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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7일 일요일

'누구는 울고 누구는 웃는' 금리의 경제학

- 저금리 시대, 월급쟁이 자산 불릴 방법 많지 않아
- 자영업자 등 대출 많은 이는 저금리 훨씬 더 유리
- 금리 변화 효과, 각 경제주체에 다 다르게 파급돼

최근 5년간 기준금리 추이. 출처=한국은행


경기도 성남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최근 한 시중은행을 찾았다가 짐짓 놀랐다. 월 100만원씩 부은 적금의 만기가 가까워지면서 새 상품을 알아보려던 차였는데, 적금 이자율이 1% 중반대에 불과했던 것이다. 

A씨는 1년 전 2.3%짜리 적금에 들었고, 오는 3월 1212만원가량 찾는다. 월 100만원에 1만원꼴로 더 손에 쥐는 것이다. 김씨가 실망하던 찰나에 은행 상담원은 추후 적금 환경은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1% 중반대 적금에서 15.4% 세금(이자소득세)을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A씨가 그러면서 추천 받은 게 비과세 연금저축과 주식형펀드다. 그는 “주거비 문제도 있어서 10년 단위로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쉽지 않다”면서 “몇 년 전만 해도 적금 이자율이 4%는 됐던 것 같은데, 이제는 자산을 불릴 방법이 별로 없다”고 했다.

기자가 지난 5일 찾은 서울 중구 소재 또다른 시중은행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 은행 상담원은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여서 은행에 수수료를 내고 돈을 맡긴다고 하지 않느냐”며 고위험 상품군을 권했다.

금리, 즉 돈의 값이 변하면 누구는 울고 또 누구는 웃는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초저금리 시대(기준금리 1.5%) 들어 더욱 그렇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오는 16일 기준금리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다.

◇자영업자 등 대출 많은 이는 저금리 훨씬 더 유리
그렇다면 금리 변화는 각 경제주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A씨처럼 보통 한푼 두푼 저축하는 직장인은 금리가 떨어지는 게 반갑지 않다. 안전하게 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저금리 때는 결국 위험을 더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집 장만, 자녀 교육과 결혼에 더해 노후까지 준비하는 건 저금리 시대에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금리가 하락할수록 전세가도 오른다. 집 주인이 억 단위의 거액을 맡겨도 이자는 얼마 되지 않는 까닭이다. 서울 아파트 임대시장에 지난달 월세 비중이 38.2%로 1년 전(27.8%)보다 10%포인트 이상 급증(서울부동산정보광장)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월급쟁이에게 매달 월세는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금리 인하론이 비등한 건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빚 부담’ 때문이다. 대출 받아 집을 장만한 이들의 이자 부담이 첫 손에 꼽힌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매달 5조원 이상씩 순증하고 있다. 금리를 올리면 주로 중산층 이상인 이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대출이 불가피한 자영업자 혹은 임대업자 역시 금리가 떨어지는 게 이익이다. “전국 골목길 갯수 만큼 치킨집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하니, 이들이 길거리에 나앉으면 우리 경제도 위기를 맞는다는 논리도 일리가 있다. 네이버와 다음의 지도에서 ‘치킨’을 검색하면 나오는 가게만 무려 7만개에 가깝다. ‘족발’을 검색해도 2만개 안팎이다.

따지고 보면 저금리 시대 때는 빚을 얼마 안 지고 저축하는 ‘순진한’ 직장인의 소득이 과감하게 대출을 받고 ‘일을 벌리는’ 이에게 이전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셈이다.

◇금리 변화 효과, 각 경제주체에 다 다르게 파급돼
이뿐만 아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갈 유인은 더 커진다. 돈의 값에 차이가 작다면, 안전한 선진국이 더 매력적인 건 상식이다. 그만큼 원·달러 환율은 더 올라갈(원화 약세 달러화 강세) 가능성이 높다.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기업은 반긴다. 해외 경쟁업체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다. 주요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환율 변동이 급격하긴 하지만 그래도 환율이 올라가면 기업에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했다. 서민들이 수출기업들을 먹여살린다는 얘기도 마냥 농담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금리정책은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요한다. 금리 변화에 각 경제주체간 희비(喜悲)가 엇갈리는 와중에 현재 경제상황에 맞는 적정 금리 수준을 찾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돈의 값을 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건 숙명과도 같다.

한은의 고민은 최근 들어 더 크다. 금리 인하를 좋아할 만한 이들이 연일 한은은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매파(경기안정을 위한 금리인상 선호)적 기질을 타고난 ‘한은맨’들이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 기류도 역력하다.

한은 한 고위관계자는 “일본 등 주요국이 과감하게 (금리 인하 등) 부양책을 쓰고 시장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다”면서도 “금리 인하의 부작용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고민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이데일리>

2016년 2월 2일 화요일

"개인정보유출 우려"…10명 중 4명은 인터넷뱅킹 안써

© News1
[2015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융서비스 이용자 10명 중 4명은 인터넷뱅킹이나 온라인 대금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이 전국 성인 남녀 2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5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PC를 이용하는 응답자 중 인터넷뱅킹 및 대금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63.6%로 조사됐다. 2014년 57.7%보다 상승한 수치다.

여성의 이용비율이 65.2%로 남성(62%)보다 높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의 이용비율이 77.3% 평균보다 높았다.

서비스별 이용비율은 계좌잔액조회가 52.6%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좌이체(47.6%), 상품대금 결제(42.9%), 공과금 등 납부(19.9%), 금융상품 가입(7.6%)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이용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인터넷 상품대금 결제의 경우 여성(46.3%)이 남성(39.8%)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계좌잔액조회 및 계좌이체 등 모든 서비스에 대해 이용비율이 가장 높고 소득별로는 고소득일수록 서비스이용비율이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인터넷 뱅킹 및 대금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정보유출 우려'(70.9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인인증서 등 안전장치에 대한 불신'(67.9점), '사용 중 실수로 인한 손실 우려'(60.4점) 순이었다. '구매절차 복잡'과 '인터넷 사용미숙'은 각각 56.5점, 37.5점을 기록했다.

점수는 항목별 동의 정도에 대해 1~5점을 부여해 백분율로 환산한 것이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5년 11월 5일 목요일

'캐시리스(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오해와 진실 4가지

덴마크 중앙은행은 내년부터 지폐·동전 발행 안한다는데…중앙은행 위상 약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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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모바일결제 등이 화폐를 대체하는 '무(無)현금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덴마크 중앙은행은 내년부터 지폐와 동전을 아예 발행하지 않기로 하는 등 세계 중앙은행들은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화폐수요가 줄면서 화폐제조 비용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1년 1867억4000만원에 달하던 것이 2012년 1368억9000만원, 2013년 1319억9000만원, 지난해 1286억6000만원으로 줄었다. 이같은 상황을 한국은행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현금없는 사회'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4가지를 정리해봤다.


◆ 화폐 발행 안 하면 통화정책 약해지나?

덴마크 중앙은행은 내년부터 지폐와 동전을 발행하지 않고 외주업체에 맡기기로 했다. 스웨덴도 버스요금의 현금결제를 중단하기로 했다. 유럽여러 나라들이 종이화폐를 쓰지 않고 화폐를 전자'숫자'로만 거래하는 것이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현금이 줄더라도 이것이 중앙은행의 존재감이나 통화정책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한은 관계자는 "덴마크는 나라 자체가 크지 않아 화폐발행 업무를 외주에 줘 비용을 절감하려는 의도이고, 그외에 유럽국가들의 경우 통화정책을 유럽중앙은행(ECB)이 집행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약하다"고 언급했다.

현금사용이 줄어든다고 해도 '지급준비금'을 관리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위축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현금을 아예 쓰지 않고 '숫자'로만 거래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을 넣어둬야 한다. 지급준비금은 은행들의 예금인출에 대비해 예금액의 일정비율을 중앙은행에 맡기도록 강제한 돈이다. 예컨대 A은행이 1000만원의 예금을 받으면 115만원(한국 지급준비율 11.5%)의 지급 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예금해야 한다. 예금자보호 차원에서 지금준비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중앙은행은 여전히 중요한 존재감을 갖는다.

◆ 중앙은행의 시뇨리지(화폐주조차익)가 감소한다?

현금 발행이 줄면 중앙은행의 시뇨리지가 감소해 수익성이 나빠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시뇨리지란 화폐주조차익이다. 장당 제조원가가 200원인 5만원권 지폐를 인쇄하면 5만원의 가치가 생긴다. 4만9800원의 차액이 중앙은행 수익, 즉 시뇨리지다. 한은이 시뇨리지로 얻는 수익은 처음 시중에 푸는 '본원통화'로 발생하는데 본원 통화에는 종이로 찍어내는 종이화폐만 있는 게 아니다. 은행들이 한은 계좌에 적립해두는 지급 준비금도 있다. 이 돈은 중앙은행의 재무제표에서 자산에 속한다. 한은이 금융중개 지원대출 등을 통해 은행에 빌려주는 돈도 시뇨리지가 된다.

◆ 가상화폐가 주도하는 시대 열리나?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발권하는 현금이 없어지면 가상화폐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가상화폐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이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화폐교환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제약이 많아 각국마다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박이락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디지털 재화 자체가 각국 중앙은행 결제의 주된 이슈이긴 하지만 나라마다 사용범위에 대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 예로 중국에선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니다'고 정의하고 사용을 금지했다. 

◆ 현금없는 사회 좋기만 할까

나아가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과 현금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고려하면 현금이 전자적 지급수단에 의해 완전히 대체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금은 청산, 결제를 위한 별도의 인프라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적 지급수단에 비해 지급거래의 사회적 비용이 저렴하다. 또 전자적 지급수단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거래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온전히 보호되기를 바라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된다. 정훈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해킹이나 보안사고를 우려해 여전히 현금만을 선호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현금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상황이 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

2015년 10월 29일 목요일

환전상 53년만에 대수술…해외송금 업무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정혜윤 기자] [환전업 감독기관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변경…불법 환전상 등 처벌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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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앞으로 서울 명동 등에서 환전업무를 하는 환전상도 해외 송금업무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지금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환전업무만 담당했지만 정부가 환전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업무범위를 확대해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불법 환전상의 처벌조항은 더욱 강화된다. 환전업 감독기관도 실질적인 검사권을 가진 관세청으로 변경된다. 환전업에 대한 개편방안이 나온 것은 53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환전업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전업 개편방안의 큰 틀은 당근과 채찍으로 요약된다. 환전업의 대형화를 촉진해 경쟁력을 높이면서, 불법적인 자금세탁과 환치기 등의 지하경제는 양성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우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갖춘 환전업자는 외환이체업과 환전업을 겸영할 수 있게 된다. 일정 수준의 자본금과 전산설비, 외환전산망을 갖출 경우 외환이체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일본만 하더라도 이미 환전업자가 외환이체업을 겸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은행과 협력관계를 맺은 환전업자는 시행령 도입과 함께 바로 외환이체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독자적인 외환이체업은 외국환거래법 개정과 함께 실시된다. 법 개정은 국회의 관문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관리체계가 미비했던 환전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산보고 체계가 구축된다. 환전실적과 업무현황보고서 등을 전산망을 통해 보고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환전장부를 수기(手記)로 작성해 지정거래은행에 제출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웹사이트를 통한 전산보고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전산보고 방식을 채택한 환전업자에게는 정기검사를 면제해주고, 거주자 대상 환전한도를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산보고 체계는 희망업자에 한해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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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환전업 감독기관은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된다.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관세청은 현재 경상거래 관련 외환 조사를 담당하는 등 조사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외환이체업을 겸영하는 환전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도 받아야 한다.

정부는 환전장부 작성과 거액환전의 관계기관 통보 의무 등 환전업자의 기본의무를 감시하기 위해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일부 환전업자들이 외국인 여권번호를 공유해 환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감독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기본의무를 위반한 환전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환전업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최대 등록취소 처분만 내릴 수 있었다.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로 등록을 할 수 있어 제재의 실효성은 없었다.

정부는 등록이 취소된 환전업자의 경우에는 3년간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지정은행과의 거래실적이나 환전실적보고가 한동안 없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재를 정비한다. 불법 환치기 등이 적발되면 징역형 등의 강력한 처벌을 가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전업자의 외화이체업 겸영 허용 등을 통해 고객에게 양질의 외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전업 감독체계 개편과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서는 지하화된 일부 외환거래를 양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