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 금요일

결빙에 미끄러져 정차한 차량 추돌…법원 "정차 차량도 책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News1
가해 차량 책임 60%로 제한…"피해 차량도 안전 운행 의무 있었다"

도로 결빙으로 미끄러져 잠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미끄러져 멈춰 있던 차량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조기열 판사는 안모씨와 그 가족들이 가해 차량이 가입해 있던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총 2억7383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씨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보험사 등은 안씨에게 8627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12년 12월 경기 여주 영동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연쇄추돌사고를 당해 부상을 당했다. 당시 안씨는 얼어 있는 도로 위를 주행하던 중 미끄러져 잠시 차를 멈춰 있던 상태였다.

안씨는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두 차량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조 판사는 "안씨가 운전하는 차가 멈춰 있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도 만연히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원래 차로로 복귀하려는 안씨의 차를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이라며 사고를 낸 두 차량 운전자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도로 결빙 때문에 멈춰 있던 안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가해 차량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조 판사는 "당시 사고 지점은 도로가 얼어 있어 미끄러웠기 때문에 안씨도 차량을 정확히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했으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이런 의무를 게을리 해 빙판길에 미끄러져 멈춰 있으면서 2개 차로를 가로막고 있다가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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