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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9일 수요일

박원순 "대한항공 송현동 복합문화단지사업도 차은택 개입"


발언하는 박원순 시장 (서울=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서울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블랙리스트의 시대, 예술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국립국악원 예술검열 논란의 대상이 된 공연 '소월산천'의 신현식 앙상블 시나위 대표를 비롯해 영화감독 연상호, 사진작가 노순택, 소설가 한창훈, 연극평론가 김미도 등 예술인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서울시 문화사업도 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관련 돼"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서울시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계된 것이 있다며 시네마테크, 서울연극제 등을 거론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시민청에서 '블랙리스트의 시대, 예술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와 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영화인 요청 받아 시네마테크를 만드는데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정부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라는 결론이 났다"며 "정작 문체부는 서울에 시네마테크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런 결론이 난 것이 (블랙리스트와)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시네마테크 사업은 두 차례 심사에서 탈락하고 세번째 도전을 하고 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 송현동 부지는 너무 귀한 땅인데 호텔을 짓는 건 안된다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문체부나 심지어 대한항공 회장이 찾아와 케이 익스피어리언스를 만들겠다고 했다"며 "너무 엉성한 계획이어서 누가 한 것인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 차은택이 연관돼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항공에서도 요구를 받아서 했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국정농단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박장열 서울연극협회 회장과 서울연극영화제 지원을 하는데 장소(아르코)를 안빌려 줘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박 회장이 블랙리스트에 있었고 아마 저도 있었던 것 같다"며 "청와대에서 이런 짓을 계속 해온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며 (남경필) 도지사는 부르고 나는 부르지 않았다"며 "(기업) 등을 쳐서 하는 게 무슨 창조경제냐"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중앙정부 지원 받지 못했던 작가 작품을 서울시가 안아드리고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화문 광장은 아고라를 만들어보자 얘기도 했는데 서울시가 직접 하면 여러 법률적 문제가 생기더라"라며 "단체들이 신청해서 우리가 허가하는 방식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니 많이 신청해주고, 시민청은 천장 있는 실내공간이니까 필요하다면 역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국립국악원 예술검열 논란의 대상이 된 공연 '소월산천'의 신현식 앙상블 시나위 대표를 비롯해 영화감독 연상호, 사진작가 노순택, 소설가 한창훈, 연극평론가 김미도 등 예술인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1월 18일 월요일

유류할증료 6개월째 0원인데 항공권 기본운임 요지부동


<<연합뉴스DB>>
국제선 2010년 8월부터 동결…"유가 오를 때 인상 안 했다"

"기본운임은 상한선일 뿐, 그 값에 사는 사람 거의 없어"

산유국의 '저유가 전쟁'으로 유가가 2014년 말부터 뚝뚝 떨어져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가 작년 9월부터 6개월 연속 0원을 기록했지만 기본운임(공시운임)은 요지부동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본운임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권 기본운임은 취항하는 국가와 항공협정에 따라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신고제와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인가제로 나뉜다.

미주, 유럽, 대양주 등은 대부분 신고제이고, 중국과 동남아 등 일부만 인가제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마지막으로 국제선 기본운임을 인상한 것은 2010년 8월1일이다.

대한항공은 당시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 인상률과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항공기 개조 등의 투자 비용을 이유로 한국발 미주·유럽·대양주 노선 가격을 5∼10% 올렸다.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뉴욕은 왕복 476만9천원, 파리 348만8천500원 등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후 현재까지 5년6개월간 국제선 기본운임을 동결했다.

<<연합뉴스DB>>
기본운임은 항공사가 승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격 최고치 상한선일 뿐, 최성수기이거나 당장 출발하는 항공권을 끊지 않는 한 기본운임대로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날 현재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다음날 서울에서 뉴욕에 갔다가 다음주 돌아오는 일정으로 이코노미석을 끊으면 왕복 운임 200만원에 세금과 수수료 10만3천800원, 유류할증료 0원 등 총액은 210만3천800원이다.

만약 여행사 등에서 예약했다면 100만원 안팎으로도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기본운임을 내리지 않는 데 대해 "고유가 때 항공요금을 올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변화가 잦은 유류비를 그때그때 항공요금에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항공운임은 운항거리, 출발지 국가의 사회·경제적 수준, 탑승률, 예상 수요, 관련국의 항공정책, 계절적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유가 영향은 한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유가는 내렸지만 인건비 등 나머지 모든 운영비는 오르고 있고, 특히 앞으로 유가가 오른다 해서 곧바로 운임을 올릴 수 없기에 지금 당장 기본운임 인하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두바이유의 배럴당 가격은 2014년 1월 평균 104달러에서 이달 15일(현지시간) 26.22달러까지 내렸다. 

대한항공은 저유가 효과와 항공시장 활성화 등으로 작년 1∼3분기 누적해서 4천589억원의 영업이익(별도기준)을 기록해 2014년 동기간 영업이익 2천205억원보다 두 배의 이익을 올렸다. 

대한항공의 작년 3분기 영업비용은 연료유류비 감소 영향으로 전년대비 2천348억원(-8%)이나 줄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2월 2일 수요일

아시아나항공 무료 수하물 내년부터 개수로 제한



분실 줄이고 연계수속 편리…무게 정확해지는 효과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국제선 노선 승객의 무료로 부치는 짐을 무게가 아닌 개수로 통일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아시아나는 미주노선에 대해서만 무료 수하물 개수 제한을 두고 나머지 노선에서는 몇 개의 짐을 부치든 무게 제한만 뒀다.

미주를 제외한 노선 일반석은 20㎏, 비즈니스석 30㎏, 퍼스트석 40㎏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석 승객은 1개(최대 23㎏), 비즈니스석 2개(개당 32㎏), 퍼스트석은 3개(개당 32㎏)까지만 무료로 화물칸에 실을 수 있다.

미주노선은 일반석 2개(개당 최대 23㎏), 비즈니스석 2개(개당 32㎏), 퍼스트석 3개(개당 32㎏)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전 세계 공항 자동화 시스템과 맞고 외항사와 연계수속 효율성을 높여 고객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아시아나항공이 속한 동맹체 스타얼라이언스와 대한항공이 속한 스카이팀 소속 항공사들은 상당수가 수하물 규정을 개수로 통일했다. 

짐을 큰 가방에 넣어 1개, 2개 이런 식으로 부치면 분실 우려가 줄고 다른 항공기에 갈아 실을 때도 편리하다.

아울러 1인당 정해진 무게를 정확히 지킬 수 있어 비용면에서도 항공사에는 이득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한항공은 2013년 1월1일부터 무료 수하물 개수 제한을 시작했다. 

미주노선은 일반석 2개(개당 최대 23㎏), 프레스티지석 2개(개당 32㎏), 일등석 3개(개당 32㎏)이고 나머지 노선은 일반석 1개(최대 23㎏), 프레스티지석 2개(개당 32㎏), 일등석 3개(개당 32㎏)까지 가능하다. 

내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수하물 규정이 같아지는 셈이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1월 25일 수요일

조현아-승무원 변호인들 미국 판사 앞에서 구두 공방

<<연합뉴스DB>>
<<연합뉴스DB>>
"재판해 달라" vs "각하해 달라"…연내 결론 미지수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과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승무원 김도희씨의 변호인들이 25일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펼쳤다.
미국 법원이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직접 재판할지를 두고 담당 판사 앞에서 말로 공방을 벌인 것이다.
'땅콩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씨는 올해 3월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 법원에 소송을 냈다.
박창진 사무장도 같은 취지로 지난 7월 뉴욕 법원에 조 전 부사장만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담당 판사가 다르다.
승무원 김씨가 낸 소송을 담당하는 로버트 나먼 판사는 뉴욕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전 11시 조현아·대한항공 측과 김씨 측 변호인 각각 2∼3명을 법정으로 불러 약 40분 동안 비공개로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연합뉴스DB>>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연합뉴스DB>>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에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대응을 의뢰했고 워터게이트 사건 특별검사팀에 속했던 리처드 벤-베니스테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이날 법정에도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그동안 서면으로 주장했던 내용을 법정에서 말로 되풀이했다.
승무원 김씨 측은 언제든 출석할 수 있고, 조 전 부사장 역시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했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한국에서 반드시 재판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미국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브로커를 통해 수감생활 편의를 제공받으려 했다는 언론보도 내용 등을 근거로 한국에서 재판받으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고 훨씬 편리한 한국 법정이 있기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연합뉴스DB>>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연합뉴스DB>>
김씨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관련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약속돼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나먼 판사는 재판을 뉴욕에서 진행할지, 각하할지를 먼저 결정한다.
판사가 연내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등 해를 넘길지는 미지수다.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양측은 서면으로 재판진행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으며 구두변론 기일이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9월 10일 목요일

바비킴 티켓 잘못 발권한 대한항공 과태료 500만원


가수 바비킴 <<연합뉴스DB>>
에어부산, 김포행 여객기에 김해행 승객 태워 500만원

가수 바비킴에게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잘못 발권한 대한항공에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대한항공은 바비킴이 지난 1월7일 인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항공기의 비즈니스석을 예약했지만 그와 영문 이름이 비슷한 다른 승객의 일반석 표를 줬다.

감정이 상한 바비킴은 기내에서 와인을 마시고 만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렸다.

대한항공은 국토부에서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에 따라 승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했지만 바비킴에게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내줬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항공보안법 제51조는 항공사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데 국토부는 500만원을 결정한 것이다. 

바비킴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올 상반기 탑승권 오발권 및 신원확인 소홀로 적발된 항공사는 더 있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지난 4월3일 김포행 여객기에 김해행 승객을 태웠다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제주항공은 3월15일 인천에서 괌으로 가는 여객기에 출발시간이 다른 승객을 태웠다가 발견해 내리도록 했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프린트 과정에 다름 승객 이름으로 탑승권을 발권한 중국남방항공과 중국 청도행 여객기에 연길행 승객을 잘못 태운 중국국제항공에도 주의조치했다.

반면 지난 3월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 탑승권을 바꿔치기한 승객이 탔음에도 확인하지 못한 아시아나항공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의 탑승권 오발권 및 신원확인 소홀 사건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외국공항에서 일어난 사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당시 제주항공 여객기를 예약했던 김모씨는 귀국시간을 앞당기고자 친구 박모씨의 아시아나항공 탑승권과 바꿔 비행기에 탔고 아시아나는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비행하다 제주항공 측 연락을 받고 회항했다.

아시아나는 회항으로 인해 다른 승객들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유류비를 물어내라며 박씨와 김씨를 상대로 6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상희 의원은 "탑승권을 잘못 발권하거나 승객을 바꿔 태우는 황당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탑승구 앞 승객 신원확인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