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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8일 수요일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News1
국민안전처, 관계부처 합동 노인안전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국민안전처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인안전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7% 감소했으나 노인교통사고 사망자는 4.8%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운전자 교통사고는 69.6% 증가했다.

이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운전면허 갱신때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노인보호구역을 2015년 859개소에서 2020년까지 1900여개소 이상으로 확대 지정하고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도 원인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매년 노인 대상 범죄와 사고가 증가((2011년 7만6624건→2014년 13만6829건)함에 따라 농어촌 노인밀집지역 등에 대한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비상벨 설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최근 5년간 노인요양병원에서 안전사고 증가(34건 발생·10명 사망)에 따라 이용시설별 화재대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야간시간대에는 노인돌봄 인력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노인안전 종합대책은 어르신들이 안전한 사회 속에서 다음 세대들을 지혜롭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6년 4월 24일 일요일

음주 운전 동승자도 형사처벌…상습 운전자 차량도 몰수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왼쪽 세 번째)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추진' 브리핑에서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News1 임경호 기자
대검·경찰청, 강화된 음주교통사고 처리기준 발표…방조혐의 적용
5년 5회이상 상습음주운전, 상습음주운전 사망사고…'차량 몰수' 구형


앞으로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몰수대상이 된다.

대검찰청 형사부(형사부장 박균택 검사장)와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과 음주 운전자엄정처벌을 위한 강화된 음주교통사고 처리기준을 24일 발표했다. 

대검 등이 발표한 음주운전 근절 방안은 Δ음주운전 단속 강화 Δ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Δ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Δ음주 교통사고 특가법 처벌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면허취소 수준(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상해?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되고,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 몰수 구형 대상이 된다.

대검 등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 음주운전을 ‘위험운전’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가법은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운전'을 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기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처벌보다 한층 강한 처벌을 받게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에는 차량 몰수가 구형된다.

현행 형법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소유인 경우 몰수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자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만 몰수 대상이 된다. 몰수된 차량은 국가에 귀속돼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또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의 공범 지위로 수사를 받게 되고, 음주운전자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도 강화된다. 

대검 등은 음주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운전자를 구속 수사하고,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종합보험 미가입 등 양형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 5년 수준으로 구형하며, 사망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와 같이 범죄 정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된다. 출근 시간 및 낮 시간대의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음주운전단속 공유 앱’을 이용한 단속회피를 막기 위해 짧은 시간 내 단속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 등은 유흥가·식당 및 유원지 인근의 '목 지점'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등에서도 음주단속을 실시해 장소와 시간대를 불문한 강력한 음주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2만~3만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한 해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은 600명에 달한다.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는 음주운전 사범 및 방조자 등에 대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6년 4월 17일 일요일

도로변에 화물차 밤샘주차했다간 과징금 20만원



인천시, 교통사고 위험 키우는 불법 주차 집중 단속

인천시는 18∼24일 심야시간대 화물차 불법 주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허가받은 차고지·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0∼4시에 1시간 이상 주차한 화물차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특히 주요 간선도로와 주택가 주변에 장시간 불법 주차하는 화물차를 강력히 단속한다. 

시는 구청별로 단속반을 편성, 경고장 부착과 1차 사진 촬영으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1시간 이상 주차한 화물차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적발된 화물차가 인천시에 등록된 일반화물자동차일 땐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타 시·도에 등록된 화물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시는 화물차 불법주차가 심야시간대 교통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집중단속 방침을 세웠다.

인천시는 작년 총 3천570건의 화물차 불법주차를 단속, 1억8천30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3월 27일 일요일

수입차 사고 나더라도 동급 국산차 렌트비만 받는다



4월 1일 보험가입자부터 적용…이전 가입자는 갱신 이후부터

자차손해 사고는 미수선수리비 폐지…경미사고 수리 개정은 7월 적용

다음 달부터 고가의 수입차를 몰다가 사고 피해를 보더라도 렌터카로 같은 종류의 수입차를 탈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앞서 고가 차량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각종 불평등 문제를 줄이고자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동차 보험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개정 표준약관은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을 '동종' 차량에서 '동급'의 최저 차량으로 변경했다.

동급 차량이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는 BMW 520D 차량을 보유한 사고 피해자에게 유사한 배기량(1995㏄)과 연식의 국산차량 렌트비만 지급하면 된다.

[연합뉴스TV제공]
운행연한(6년·대형 승용차는 8년) 초과로 동급의 렌트차량을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규모의 렌트차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 부담이 크게 줄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오래된 수입차를 몰다가 사고 피해를 보더라도 동종의 신차를 지급받을 수 있어 보험금 누수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험사기에 악용돼 온 자차손해 사고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제도는 폐지된다.

미수선수리비란 경미한 사고 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

그동안 미수선수리비를 받은 뒤 보험회사를 변경해 다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이중청구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개정 약관은 자차손해 담보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 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독사고나 가해자 불명 사고, 일방 과실사고를 보험 처리할 경우 실제 수리를 한 때에만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약관은 이밖에 렌트차량 이용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렌트업체로 규정하고,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한 때부터 렌트차량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그동안 불명확했던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약관은 4월 1일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3월 31일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내년 3월 31일 보험 갱신 시까지 개정 전 약관에 따라 렌트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자동차범퍼의 가벼운 긁힘 등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손상 사고 발생 시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하는 경미 손상 수리기준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은 표준약관 개정 사전예고를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2월 29일 월요일

도로에 바짝 붙은 표지판은 ‘흉기’

[시동 켜요 착한운전]
100건당 사망사고 12.6건… 日의 2.7배-英의 4.5배 달해

해외 ‘클리어 존’이 있는 도로 모습(왼쪽 사진). 클리어 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빈 공간으로 놓고 그 바깥에 전신주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 운전자가 실수로 도로를 벗어나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오른쪽 사진은 국내 도로에서 규정에 맞지 않게 도로 위에 표지판 기둥이 설치돼 있는 사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제공
도로 가장자리의 전봇대나 가로등, 표지판 등에 차량이 부딪치는 공작물 충돌 사고 100건당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가 약 13건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통 선진국에 비해 최고 5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차로를 잠깐 벗어나더라도 사고를 내지 않도록 도로 시설을 정비하고, 제한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고 공작물 충돌 사고가 잦은 도로에는 ‘용서의 도로(클리어 존)’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도로변 공작물 충돌 교통사고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따르면 2009∼2013년 국내 공작물 충돌 사고 100건당 사망 건수는 12.6건으로, 일본(4.7건)의 2.7배, 영국(2.8건)의 4.5배에 달했다. 영국의 경우 같은 기간 전체 공작물 충돌사고가 6만7162건으로 한국(2만3137건)의 2.9배에 이르지만 사망 사고 건수는 1868건으로 한국(2906건)보다 오히려 36% 낮다.

현행법상 가로등과 표지판은 도로가 끝나는 지점의 안쪽(인도 쪽)에 설치해야 하지만, 인도에 접한 도로상에 세워놓은 곳이 적지 않아 운전자들이 실수로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다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공작물 충돌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클리어 존은 도로와 전봇대, 표지판 등의 사이에 있는 빈 공간으로, 운전자가 음주나 졸음 등으로 한순간 도로를 벗어나도 사고를 내지 않고 다시 도로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다. 용서의 도로라고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이상인 모든 도로에 클리어 존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교통량과 제한속도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클리어 존의 폭이 정해져 있고 클리어 존에 공작물을 설치해야 할 때는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작물의 재질을 부서지기 쉬운 재료로 해야 한다는 등 세부적인 안전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일부 국도와 지방도로에 클리어 존과 같은 접도(接道)가 있긴 하지만 제한속도 등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없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실적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이상인 모든 도로에 클리어 존을 설치할 수 없다면 사고가 잦은 구간에 우선 설치하고, 도저히 여건이 안 되는 곳은 최소한 방호 울타리 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동아일보>

2016년 2월 6일 토요일

거짓 교통사고로 7주 결석·F 학점 받자 학과장 고발

교통사고를 꾸며내 장기결석하고 F 학점을 받자 학과장을 고발하는 등 막무가내 행태를 보인 대학생을 퇴학시킨 학교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는 영어교육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한 4년제 대학교를 상대로 "퇴학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이 대학교 지방캠퍼스 영문과 3학년으로 편입한 A씨는 그해 2학기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다'며 한 수업과목을 3주차부터 9주차까지 내리 결석했습니다.

A씨는 그러면서 가짜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담당 강사가 A씨에게 '출석 일수 미달과 허위 진단서 제출'을 이유로 F 학점을 주자 A씨는 학교 측에 빗발치듯 항의했습니다.

또 학과장이 교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면서 학과장 등 교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지만 이들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 2014년 사문서 위조와 행사, 교수 등 협박, 학과장 명예훼손과 무고, 학사 운영실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A씨에게 퇴학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당시 나는 이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출석을 안 해도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계 대상 학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거짓 이유를 만들어 장기결석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취업계 관행은 4학년 재학생에만 해당할 뿐 아니라 개인 사업체 운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학교 명예를 손상하고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A씨에게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퇴학으로 대학원 진학을 못하게 됐고, 학교 측과 다투며 시간을 소비해 대학생으로서의 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며 학교 측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2천만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사 출처 : SBS뉴스>

2016년 1월 1일 금요일

결빙에 미끄러져 정차한 차량 추돌…법원 "정차 차량도 책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News1
가해 차량 책임 60%로 제한…"피해 차량도 안전 운행 의무 있었다"

도로 결빙으로 미끄러져 잠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미끄러져 멈춰 있던 차량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조기열 판사는 안모씨와 그 가족들이 가해 차량이 가입해 있던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총 2억7383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씨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보험사 등은 안씨에게 8627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12년 12월 경기 여주 영동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연쇄추돌사고를 당해 부상을 당했다. 당시 안씨는 얼어 있는 도로 위를 주행하던 중 미끄러져 잠시 차를 멈춰 있던 상태였다.

안씨는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두 차량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조 판사는 "안씨가 운전하는 차가 멈춰 있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도 만연히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원래 차로로 복귀하려는 안씨의 차를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이라며 사고를 낸 두 차량 운전자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도로 결빙 때문에 멈춰 있던 안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가해 차량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조 판사는 "당시 사고 지점은 도로가 얼어 있어 미끄러웠기 때문에 안씨도 차량을 정확히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했으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이런 의무를 게을리 해 빙판길에 미끄러져 멈춰 있으면서 2개 차로를 가로막고 있다가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5년 12월 23일 수요일

버스운전사 절반 운행 도중 휴대전화 사용한다



버스 운전사의 절반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은 시내버스와 고속버스 운전사 204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 103명(50.4%)이 최근 일주일 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내버스 운전사 102명 가운데 35명(34.3%), 고속버스 운전사 102명 가운데 68명(66.7%)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23명(22.3%)은 매일 사용한다고 답했고 주 3회 이상이 17명(16.5%), 주 1∼2회가 63명(61.1%)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720건이며 13명이 숨지고 1천251명이 부상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문자메시지, SNS, 게임 이용이 많아졌는데 자동차 운행 중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과 다를 바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