 기록돼 있었다. 

이와 함께 이 여성들 사이에서 태어난 1~6세의 어린이 29명의 명단도 발견됐다. 

KBS는 한국과 일본이 아닌 제 3국 공문서에서 한국인 위안부 수백 명과 어린이 포로 명단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5월 31일 일요일

"전 세계 여성 84%, 17세 前 '캣콜' 성희롱 경험"



전 세계 여성의 84%가 17세 이전 길거리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뉴욕 데일리뉴스 홈페이지) 2015.05.31

전 세계 여성 10명 중 8명은 미성년 시절 길거리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코넬대는 길거리 성희롱을 반대하는 비영리단체 홀라백(Hollaback!)과 22개국 여성 1만6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코넬대의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여성들이 인도를 걸을 때 '울프 휘슬(wolf whistle, 거리를 지나는 매력적인 여성에게 남성들이 부는 휘파람)'이나 "헤이 베이비(hey, baby)" 등 각종 캣콜(catcall·야유)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길거리에서의 성희롱에 대해 전 세계 여성의 84%가 17세 이전에 처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여성의 84%가 17세 이전 길거리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뉴욕 데일리뉴스 홈페이지) 2015.05.31

영국 여성의 90%, 폴란드 여성의 81%가 각각 17세 이전에 노상 성희롱을 경험했고, 프랑스 여성들은 76%가 과거에 노상에서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여성의 경우 10% 이상이 11세 이전에 길거리에서 성희롱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탈리아 여성의 88%는 성희롱 때문에 그들의 집이나 목적지를 갈 때 평소와는 다른 루트로 다닐 정도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불쾌한 신체접촉까지 경험했으며, 트랜스젠더 여성들의 82%가 성 정체성 때문에 길거리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데브자니 로이 홀라백 부회장은 "노상 성희롱이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심각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뉴욕 데일리 뉴스를 통해 지적했다.

노상 성희롱은 뉴욕시에 사는 많은 여성들에겐 '일상의 고난'이라고 코넬대 연구진은 설명했다.


전 세계 여성의 84%가 17세 이전 길거리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뉴욕 데일리뉴스 홈페이지) 2015.05.31

퀸즈 텔레비전(Queens television)의 로리 매카시 에디터는 "원치 않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헤드폰을 착용하기 시작했다"며 "내가 처음 아스토리아 지역에 이사 갔을 땐 수많은 캣콜에 놀랐다"고 뉴욕 데일리 뉴스에 말했다.

브루클린 베드퍼드스타이베선트 지역의 한 여성 종업원도 "항상 길을 걸을 땐 머리를 숙이고 누군가 내 몸매에 대해 말을 걸면 멈추지 않고 계속 걷는다"며 길거리 성희롱은 고향 아일랜드보다 뉴욕이 더 심하다고 하소연했다.

로이 부회장은 "사람들은 너무 어릴 때 길거리 성희롱을 경험하길 원치 않는다"며 "성장기인 소녀에게는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뉴시스>

2015년 5월 16일 토요일

한국외대, 불륜 교수 복직 두고 내홍

제자와의 불륜 혐의로 해고된 한국외대 A교수의 복직 문제를 두고 학생들과 학교, 해당 교수가 각종 소송으로 얽히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부생과 대학원생, 교수 등 30여명이 서울행정법원에 모였다. A교수의 복직을 결정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소청심사청구결정취소' 3차 심리에 앞서 '불륜교수 밑에서는 배울 생각 없습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번 '소청심사청구결정취소'는 A 교수의 해임 징계가 과하다며 제기한 소청을 받아들여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한 학생은 "비윤리적인 교수 밑에서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A교수가 교단에 서서 강의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 A교수로부터 직·간접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해서 뭉친 것"이라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한 한 교수도 "바른 교육관을 세운다는 일념이다. 한두 교수의 견해가 아니라 공동의 견해가 합의된 것"이라며 "A교수가 해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A교수는 기혼인 제자와의 불륜 혐의로 지난해 1월 해임됐다. A교수는 징계가 과하다며 소청위에 재심의를 요청했고 지난해 4월 징계를 3개월로 감경받고 복직했다.

학생들과 동료 교수 18명 등은 성명을 발표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진술서 등을 통해 뜻을 같이했다. 결국 같은 해 7월 한국외대 학교법인 동원육성회는 '소청심사청구결정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A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을 주문했다.

A교수는 강의 배정과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성명서를 작성하고 발표한 학생 및 교수들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며 맞받았다.

A교수 측은 이날 열린 3차 심리에서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할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해임이라는 중징계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성추행 의혹도 부인했다.

A교수는 이와 관련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밝혀진 게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편 소청심사청구결정취소 4차 심리는 6월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기사 출처 : 뉴시스> 

2015년 5월 13일 수요일

"강제추행 판결, 이상하게 상급심으로만 가면 무죄?"

▷ 한수진/사회자:

 20대 신입 여직원에게 속옷만 입은 사장이 사무실 문을 잠그고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면서 불쾌한 요구까지 했습니다.

결국 사장은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에서는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판결이 이렇게 날 수 있나? 어제 이 뉴스가 종일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로 계신 천정아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변호사님 나와 계시지요?

▶ 천정아 여성변호사회 이사: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이번 판결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입장에서 지켜보셨어요?

▶ 천정아 여성변호사회 이사:

최근에 성폭력에 대한 국민 법 감정이라든가 과거에 비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부 후퇴한 판결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후퇴한 판결이다.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짚어봐야겠습니다. 여직원이 입사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었다면서요?

▶ 천정아 여성변호사회 이사:

네, 맞습니다. 2013년 8월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업무 관련 교육을 시켜주겠다면서 여직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에 데려갔는데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까 문을 잠가라, 라고 해서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문을 잠그게 하고 그 다음에 더우니까 나 반바지로 갈아입어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트렁크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있었고요.

▷ 한수진/사회자:

반바지로 갈아입겠다고 하고 속옷만 입은 채로 앉아 있었다는 말인가요?

▶ 천정아 여성변호사회 이사:

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 천정아 여성변호사회 이사:

네. 교육은 하긴 했어요. 교육은 하긴 했는데요. 교육이 끝나고 나서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자 하면서 고스톱을 쳤고요.

▷ 한수진/사회자:

고스톱을 치자?

▶ 천정아 여성변호사회 이사:

네. 자기가 이기니까 여직원한테 다리 주물러라, 라고 시켰고요. 여직원이 다리를 주무르니까 다리 말고 다른 데도 주물러라, 다른 곳도 주물러라, 하는 말도 하기도 했고요. 또 한쪽 다리를 여직원 허벅지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리를 그 사장이 자기의 다리를 여직원 허벅지 위에 올려놓기도 했다는 거죠?

▶ 천정아 여성변호사회 이사:

네.

▷ 한수진/사회자:

문을 잠근 사무실에서. 단 둘이. 그것도 속옷만 입은 상사가, 사장이?

▶ 천정아 여성변호사회 이사:

네.

▷ 한수진/사회자: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면서 자신의 다리를 여직원 허벅지에 올렸다. 상식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성추행 아닌가요?

▶ 천정아 여성변호사회 이사: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1심 법원에서는요, 피고인 행위가 강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고요.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도 부속하고 피해자하고 관계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 이유로 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성폭력 치료 강의도 80시간 수강하도록 그렇게까지 경고한 사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1심의 판결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 천정아 여성변호사회 이사:

이 정도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라면 집행유예 정도는 선고됩니다. 1심 판결은 적절했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1심에서는 유죄, 2심은 뒤집어서 무죄 판결이 나온 거죠? 그리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판결이 바뀐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 천정아 여성변호사회 이사:

2심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무죄 판결을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강제추행죄라는 게 폭행 협박을 가해서 사람을 추행해서 성립하는 죄이고 그때 폭행 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으로 보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여직원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만지는 그런 신체 접촉을 한 건 아니고 단지 여직원의 다리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려놓은 건 있는데 이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이 여직원이 내기 고스톱을 해서 다리를 주무르게 된 경위라든가 실제로 피고인이 다리를 여직원 허벅지에 올려놓기 전까지 여직원이 계속 다리를 주물러 줬거든요. 그런 내용을 봤을 때 단순히 다리를 올린 행동이 기습 추행으로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해서 무죄 판결을 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 천정아 여성변호사회 이사:

너무 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라든가 당시의 상황을 무시한 굉장히 추행이라는 단어, 폭행 협박의 의미, 거기에만 집중한 법 감정에 맞지 않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천정아 여성변호사회 이사:

강제 추행이라는 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면서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거든요. 정말 단순히 다리 위에 자기의 다리를 올린다든가 허리나 어깨를 만진다든가 하는 행위 자체도 강제 추행이 될 수 있어요. 특히나 이 사건은 피해자나 피고인의 관계를 봤을 때 이제 입사한 지 1주일 밖에 안 된 여직원이었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온 자리였어요. 자신의 사장님이었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사장님이 다리를 주물러라 하는 걸 거부할 수 없었을 거고요. 다리를 그렇게 갑자기 자기의 다리 위에 올려놨는데 화를 내면서 벌떡 일어날 수도 없었을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강제 추행이 될 수 있죠.

▷ 한수진/사회자:

폭행과 협박은 없었다고 해도 사장과 부하 직원의 관계가 일종의 직장 내 권력의 서열관계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강압과 협박이 성립될 수는 없는 건가요?

▶ 천정아 여성변호사회 이사:

그래서 폭행 협박으로 강제추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에 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같은 경우는 폭행 협박까지는 필요 없고요. 업무나 고용 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도 처벌하고 있거든요. 이 사건의 경우도 두 사람의 신분 차이라든가 지위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건이 아니었나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적용된 판례도 그동안 있었습니까?

▶ 천정아 여성변호사회 이사:

네. 일반 헌법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죄가 없었어요. 규정 자체가 없었는데요. 성폭력 특례법에서 규정을 새로 만듦으로써 이 규정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고.

강제성와 추행의 범위 어떤가요? 사법부와 일반인의 시각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천정아 여성변호사회 이사:

사실 하급심 법원들은 젊은 판사님들은 성인 감수성이 과거에 비해 높은 편이고요. 이런 사건에 대해 강제추행죄 인정도 하는 편인데요. 이상하게 상급심으로 올라가면 강제추행이나 강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의 개념을 굉장히 좁게 봐서요.

▷ 한수진/사회자:

그동안의 판례를 봐도 그런 경우가 많았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 천정아 여성변호사회 이사:

간혹 종종 있었죠.

▷ 한수진/사회자:

하급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판사님들이 좀 젊다 보니까

▶ 천정아 여성변호사회 이사:

네.

▷ 한수진/사회자: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대해서 감수성이 다를 수 있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 천정아 여성변호사회 이사:

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반적인 상식과도 많이 어긋나는 것 같아서요. 변호사님도 추행은 상대방 동의 없이 수치심 느끼게 하는 스킨십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 천정아 여성변호사회 이사:

그럼요. 직접적인 스킨십이 있는 이상 상대방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면 당연히 강제추행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 다른 혐의는 적용할 수는 없을까요?

▶ 천정아 여성변호사회 이사:

이번 같은 경우는 검사가 단순히 헌법상의 강제추행죄로 기소한 사건인데요. 성폭력 특례법상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를 했다면, 2심에서 이렇게 쉽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변호사님께서는 그동안 다수의 성폭행 피해자들 변호해 오셨을 테니까요. 이런 질문도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어떻습니까. 사법부가 그동안 성 범죄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닌가, 하는 비판 여론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천정아 여성변호사회 이사:

과거에 비해서 사실 언론도 그렇고 일반 법 감정도 그렇고 성폭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요. 처벌에 대한 의지도 강해지고, 성인들 감수성도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그것에 비해서는 사법부가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따라가 주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 반대로 너무 여론이나 일반인들이 성폭력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법부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처벌함에 있어서 유무죄 판단을 함에 있어서 더 강경하고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반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판결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성추행과 성폭력과 관련된 법률 혹시 개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 천정아 여성변호사회 이사:

지금 사실 성희롱이 성폭행과 구별되어서 형사 처벌이 안 되거든요. 성희롱의 경우는 성추행과 강제추행과 가장 큰 차이가 직접적인 스킨십이 없는 경우예요. 단순히 말로만 성적 농담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강제추행은 되지 않고 성희롱에만 해당되는데요. 성희롱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직장 내에서라든가 성적 농담 같은 성희롱이 만연하다면 거기서 강제추행까지 나아갈 수 있거든요. 경계선이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요. 이런 성희롱까지 좀 더 엄하게 엄격하게 처벌하는 그런 식의 개정 방안은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면도 한번 꼭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여직원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까?

▶ 천정아 여성변호사회 이사:

네. 물론 강제추행죄가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다리를 허벅지 위에 올려놨다든가 하는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성희롱으로 내지는 그 부분에 관한 불법 행위로 보아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직원이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하는 생각 충분히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정아 여성변호사회 이사: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까지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로 계신 천정아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기사 출처 : SBS뉴스>

2015년 5월 12일 화요일

여직원에게 "더 위, 다른 곳 만져라"…강제추행 무죄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확정…"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 있어야"

사장이 속옷차림으로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고 "더 위로, 다른 곳도 만져라"라고 요구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13년 한 업체에 취직했다. 취직 1주일 여 만에 사장 B씨는 교육을 해주겠다며 A씨를 사무실로 불렀다.

사무실에 들어선 A씨에게 사장은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 문을 잠그라고 한 뒤 더우니 반바지로 갈아입어도 되겠느냐고 묻고는 트렁크 팬티만 입은 채 앉았다.

얼마 뒤 사장은 고스톱을 쳐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며 A씨를 자신의 옆에 앉게 했다.

내기에서 이긴 사장은 A씨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켰고, 종아리를 주물러 주자 오른쪽 다리를 A씨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는 "더 위로, 다른 곳도 주물러라"라고 말했다.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다리를 A씨의 허벅지에 올리고, 다른 곳도 만지라고 말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직장 상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A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B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다리를 A씨의 허벅지에 얹은 것만으로는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도 B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연재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대변인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은 물리적 강제성을 필수로 보고 있고 심리적 강제성을 잘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심리적 강제성도 물리적 강제성과 다를 바 없으므로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허벅지에 신체접촉을 한 부분도 여성으로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봐야 한다"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하는 스킨십은 모두 추행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5월 11일 월요일

올해를 ‘범죄 피해자 보호’ 원년 삼겠다는데… 스토커 피해 여성 보호한다며 모텔 데려가는 경찰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50대 남성 스토커로부터 2년 동안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왔다. 미혼인 그는 구애와 폭언을 일삼았다. 지난달 중순 A씨의 집을 찾아와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겁에 질린 A씨는 112에 신고했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얼마 뒤 경찰이 안내해준 ‘임시 숙소’를 찾아간 A씨는 아연실색했다. 범죄피해자 임시숙소라는 그곳은 유흥가 한복판에 자리 잡은 모텔이었다. A씨는 이날 여경 두 명과 함께 모텔 방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함께 있지 않지만 ‘무섭다’는 A씨 요청에 특별히 첫날만 배치됐다고 한다. 다음날 아침 “계속 계시겠느냐”는 여경의 질문에 A씨는 귀가를 선택했다.

A씨는 1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음식을 만들 수도, 빨래를 할 수 없는 모텔 방에서 언제까지 머물 수는 없었다”며 “가해자가 다시 찾아올까봐 두렵긴 하지만 모텔에서 지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집으로 돌아온 A씨에게 경찰이 알려준 행동지침은 ‘평상시 문을 꼭 잠그고, 스토커가 다시 찾아오면 112에 바로 신고하라’는 것뿐이었다.

경찰이 올해를 범죄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나섰지만 ‘헛구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산과 각종 인프라 부족으로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보호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서울시내에 범죄피해자를 위한 임시숙소는 모두 31곳이 있다. 각 경찰서마다 하나씩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모텔이나 게스트하우스가 아닌 일반 주거시설을 이용한 임시숙소는 딱 하나뿐이다.

A씨가 묵었던 모텔은 서울 동부 지역의 유흥가 한복판에 있고, 주변에는 술집만 40곳 넘게 자리 잡고 있다. 골목 건너편에는 나이트클럽을 비롯해 ‘안마방’ ‘전화데이트방’ 등 유흥업소 간판이 즐비하다.


보안 유지도 되지 않고 있다. 모텔 출입구엔 별다른 방범장치 없이 30대 남성 1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임시숙소는 신변 보호를 위해 절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며 안전을 자신했다. 그러나 신분을 숨긴 채 “이곳이 범죄피해자 임시숙소가 맞느냐”고 묻자 모텔 직원은 “그렇다”고 쉽게 답했다. 여기에다 피해자 임시숙소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 6일에 불과하다. 경찰 관계자는 “오래 머물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예산 문제 탓에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1년 623억원 규모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설치했다. 올해 개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시행되면서 기금 규모는 915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경찰이 이 기금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쓰는 돈은 전체의 0.22%에 그친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김지한 사무국장은 “전국 59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1년 예산(약 120억원) 중 중앙정부의 예산 비중은 14억원에 불과하다”며 “예산의 45% 정도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0% 정도가 기부금이라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했다. 연합회에서 1년에 센터 1곳당 평균 2억원을 지원하는데 이 돈으로는 범죄피해자의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기도 벅차다.

우리와 달리 주요 나라들은 범죄피해자 지원정책을 수십년 전부터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1964년 세계 최초로 범죄피해자 보상제도를 시행한 뉴질랜드는 2010년 7월 ‘범죄세’를 도입했다. 범죄 종류에 관계없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해자에게 50달러의 범죄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징수한 돈은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 비용과 법정 출석을 위한 교통비·지원금에 전액 사용된다.

영국 내무성은 60년대 이후 범죄피해자보호협회(VS) 등 민간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민간단체들은 정부 지원금을 바탕으로 범죄피해자에게 무료로 심리 상담, 법적대응 방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독일은 각 경찰서마다 피해자 보호 전담인력을 배치해 신변을 지켜주고 가해자 접근을 감시하고 있다.

가해자의 보복범죄는 매년 증가세다. 경찰에 따르면 2008년 87건이었던 보복범죄는 지난해 255건까지 늘었다. 2012년 7월에 보복범죄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폭력성도 심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와 연계해 빈 주택을 개조해 범죄피해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임시숙소로 만들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프라가 점점 구축돼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출처 : 국민일보>

2015년 5월 7일 목요일

귀갓길 여고생 추행하려 한 주연급 뮤지컬 배우

귀갓길 여고생 추행하려 한 주연급 뮤지컬 배우

술에 취해 여고생을 추행하려던 베테랑 연극배우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배우는 7년 전에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유죄선고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왕성하게 작품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경)는 귀가하는 여고생을 강제로 붙들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 미수)로 기소된 연극배우 이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작년 9월 6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여고생 A(17)양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양이 아파트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라간 뒤 양팔을 세게 붙잡았으며, 이를 뿌리치고 달아나는 A양을 두 차례 다시 붙들었다.

A양은 아파트 인근 카페로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함께 술 마시던 여성 김모씨가 안 보여 그를 찾으려 돌아다니다가 A양이 비슷하게 생겨 확인하려고 붙들었을 뿐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일 인물이 아닌 것을 확인했지만 같이 술을 마시고 싶어 재차 잡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는 줄무늬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은 성인이지만 피해자는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에 책가방을 멘 학생이어서 인상착의가 다르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2000년부터 연극에 출연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뮤지컬 작품의 주연을 맡기도 했다.

그는 2008년 6월 서울고법에서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새벽에 17세 학생을 뒤쫓아가 강제로 추행하려 했고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연극배우로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외교부 간부 성폭행 증거 나왔다"




[앵커]
얼마 전 외교부 간부가 해외 출장 도중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직원이 가져온 이불에서 이 간부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유력한 성폭행 증거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외교부 4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월,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아프리카로 출장을 갔습니다.

부하 여직원인 B씨가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밤,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상사인 A씨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을 성폭행한 것 같다는 의혹을 B씨가 제기한 겁니다.

이 부하 직원은 귀국 뒤 관련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고, 증거 자료로 묵었던 곳의 침대보를 제출했습니다.

A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꼬리가 잡혔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확보한 침대보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를 유력한 성폭행 증거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앞서 외교부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 간부를 대기발령 조치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간부급 공무원이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만큼 복무 기강이 흐트러졌다는 비판까지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사 출처 : YTN>

2015년 5월 4일 월요일

개신교단 '성추행' 목사 전병욱 처벌 사실상 포기

최종심 맡은 예장합동 총회
"뚜렷한 범죄 없다" 소극적 태도
삼일교회에 상소장 돌려 보내

개신교단이 상습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욱 전 삼일교회 목사의 처벌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 최종심 기구인 총회마저 징계를 외면한 채 하급심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 그 사이 전 목사는 새로 개척한 홍대새교회에서 세를 불리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임원회는 삼일교회가 “전 목사를 면직 혹은 징계해달라”며 총회에 제기한 상소장을 지난달 23일 교회로 돌려보냈다. 하급심 결론이 나지 않아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이유다. 교회 내 입법ㆍ사법기능을 하는 기구는 당회(교회), 노회, 총회로 3심제를 원칙으로 한다.

앞서 삼일교회는 합동 총회 산하 평양노회(2심)에 같은 내용의 청원서, 고소장을 수 차례 제출했다. 노회는 사건 발생 4년여 만인 지난해 10월 재판국을 꾸려 성추행 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올 2월 아무 결론 없이 돌연 재판국을 해산했다. 당초부터 노회 안팎에서는 “성추행을 확신할 수 없다” “면직 근거가 마땅찮다”는 미온적인 기류가 흘러나왔다.

이에 삼일교회 측이 반발하자 노회는 “교회가 직접 10일 안에 총회에 상소하라”고 했다. 하지만 총회는 “전 목사 징계는 노회가 판단할 일”이라며 사건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2심 기구는 결론 없이 “3심에 넘기기로 결의했다”는 뜻을, 3심 기구는 “해당 결의는 노회의 입장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서로 미루는 셈이다.



지난달 30일 삼일교회 측은 이에 반발해 다시 총회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합동 총회 임원회 관계자는 3일 “뚜렷한 범죄 사실 없이 자기 집안 사람이 아닌 사람을 고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고소장을 다시 반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노회가 둘로 갈라져 전 목사는 평양노회, 삼일교회는 평양제일노회 소속이 됐기 때문인데, 삼일교회는 평양노회 소속 당시의 비리였다는 점에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원회 관계자는 개인 견해임을 전제로 “교인들이 ‘목사 개인 사생활보다 그 분의 말씀이 좋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교단 태도에 대해 한 개신교 목사는 “목사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성장만 하고,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면 끌어안고 가겠다는 생각이 아니겠냐”며 “자정능력을 상실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 교회를 이끄는 젊은 스타 목회자의 상징으로 통했던 전 목사는 2004~2009년 목회실 안에서 여신도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예배시간에 찬양대원의 몸을 더듬는 등 여신도들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 목사는 언론 취재로 문제가 불거진 2010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며 삼일교회에서 사임했지만, 2012년 5월 홍대새교회를 새로 개척했다. 피해자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당국에 신고하지 못한 상태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