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임금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임금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6년 2월 29일 월요일

근로자 월평균 임금, 전기·가스업 585만원 '최고'



지난해 1인당 명목임금 330만원…전년보다 3.5% 올라

지난해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이 전년보다 소폭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전기·가스업 월급은 최저인 숙박·음식업의 3배가 넘었다.

29일 고용노동부의 '2016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330만원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했다. 

이는 농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1인 이상 표본 사업체 2만 5천여곳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됐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00만 5천원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로 나눠서 산출된다.

2010년 실질임금은 281만 6천원으로 지난해까지 5년간 실질임금 상승률은 6.7%였다. 매년 1% 남짓 상승한 셈이다.

지난해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으로 585만 6천원에 달했다. 금융·보험업(548만 8천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56만 1천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음식점업(182만 4천원)으로 전기·가스업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청소, 경비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도 200만 2천원에 그쳤다.

전년보다 임금총액 상승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6.7%에 달했다. 아파트 분양 호조 등 부동산 경기 활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88만 7천원으로 전년보다 6.6% 증가했다. 12월 임금이 연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은 연말 임금협상 타결로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등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2.6시간으로 전년보다 1.2시간(0.7%) 증가했다. 

월평균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부동산·임대업(192.8시간), 제조업(186.3시간) 등이었다.

올해 1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1천604만 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만 1천명(2.4%)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수는 46만 2천명(3.5%)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9만 3천명(-5.7%) 감소했다. 기타종사자는 1만 2천명(1.3%)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8만 4천명), 도·소매업(7만 5천명), 제조업(5만 5천명) 순으로 증가했다. 숙박·음식점업(-9천명)은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대내외 악재에도 고용시장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 임금총액이 소폭 증가했다"며 "다만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임금의 증가율은 명목임금보다 다소 낮았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1월 31일 일요일

'금수저 흙수저' 사실이었네…학력·계층·직업세습 고착화



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

우리나라에서 최근 세대로 올수록 학력과 계층, 직업의 대물림이 더 굳어져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는 사라졌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이른바 '금수저 흙수저 계급론'을 뒷받침하는 분석결과다. '금수저'는 돈 많고 능력 있는 부모를 둔 사람을 가리키지만, '흙수저'는 돈도 배경도 변변찮아 기댈 데가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노력보다 부모의 배경에 따라 장래가 결정된다는 현실 자조적인 인식을 담은 표현이다.

3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Ⅱ' 연구보고서(책임연구자 여유진·정해식 등)를 보면, 우리 사회가 이른바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를 거쳐 정보화세대로 넘어오면서 직업지위와 계층의 고착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2015년 6~9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만75세 이하 남녀 4천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소득계층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등을 면접조사 했다.

특히 세대 간 사회이동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조사대상자 중에서 현재 직장이 있는 25~64세 남자 1천342명을 산업화세대(1940년생~1959년생, 181명), 민주화세대(1960년생~1974년생, 593명), 정보화세대(1975년생~1995년생, 568명) 등 3세대로 나눠 부모의 학력과 직업, 계층, 본인의 학력이 본인의 임금과 소득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먼저 아버지 학력과 본인 학력의 교차분석 결과, 대체로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본인의 학력도 높았다.

특히,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이면 본인의 학력도 중졸 이하인 비율이 16.4%에 달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 이상이면서 본인 학력이 중졸 이하인 비율은 거의 제로(0)에 가까웠다.

세대 간 고학력 세습도 어느 정도 발견된다. 즉, 아버지가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면 아들도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인 비율이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세대에서 각각 64.0%, 79.7%, 89.6%로, 최근 세대로 올수록 고학력 아버지의 자녀가 고학력일 확률이 더 높아졌다.

아버지의 직업(단순노무직, 숙련기능직, 서비스판매직, 사무직, 관리전문직)과 아들 직업 간 교차분석을 해보니, 전체적으로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이면 아들의 직업도 관리전문직인 비율이 42.9%로 평균(19.8%)의 2배가 넘었다. 

세대별로는 관리전문직 아버지를 둔 아들이 관리전문직인 비율이 민주화세대에서는 56.4%로 평균(23.3%)의 약 2배에 이르렀고, 정보화세대에서는 37.1%로 역시 평균(18.2%)의 2배 정도였다.

특히 정보화세대에서는 단순노무직 아버지를 둔 자녀가 단순노무직인 비율이 9.4%로 평균(1.9%)의 약 5배에 달해 특히 정보화세대에서 직업의 세습이 매우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15세 무렵 본인의 주관적 계층(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과 현재 주관적 계층 간의 교차분석 결과, 아버지 세대의 계층과 무관하게 자식 세대가 하층 또는 중상층이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계층에 따라 아들이 특정 계층에 속할 확률을 살펴보니, 정보화세대에서 특히 아버지가 중상층 이상일 때 자식 또한 중상층 이상에 속할 확률은 아버지가 하층이었던 경우 자식이 중상층 이상이 될 확률보다 거의 무한대로 더 높았다.

다시 말해 정보화세대에서 중상층과 하층에서의 계층 고착화가 매우 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일정 이상의 상향 이동은 사실상 매우 힘든 상황이 돼 가고 있다는 뜻이다. 

민주화세대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지만, 계층 고착 정도는 정보화세대보다 낮았다. 반면, 산업화세대는 중상층까지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더 활발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민주화세대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본인 학력과 더불어 임금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됐으며, 정보화세대로 오면, 부모의 학력과 함께 가족의 경제적 배경이 본인의 임금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보화세대로 올수록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재산축적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학업성취), 직접적으로는 노동시장 성취(임금과 직업)에 더 많은 영향을 줬다는 의미다.

산업화세대에서는 본인의 학력이 임금에 영향을 주는 거의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변수일 뿐, 부모의 학력과 계층은 임금수준에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대비된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1월 16일 토요일

"사장이 월급을 안줘요" 어떻게 해야할까

소액체당금제도 집중해부…"못받은 월급 대신 받아드립니다"]
본문이미지
사진=고용노동부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2014년 한 해 동안 29만2558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 했다. 체불임금액만 1조3195억원에 이른다. 알바연대가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10월까지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416건 중 318건(76.4%)가 체불임금 관련 상담이었다. 

◇소액체당금제도…체불임금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가 대신 준다

법이 있어도 사업주가 돈을 안주고 버티면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소송을 해 받아낸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 당장 생계가 급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 직접 사장에게 월급을 받아내지 못할 때, 정부에게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소액체당금제도다.

소액체당금제도는 정부가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 금액을 정부가 사업자에게 받아내는 제도다.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조건이 있다. 6개월 이상 영업한 회사에서 퇴직을 했고, 퇴직일부터 2년 안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 조건만 맞다면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일용직 근로자 등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 

일을 그만두고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역지부에 가서 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거쳐 체불임금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관련 기업을 검찰청에 고발한다. 근로자에게는 체불금품확인서가 발급된다. 근로자는 이 체불임금확인서를 개인적으로 법원에 제출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구조공단에 무료 소송을 신청하려면 최종 3개월 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소송은 일은 그만둔 다음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소송 종료 후 확정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과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1일 제도 시행 후 6개월동안 6383명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조지원 신청을 해 4306명이 밀린 임금을 받았고, 2023명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은 "기간은 사안마다 다르고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접수부터 3개월 정도면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며 "주휴·야간·연차 등 각종 수당도 체불임금에 포함된다. 최근 관련 소송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일 시작 전 확인하자 '체불사업주 명단'


본문이미지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장 좋은 것은 임금이 체불되기 전 예방하는 것이다. 일을 시작하기 전 사업주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 따라 임금, 보상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체불사업주라 규정하고 명단을 공개한다. 

명단 공개 기준은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동안 임금을 체불해 2번 이상 유죄가 확정됐고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동안 임금 등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783개 체불사업주의 이름과 나이, 주소, 사업장 주소, 총 임금 체불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각 취업사이트에서도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직업안정법 제25조에 따르면 모든 구인구직 사이트(직업정보제공사업)는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