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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31일 수요일

준공 8개월된 20층짜리 아파트, 벽에 금가고 창틀은 '덜렁덜렁'


부실 확인 위해 벽 뜯어낸 입주민.
"설계보다 등급 낮은 단열재에 마감 엉성…대피공간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충북 영동 E아파트 입주자들 '분통'…국토부에 분쟁조정 신청 

지난해 12월 준공한 충북 영동의 한 아파트가 설계보다 낮은 등급의 단열재를 사용하고, 벽 곳곳에 금이 간 것은 물론 창틀이 흔들거릴 정도라며 입주자들이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했다.

입주자들은 시공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새 아파트의 벽체를 직접 뜯어내고,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집단반발하고 있다.

31일 영동군 영동읍 E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입주 8개월 된 이 아파트 일부 세대의 창틀이 벽체에서 들뜨고, 벽에 금이 가는 등 부실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창틀 시공상태 확인 위해 뜯어낸 벽.
141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지상 20층 높이로 지어졌다. 2013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년간 공사해 작년 12월 입주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입주 초기부터 결로 현상 때문에 천정에 곰팡이가 피는 등 부실 징후가 보였다고 주장했다.

창틀이 흔들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70여 가구는 시공 상태를 직접 살펴보기 위해 벽체 일부까지 뜯어낸 상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설계보다 낮은 등급의 단열재가 사용된 정황을 발견했고, 납품업체로부터 설계서와 동일한 단열재를 납품하지 않았다는 확인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입주자 대표 송모씨는 "설계에는 '1호' 단열재를 쓰게 돼 있는데, 실제는 이보다 품질이 2단계 떨어지는 '3호'로 시공됐다"며 "전문기관 품질검사까지 받아 확인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등급 낮은 단열재를 쓰면서 우레탄 등으로 틈을 메우는 마감처리도 허술해 창틀이 흔들리거나 처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창틀을 벽면에 고정하는 장치에 나사가 박히지 않는 등 기본사항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실시공 지적하는 입주민 손.
또 다른 입주민은 "세대별 대피공간에 에어컨 실외기가 들어앉아 있는 등 안전대책도 엉망"이라며 "불이라도 나면 꼼짝없이 화를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불안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아파트 옆을 지나는 경부선 철도 소음을 막기 위한 방음벽이나 설계도에 나와 있는 소방도로조차 개설되지 않은 상태"라고 시행업체와 허가관청을 싸잡아 비난했다.

입주민들은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고, 이곳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에게 인허가 과정 등에 대한 국정감사도 요구했다. 또 시행업체로부터 공용시설물 관리권을 넘겨받는 것도 거부했다.

그러나 시행업체 측은 "단열재 바꿔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주민 주장을 일축했다.

업체 관계자는 "아파트는 설계에 맞춰 지어졌고, 입주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보수해줬다"며 "국토교통부가 분쟁 조정에 나선 상태인 만큼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조정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감독관청인 영동군 관계자는 "아파트 건축이 책임감리 체제로 이뤄졌고, 하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입주민이 제기한 방음벽은 소음 기준에 미달했지만 소방도로는 사업승인과 무관한 별개의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2월 11일 목요일

행정 민원 14일 이내 처리 의무화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행정기관에 접수된 고충 민원은 14일 이내에 처리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충민원 조사기간의 상한이 없어 민원을 제기해도 처리기간을 예측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조사기간을 14일로 정해 예측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다만 필요할 경우 7일 정도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 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이 조사하도록 의무화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손쉽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말한 내용을 민원담당자가 대신 문서로 작성해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다수인 관련 민원은 종전과 달리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종결처리하도록 규정했다.

민원인이 다수기관 관련 민원을 통합신청한 경우 접수기관에서 이를 통합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 3.0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확대를 위해 처리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민원처리법 개정으로 일반 행정기관 외에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구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민원담당자 교육,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 집행적 성격의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 출처 : 이데일리>

2016년 1월 24일 일요일

KT, 긴급신고 119·112·110로 통합

KT가 정부기관별로 난립했던 긴급 신고 및 민원 전화 번호들을 오는 10월부터 3개 유형인 119(긴급재난), 112(범죄), 110(비긴급 민원·상담)번으로 통합한다. 

KT는 국민안전처가 이 같은 내용으로 발주한 총 252억원 규모의 '긴급 신고전화 통합체계 구축 사업'을 수주해 계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문환 KT 기업사업부문 부사장은 "이번 수주를 통해 KT는 재난안전분야의 사업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현재 15개 정부기관에서 운영 중인 신고번호는 무려 21개에 달해 긴급 상황에 처한 일반인들은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았다. KT는 난립한 기존 번호중 어떤 번호로 걸려와도 3개 유형의 통합번호로 연결되도록 오는 10월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사 출처 : 서울경제>

2016년 1월 6일 수요일

"시급 다 못 주는 거 알지?" 당당한 사장님들

최저시급 6030원으로 올랐는데
버젓이 4000~5000원대 고수
최저임금법 위반 적발돼도
미지급분 주면 넘어가는 탓
"과태료·사법처리 등 처벌 강화를"




지난해 10월부터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변찬호(23ㆍ가명)씨의 시급은 4,800원이다. 해가 바뀌어 최저임금이 시급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올랐지만 변씨가 받는 돈은 3년 전 최저임금 수준이다. 평일 오후6시부터 오후11시까지 일하면서 그가 손에 쥐는 돈은 한 달 48만원 남짓이다. 변씨는 “면접 때 편의점 점주가 ‘시급 다 못 주는 거 알지?’라고 얘기한 기억이 나 새해가 돼도 오를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며 “올해 목표가 저축인데, 용돈, 통신비, 교통비 하면 남는 게 있을지 모르겠다”고 씁쓸해 했다. 

지난 4일부터 수도권의 한 제조업체에서 안내데스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휴학생 김선영(24ㆍ가명)씨. 김씨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한 달에 세 번 오전 9시부터 오후3시까지 일하고 월 120만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한 달 총 근로시간(232시간)으로 따진 김씨의 시급은 5,172원에 불과하다. 그는 “월급이 생각보다 적어 미심쩍었는데 온라인을 통해 노동상담소에 문의하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이었다”며 “중견 업체라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놓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할지 몰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본보가 구인ㆍ구직 사이트를 통해 직접 연락해 본 업소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8개월 동안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부산의 편의점 주인은 “처음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지난해 최저임금(5,580원)을 주고, 이후부터 6,030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하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최저임금 인상 사실을 모르거나 알고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전북 전주시의 한 식당 주인은 “처음에는 시급 5,580원을 주고 일을 잘 하면 인상해준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6,030원 아닌가요?”라고 묻자 그는 오히려 “그러니까 임금을 올려준다고 했잖아요”라고 호통을 쳤다. 서울 은평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은 배달사원을 모집하면서 시급으로 ‘5,580~8,200원’을 준다고 광고했고, 경기 김포의 한 패스트푸드점은 ‘최저시급을 준수하고 있습니다’라면서도 시급을 5,580원으로 고시했다. 

’알바몬’ CF의 한 장면.

정부 당국은 방학 시기만 되면 편의점ㆍ커피전문점ㆍ주유소 등 저임금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준수 특별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들은 줄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2012년 169만 명에서 지난해 222만 명으로 증가 추세다. 최저임금 미준수율도 같은 기간 10.8%에서 11.5% 높아졌다. 캐나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5% 안팎이다. 

불법이 방치되는 이유는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 지방고용청에 진정이나 고발을 하더라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시정조치’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미준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정조치를 하면 업주에게 불이익이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2014년 최저임금법 위반 1만6,777건 중 사법처리(34건)ㆍ과태료 부과(14건) 등 처벌한 사례는 48건(전체 0.28%)에 불과하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최저임금 미준수: 현황, 제도, 개선방안’보고서에서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처벌로 인한 손실보다 위반으로 얻을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미지급시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 ▦적발 시 바로 사법처리 등 처벌을 강화해야 최저임금 미지급 실태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관계자는 “시정조치와 동시에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014년 12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근로감독 사업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각 지역 지방고용청에 진정을 넣거나 고용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신고를 하면 된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2015년 12월 30일 수요일

신고전화 내년 7월부터 긴급 112·119 비긴급 110


 
<<연합뉴스자료사진>>

붕괴·해양오염 등 사회재난 피해자에게도 구호금 지원

현행 20여 개 신고전화가 내년 7월부터 112·119·110 체계로 통합된다.
5월말부터는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회재난 피해자도 정부 구호서비스를 받는다.

30일 국민안전처가 발간한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등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긴급신고전화가 112와 119로, 비긴급 상담신고가 110으로 통합된다.

긴급한 범죄신고 번호는 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112로, 재난·구조신고 번호는 119로 운영한다.

나머지 비긴급 신고는 110에서 통합 안내한다.

자연재해 피해자에게만 지원한 구호금과 생계비는 내년 5월말부터 붕괴, 해양오염, 선박침몰 등과 같은 사회재난 피해자에게도 지원된다.

 112신고센터. 

다음 달부터는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긴급재난문자의 수신음 크기가 위급성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모두 60dB(데시벨)이지만 새해부터는 전쟁상황을 알리는 공습경보는 60dB로, 대피상황은 40dB로 달리 운영하고 나머지 재난은 일반 문자와 같은 음량으로 전송한다.

7월에는 수상구조사 자격이 신설된다.

다중시설 이용객의 재난피해를 보상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경마장, 박물관, 전시시설 등으로 내년 12월에 확대된다.

이밖에도 ▲ 지붕제설 의무화(1월) ▲ 유·도선(선박) 승객 신분확인 강화(1월) ▲ 119 구급 허위신고·이용 과태료 부과(3월) ▲ 연안체험활동계획 신고(8월) ▲ 민방위 안내 표지판 훼손 처벌(12월) 등이 내년 중에 시행된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2월 23일 수요일

헌재 "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2018년부터 가능할듯


헌재 "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헌재가 주민등록법 제7조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의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규정에 6대3 헌법불합치 결정…2017년 말까지 현 규정 적용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한 주민등록법 규정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주민등록법 제7조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017년 12월31일까지를 개선입법 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현행 규정을 계속 시행하도록 했다.

이 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했다. 시행령은 가족관계가 바뀌었거나 주민등록번호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예외적으로 정정하도록 했다.

헌재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주민번호가 개인을 통합 관리하고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어 관리나 이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번호변경 절차를 악용하는 경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위헌 결정해 법 조항을 없애면 주민등록제도에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이유로 입법시한을 정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개별적 번호변경을 인정하면 개인식별 기능이 약해지고 신분세탁 등 불순한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진성 재판관은 이 법 제7조의 일부 조항만 헌법 불합치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강모씨 등 5명은 각종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고객님, 매도하세요” 증권사 AS는 진화 중

ISA 등 제도변화 앞두고 각 증권사 애프터서비스도 진화 중





유안타증권은 지난 6월15일 자사의 투자사후관리 시스템인 ‘마이 티레이더’(MY tRadar)를 통해 중국 주식ㆍ펀드에 투자하고 있던 고객들에게 투자자산을 현금화할 것을 권유했다. 당시는 상하이종합지수가 연일 불타오르던 시기. 불과 3일 전 지수(6월12일 5,178.19)가 글로벌 금융위기 후 8년여 만의 최고치였던 만큼 일각의 과열 경계심에도 불구, “곧 6,000선을 넘어선다”는 전망도 난무하던 때였다. 

하지만 증권사의 과감한 제안에 상당수 고객들은 실제 자금 회수에 나섰다. 유안타증권의 후강퉁(상하이-홍콩 증시간 교차매매) 관련 투자상품 잔액은 3분의 1이나 급감했다. 그리고 권유는 적중했다. 상하이종합지수가 6월 하순부터 고점 대비 반토막 가까이 폭락한 것이다. 전진호 유안타증권 온라인전략본부장은 “매도 타이밍 제시에 초점을 맞춘 ‘마이 티레이더’가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2년 전 동양사태로 잃었던 고객들을 빠르게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2012년말 도입된 ‘마이 티트레이더’는 차트, 수급, 실적 등 3대 포인트를 기반으로 특정 종목 및 상품의 매도매수 타이밍을 제시하는 시스템. 유안타증권은 이 시스템을 통해 최근 1년 새 국내 온라인 주식거래 시장점유율을 50% 이상 끌어올렸다. 

그간 주로 상품판매에만 치중했던 증권사들이 최근 들어 ‘사후 관리’에도 상당한 정성을 쏟고 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업권 간 경계를 허무는 제도변화에 맞춘 대비임과 동시에, 매년 늘어나는 고객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다. 증권업계의 변신에 소비자들도 반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안타증권 외에도 KDB대우증권, 유진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주요 증권사들이 앞다퉈 ‘사후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다. 그간 수익률이나 투자잔액 정도를 이메일,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려주던 수준에서 벗어나 저마다 나름의 특색을 갖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에 분주하다. 

KDB대우증권은 지난 9일 투자위험을 선제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상품 사후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판매한 모든 상품을 성과지표, 유동성 안정성지표, 금융시장지표, 이벤트지표 등 4가지 기준에 맞춰 상시 모니터링한다. 특정 주식이나 지수에서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상품부서, 정책부서, 현장PB로 구성된 ‘상품 사후관리 실무협의회’를 열어 문제가 되는 부분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안을 도출한다. 각각의 결과는 실시간으로 PB들에게 전달돼 고객의 자산을 리밸런싱(운용하는 자산의 편입비중 재조정)하는 데 사용된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달 초 ‘챔피언 펀드케어 서비스’를 도입했다. 관리직원이 매달 한 번 직접 고객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펀드 유지 또는 교체 여부를 조언해준다.

지난 9월 도입된 신한금융투자의 ‘닥터S’는 고객의 총자산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객이 과거에 샀던 주식까지 포함해 분기별, 연별 수익률을 내고, 누적된 성과분석을 통해 고객의 자산이 골고루 투자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것이다. 

이 같은 증권사들의 애프터서비스 중시 바람은 내년부터 도입될 해외펀드 전용계좌 비과세, ISA 등 환경 변화의 영향이 크다. 증권사 상품에 새 고객층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매력을 키워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사후관리 시스템 보완이 증권업계 전반의 민원을 줄일 거란 기대도 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발생한 고객 민원 및 분쟁 건수는 2012년 1,620건에서 지난해 2,09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사후관리가 철저해지는 것은 증권사와 고객 모두에게 윈-윈으로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내 주민등록등본 타인이 열람하면 문자온다

본인 이외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이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직접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지만 이를 내년 3월부터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여기에는 중증장애인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집에 방문토록 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면 25일 이내에 처리하던 것을 10일 이내로 기간을 단축하고 임차인들이 자신의 거주주택에 다른 세대가 전입해 있는지 여부를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민등록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매일경제>

2015년 11월 3일 화요일

흡연단속반 국회 습격 사건

영등포구청직원들 캠코더 들고 국회로 "금연 위반 골초 금배지 꼼짝마"
“관객은 죽도록 웃다 나오고 평론가는 죽도록 까다가 나왔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인기는 좋았지만 평단으로부턴 혹평을 받은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1999, 감독 김상진). 영화에서 유오성이 연기한 ‘무대뽀’는 자신의 맘이 들지 않으면 외친다. “전부 대가리 박아!” 그런데 무대포의 이 대사가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울려퍼졌다. 

하늘도 투명하게 뻥 뚫렸던 지난달 19일 오전 10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나온 직원 3명이 출입구를 통과해 빠른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보건지원과 공무원 2명과 보조원 1명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작은 캠코더가 쥐어져 있었다. 

영등포구청 보건지원과 직원들은 곧이어 3층 로비와 6층 곳곳을 훑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를 지나 한적한 복도와 비상계단, 테라스와 베란다, 흡연구역이 아닌 빈 공간… ‘요주의 지점’을 향할 때마다 그들의 눈은 매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마침내 ‘현장’이 눈에 펼쳐지자, 입보다 손이 먼저 움직였다. 그들의 캠코더는 렌즈를 통해 현장의 영상을 빨아들였고, 메모리칩은 그것을 차곡차곡 파일로 쌓아갔다. ‘증거’가 확보되자 그들은 ‘현장’의 대상에게 다가가 ‘국민건강증진법’ ‘금연법’ 등 관련 법조항 설명과 함께 과태료 딱지를 꺼내들었다. 한 명, 두 명, 세 명…11명.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국회회관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흡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던 순간이었다. 그것도 11명이나.

2일 국회와 영등포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국회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하다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국회 의사당이나 국회회관 밖에서 흡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는 있었지만 국회 건물 안에서 흡연 단속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건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국회 측은 확인했다.

2013년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의원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피감 기관 국감장에서 담배를 피워 이슈가 되기도 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영등포구청이 이날 국회회관에 대한 전격적인 흡연 단속에 나선 건 국회 내 흡연에 대한 적지 않은 민원과 국회 방호과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구청 측은 밝혔다. 국회 방호과는 “국회회관 내에서 흡연에 따른 민원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즉 “국회 본관은 거의 민원이 없지만 왕래하는 사람이 많은 국회회관에서는 흡연에 따른 민원이 많다”며 “우리도 ‘담배피지 마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말할 때만 흡연을 멈췄다가 우리가 없으면 비상계단이나 테라스 등에서 다시 피우곤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비흡연자들의 불만은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심지어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도 국회 흡연실 밖 흡연문제로 국회사무처에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2013년 같은 당 황주홍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 각종 건물, 본회의, 세미나에서도 버젓이 담배를 피운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영등포구청은 이번 단속에서 무려 11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3층에서 2명, 6층에서 9명이 각각 적발됐다. 일부는 흡연부스 밖에서, 일부는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회의원 보좌관이 다수이고 국정감사를 준비 중이던 행정부 직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연건물 내 흡연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0만원이고, 10일 안에 자진 납부를 할 경우 8만원으로 할인된다. 

국회 건물 내에서 한꺼번에 흡연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대외적으로 쉬쉬 하고 있지만, 국회 사회 내부에선 적지 않게 화제가 됐다고 한다. 한 보좌관은 기자와 만나 “국회 의원회관에서 흡연하다 단속에 한 10명 정도 걸렸다고 소문이 짝 돌았다”며 “이게 알려지면 또 얼마나 국회나 정치를 비판할지 걱정”이라고도 했다. 

영등포구청 측이 이처럼 흡연 단속에 큰 ‘성과’를 낸 배경에는 국회 방호과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 동안 여러 차례 국회 건물 내 단속이 이뤄졌지만 ‘성과’가 없었던 건 국회회관 출입구에서 신분 및 약속 상대자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거친 뒤에 입관이 허용되면서 ‘불시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국회 방호과는 이날 영등포구청 단속 직원들이 국회회관에 도착하자 신속히 출입구를 통과하도록 도와줬고, 그 동안 흡연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제기된 장소까지 동행해줬다. 영등포구청 핵심 관계자는 “1년에 서너번씩 (국회 내) 단속을 나가지만 신분 등이 통제되니까 한 번도 과태료를 매길 수 없었다”며 “이번엔 국회 방호과에서 출입구를 신속히 통과시켜주고 같이 단속 현장을 돌아주면서 성과를 내게 됐다”고 분석했다.

단속 과정에서 커다란 저항이나 반발은 없었다는 후문이다. 영등포구청 측은 “먼저 사진을 찍고 증거를 확보하기 때문에 흡연 사실에 대해 다 인정한다”고 말했다. 국회 방호과 측도 “단속 과정에서 일부 마찰을 걱정했는데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의 ‘무대포’는 적지 않은 유행어를 낳는다. 그 가운데 하나는 “난 한놈만 패!” 영등포구청 보건지원과 및 국회 방호과 사람들을 비롯해 법을 지키려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의 구호가 되길. 날은 서늘하고 서늘하다.
하지만 단속 후 영등포구청 측은 항의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구청 한 관계자는 “‘내가 누군데’라며 모처로부터 (항의) 전화가 왔다”고 소개한 뒤 “국회뿐만 아니라 여의도는 단속에 대한 컴플레인이 가장 심하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국회 의원회관에는 6층, 10층, 11층에 각각 두 개의 흡연부스가 설치돼 있다. 국회 방호과는 1시간에 1회 간격으로 건물내 순찰을 다니며 금연을 계도하고 있으며, 부정기적으로 금연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2015년 11월 1일 일요일

"강아지가 불쌍해" "벌레 잡아주세요"…황당 112신고


112 종합상황실(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 '112의 날' 맞아 무분별 신고사례 공개
"현관에 벌레가 있는데 혼자 못 잡아서요." 
"홈쇼핑에서 두유를 시켜서 마시려고 하는데 하나가 썩었습니다."

"휴대전화에 'USIM 카드 장착 후 재부팅'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아니 경찰서에서는 그거 모릅니까?"

"길가에 있는 강아지가 목줄을 너무 짧게 묶어놔서 너무 불쌍해요. 경찰관이 와서 해결해 주세요."

이들 사례는 경찰청이 긴급 범죄신고전화인 '112의 날'을 하루 앞둔 1일 공개한 무분별한 112 신고들이다. 

'올바른 112 신고를 위한 홍보 포스터'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경찰청은 오는 2일 '112의 날'을 맞아 올바른 112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 포스터를 전국에 부착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진은 경찰이 제작한 홍보 포스터. 2015.11.1 <<경찰청 제공>> min22@yna.co.kr (끝)
식당에서 뼈를 씹어 치아가 흔들린다며 출동을 요구하거나, 아래층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 연기가 집에 들어온다며 해결해달라는 신고도 있었다.

경찰은 또 강아지가 아픈데 꼭두새벽이라 동물병원이 문을 닫았다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이나 자동판매기 고장 문의 전화로 연결이 안 된다는 하소연도 황당 사례로 꼽았다. 

한 신고자는 전화를 걸어와 "배가 너무 터지는 것 같아. 이제 조금 도와주면 안 될까?"라고 반말을 한 뒤 경찰관이 119에 연락하라고 답하자 "아, 그니까 니들이 젤 낫더라"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1957년 서울시경과 부산시경에 처음 도입된 후 곧 '환갑'을 맞는 112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비상벨'로 자리 잡았지만, 이처럼 황당하고 무분별한 신고나 허위·장난 전화 때문에 경찰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신고자가 강력히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출동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112 신고 1천877만 8천105건 가운데 긴급출동한 신고는 239만 1천396건(12.7%)에 불과했다. 긴급하지 않아도 출동한 신고는 799만 6천36건(42.6%)이었으며, 나머지 839만 673건(44.7%)은 출동이 필요없는 '상담·민원성' 신고였다.

내용이 없는 반복 전화나 욕설·폭언을 일삼는 악성신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잘못 건 112가 경찰관의 발목을 잡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경찰청은 오는 2일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에서 '112의 날' 기념행사를 갖고 광고 전문가인 이제석씨가 제작한 올바른 112 신고전화를 위한 대형 홍보조형물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은 잘못 건 112 신고전화가 출동 경찰관의 발목을 잡아 긴급 출동을 어렵게 한다는 내용의 해당 홍보 조형물. 2015.11.1 <<경찰청 제공>> min22@yna.co.kr (끝)
6월 한 달 간 112에 100차례 이상 전화한 사람은 모두 173명이었고, 심지어 1천 차례 이상 신고한 이도 5명이나 있었다.

경찰은 이달부터 대형 현수막이나 포스터 등을 전국에 부착, 긴급한 위험에 처했을 때만 112에 전화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는 '올바른 112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2일 오전에는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에서 '112의날 기념행사'를 열어 광고전문가 이제석씨가 제작한 대형 홍보 조형물을 공개한다. 잘못건 112 신고가 경찰관의 발목을 잡아 긴급 출동을 어렵게 한다는 내용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관련이 없는 생활민원은 110번이나 120번, 경찰 관련 민원사항은 182번에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