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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5일 월요일

기상 악화로 비행기 운항 못하면 숙식제공 의무 없어


【제주=뉴시스】조명규 기자 = 25일 아침 제주공항에 한 발권데스크 앞에서 체류객들이 빨래를 널고 잠을 청하고 있다. 이날 제주공항은 제설작업으로 인해 오후 8시까지 활주로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2016.1.25mkcho@newsis.com
항공사 자체 과실로 운항 못할 때는 숙식비 제공

기상 악화로 제주공항에서 발이 묶인 승객들은 공항 대합실에서 머물고 있다. 

항공사들은 기상 이변에 따른 운항 중단의 경우 승객들에게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다. 항공사들이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 근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국내 항공여객 분쟁의 경우 운송 불이행이나 운송 지연 시 해당 업체가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기상 악화로 인한 이번 사태의 경우 숙식비 제공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업체의 숙식비 부담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단 기상상태·공항사정·항공기 접속관계·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또는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항공사들은 공항 내 카운터 인력을 늘리고 기상·임시편 관련 정보를 전달하며 생수·세면도구 등을 제공하는 등 체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숙박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중국 국적 항공사는 중국인 승객들의 거센 항의 때문에 숙소를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항공사 관계자는 "중국인 여행객이 워낙 강하게 항의하는데다가 인원도 몇명 되지 않으니까 항공사 차원에서 급하게 숙소를 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시스>

2016년 1월 10일 일요일

항공 위험물 지침 현장서 무시

에어사이드 통해 반입 원칙 안지켜 비용 절감 위해 일반터미널 이용 위험물 터미널 창고는 텅텅 비어 중국 톈진항 폭발사고 재현 우려

세계일보가 단독보도한 ‘인천공항 위험화물 안전관리 허술’ 기사와 관련해 정부가 ‘항공 수입 위험물 세부처리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여 동안 현장에서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세계일보 2015년 9월 3일자 11면) 게다가 인화성이 강하고 방사능물질이 포함된 위험화물은 반드시 ‘위험물 터미널’에 입고, 분류(Breakdown)해야 함에도 무시하고 여전히 일반화물터미널이나 시내로 반출해 지난해 8월 중국 톈진항 창고의 위험물 폭발과 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2일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동쪽에 있는 위험물 터미널 에어사이드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다.

10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안전처는 세계일보 보도 이후 한 달여 만인 지난해 10월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에 ‘안전감찰 결과 조치사항 통보’를 통해 현행법에 따라 위험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국민안전처는 후속조치로 지난해 11월25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22일 ‘세부지침’과 ‘1월1일 시행일’을 못박았다.

국민안전처 세부처리 지침에 따르면 위험물은 반드시 위험물관리법에 근거한 요건을 갖춘 시설을 통해 일반화물과 구분해 공항 외로 반출이 이뤄져야 한다. 세부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폭발위험성이 높은 1∼6류 위험물은 위험물터미널 내 위험물창고에 장치해야 하고, 위험물은 에어사이드를 통해 반입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원칙도 제시됐다.

그러나 이날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험물질의 폭발 위험성 등을 감안해 화물 항공기에서 위험물 저장시설이 구비된 ‘위험물 터미널’까지 이동거리를 최대한 짧게 만든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동쪽의 에어사이드 출입문이 여전히 꽁꽁 닫혀 있었다. 특히 항공사가 비용절감을 위해 위험물질을 즉시 반출화물(PREC·PRET 화물)로 변경해 분류하거나 자신들이 운영하는 일반터미널을 이용함으로써 여전히 위험물 터미널 창고가 텅텅 비어 있었다.

항공화물 관련 전문가는 “위험물을 에어사이드로 바로 빼지 않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이며, 자칫 위험화물 이동로가 폭발로 인해 킬링로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아무리 정부가 지침을 마련해도 기존의 대기업과 공항관계자 및 세관 등이 카르텔(담합)이 형성돼 있어 쉽게 깨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현재 위험물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의 위험물 반출량과 위험성 등 공항 위험물 처리 흐름을 상세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만약 지침대로 위험물 처리 미이행 업체가 확인될 경우 기존과는 전혀 다르게 강도 높은 제재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2015년 12월 26일 토요일

"똑같은 항공권인데"…항공료 제각각인 이유

항공료 조건·구입시기 따라 천차만별
국제선, 같은 등급 내 최대 3~4배 차이


26일 오후 3시 인천발 로스앤젤레스행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는 A씨와 B씨, C씨. 이들 세 사람은 모두 일반석 항공권을 구입했지만 가격은 82만원, 161만원, 250만원으로 제각각이다. 같은 날 같은 서비스를 받는 같은 등급의 좌석인데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항공료, 구입시기·조건에 따라 천차만별= 항공권에는 사실상 가격 정찰제가 없다. 기본적으로 항공권 가격은 노선 운영 비용에 탑승률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해지지만, 구입 시기와 각종 조건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 국제선 항공권의 경우 그 가격대가 같은 등급 안에서도 3~4배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정상 가격의 항공권은 유효기간이 최장 2년이다. 편명이나 일자, 여정 등을 통째로 바꿀 수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액을 다 환불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상 운임보다 가격이 내려갈 수록 각종 제약 조건이 붙는다. 

항공사들이 내놓는 특가 항공권은 유효기간이 6개월, 3개월, 17일짜리로 짧거나, 편명·일자·여정 등을 아예 바꿀 수 없도록 고정됐다. 또 출발 전 예약변경을 할 수 없고, 출발 후 귀국편 날짜 변경은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항공사에 따라서는 환불에 따른 위약금도 발생한다.

항공료는 파는 사람(항공사) 뿐 아니라, 사는 사람(여행사, 개인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도 한다. 대량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여행사들은 개인 소비자보다 저렴한 가격에 항공권을 사들일 수 있다. 

◆항공권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 이러한 항공권 가격 구조를 역이용하면 좀 더 저렴하게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항공권은 일찍 구매할 수록 유리하다. 여행 일정이 확정적인 경우 항공 편명이나 여정을 바꿀 수 없도록 고정하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연간 3회 이상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항공권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묶음항공권으로 정상 운임 대비 최대 65% 싸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밤 늦은 혹은 이른 시간대 등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간대의 항공편을 선택하면 정상 운임 대비 최대 75%까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직항편 보다는 경유지를 거쳐가는 일정이 더 저렴하다. 로스앤젤레스를 가는 경우 일본 동경을 거쳐가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가 보다 저렴하다. 유럽을 가고자 할 때, 캐세이퍼시픽 항공편 등 홍콩을 주 거점으로 운항하는 항공사를 이용해서 서울~홍콩~유럽으로 연결하면 서울~유럽 직항 항공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출발일자가 임박한 '땡처리'나 '타임 세일' 상품도 노려볼 만 하다. 다만, 이런 프로모션 항공권은 대부분 환불이 어려우니 주의해야 한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

2015년 12월 2일 수요일

아시아나항공 무료 수하물 내년부터 개수로 제한



분실 줄이고 연계수속 편리…무게 정확해지는 효과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국제선 노선 승객의 무료로 부치는 짐을 무게가 아닌 개수로 통일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아시아나는 미주노선에 대해서만 무료 수하물 개수 제한을 두고 나머지 노선에서는 몇 개의 짐을 부치든 무게 제한만 뒀다.

미주를 제외한 노선 일반석은 20㎏, 비즈니스석 30㎏, 퍼스트석 40㎏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석 승객은 1개(최대 23㎏), 비즈니스석 2개(개당 32㎏), 퍼스트석은 3개(개당 32㎏)까지만 무료로 화물칸에 실을 수 있다.

미주노선은 일반석 2개(개당 최대 23㎏), 비즈니스석 2개(개당 32㎏), 퍼스트석 3개(개당 32㎏)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전 세계 공항 자동화 시스템과 맞고 외항사와 연계수속 효율성을 높여 고객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아시아나항공이 속한 동맹체 스타얼라이언스와 대한항공이 속한 스카이팀 소속 항공사들은 상당수가 수하물 규정을 개수로 통일했다. 

짐을 큰 가방에 넣어 1개, 2개 이런 식으로 부치면 분실 우려가 줄고 다른 항공기에 갈아 실을 때도 편리하다.

아울러 1인당 정해진 무게를 정확히 지킬 수 있어 비용면에서도 항공사에는 이득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한항공은 2013년 1월1일부터 무료 수하물 개수 제한을 시작했다. 

미주노선은 일반석 2개(개당 최대 23㎏), 프레스티지석 2개(개당 32㎏), 일등석 3개(개당 32㎏)이고 나머지 노선은 일반석 1개(최대 23㎏), 프레스티지석 2개(개당 32㎏), 일등석 3개(개당 32㎏)까지 가능하다. 

내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수하물 규정이 같아지는 셈이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