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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4일 토요일

셀프주유소서 주유때 '과다결제' 오류 발생…주의요망


[연합뉴스TV제공]
카드 한도 초과·잔고 부족시 나타나…당국 실태 파악중

금융위 "밴사에 개선 요청"…"소비자도 꼼꼼히 명세서 살펴봐야"

전국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가 결제되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주유소협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고속도로 셀프주유소를 포함한 셀프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일부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이 실태를 파악 중이다.

문제의 오류는 '가득 주유하기' 등으로 선결제를 한 뒤 실제 주유액만큼을 다시 결제할 때 신용카드 한도를 초과하거나 체크카드의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을 경우 처음 선결제한 액수가 그대로 결제되는 것이다.

이는 셀프주유소의 결제 방식이 대부분 '선결제→주유→실제 주유 금액 결제→선결제액 취소'의 절차를 밟는데 선결제 뒤 실제 주유한 금액을 결제하는 단계에서 카드 사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잔고가 부족하면 이후의 결제·취소 단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임시 결제 형태로 이뤄진 최초 선결제가 이후 취소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과금되는 것이다.

한도 초과나 잔고 부족 상황이 아닐 때는 정상적으로 결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결제 과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결제 영수증에 '결제 실패' 등이 표기되지만 소비자가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경우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 결제 프로그램은 밴사가 개별적으로 짜는데 전국적으로 약 2천개인 셀프주유소에서는 주유소 카드 단말기에서 이런 오류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결제 순서를 '선결제 승인→취소→실제 주유 금액 결제'로 바꾸는 등 적절한 방법을 찾아 문제를 개선하도록 밴사 측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파악하면 주유소에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도 주유 뒤 꼼꼼히 결제 명세를 살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다결제가 이뤄졌을 경우 사후에라도 최대한 원활히 환불이 이뤄지도록 회원사들에 협조 요청을 할 것"이라며 "다만 마그네틱 카드와 달리 IC카드는 카드가 있어야만 결제를 취소할 수 있어 소비자도 주유소에 다시 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9월 16일 금요일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했나요?

#신용카드를 분실한 A씨. 50만원의 부정사용액에 대한 보상 신청을 했지만 전액 보상을 거절당했다. 카드 뒷면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게 금융회사측의 설명이었다. 직장인 B씨는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이틀이 지나서야 카드사에 신고했다. 이미 제3자가 420만원을 부정 사용한 상황이었다. 카드사에 하소연했지만 ‘지연 신고’인만큼 절반만 보상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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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카드 분실은 종종 경험할 수 있는 사고다. 분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고의성이 있느냐 등 여러 이유로 카드사와 고객간 분쟁이 벌어진다. 카드의 경우 고객이 특별한 잘못이나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카드사보다 고객에게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신용카드 관련 피해예방 요령’을 보면 피해를 막기 위한 작은 팁을 얻을 수 있다. 

우선 ‘비밀번호’ 설정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유추할 수 있는 번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 대표적인 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다. 이런 비밀번호가 유출돼 부정 사용된 경우 고객에게도 책임이 돌아온다. 

무심코 넘기는 카드 뒷면 서명란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본인도 책임져야 한다.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미루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해외여행 중에 카드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면 국내에 있는 가족 등을 통해서라도 즉시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나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카드를 다시 찾았을 경우 부정 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자. 부정 사용이 있다면 카드사에 피해 금액 보상을 반드시 요청하는 게 좋다. 가족에게 카드를 빌려주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해 문제가 생기면 책임도 나뉘어야 한다.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액은 보상청구가 가능하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2016년 7월 30일 토요일

해외서 560만원 넘게 산 지인과 여행가지 마세요···동행자도 검색됩니다

관세청, 해외여행자 면세품 미신고 감시 강화
카드결제 5,000불 이상 시 기록되고 반복하면 요주의 대상
공항 예약정보 통해 동행자까지 추적해 검색

#지난해 12월 필리핀 마닐라를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는 면세점에서 2,665달러(약 300만 원)짜리 고가 시계 1점을 사서 입국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세관검사를 피하려고 같이 온 친구 B씨에게 대신 들려 보냈다. 

A씨는 세관검사 과정에서 필리핀 가이드에게 선물로 주고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동행자인 친구 B씨를 검사한 결과 A씨가 면세점에서 구매한 시계와 같은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미납관세에 미납세액의 60%를 별도의 가산세로 징수했다. 

여름휴가 절정기를 맞아 해외여행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관세청이 면세 한도를 넘기고도 미신고한 여행객을 적발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과거 5,000달러(약 560만원)이상 신용카드로 구매했던 해외여행객 중 일부는 동행자까지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동선과 얼굴을 파악해 검색 대상에 올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면세품 은닉을 방지한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에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평소보다 30% 높이고 유럽, 홍콩 등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해외여행에서 신용카드로 물건 사는 걸 꺼리지 않거나 면세 한도를 넘겨도 괜찮다고 말하는 지인이라면 함께 여행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해외에서 분기를 기준으로 신용카드로 5,000불(약 560만원)이상 결제하면 카드사의 결제정보는 관세청에 전달될 수 있다. 관세청은 이 정보를 축적해 해외를 자주 오가면서 5,000불 이상 결제하는 사람을 요주의 대상으로 올린다. 관세청은 요주의 대상자의 출입국 기록을 모니터링한다. 

특히 요주의 대상자가 물건을 동행자에게 숨길 가능성을 대비해 동행자도 단속 대상에 올린다. 관세청 관계자는 “항공사의 예약정보를 받아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예약한 경우 동행자로 인지한다”고 밝혔다. 

요주의 대상자와 동행자가 공항에 들어오면 그들의 얼굴은 입국심사대 등을 지키는 관세청 직원들의 휴대용 단말기에 뜨기 때문에 피할 구석이 없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 두 번은 그냥 넘길지 몰라도 반복되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신고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거래하면 어떨까. 신용카드에 비해 현금거래는 추적하기 쉽지 않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금 거래도 적발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해외 과세당국에 포착되어 국세청 등 국내 과세당국에 정보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국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과세당국 간 정보 교환이 활발해서 1억 원 이하의 금액도 거래 내역을 보내준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서울경제>

2016년 7월 17일 일요일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원화결제 요구하면 'NO' 하세요"

원화결제 시 5~10% 추가 부담 …호객꾼 바가지요금도 주의해야
원화결제서비스 (DCC)를 이용했을 때 영수증 표기 예시. 사진=금감원
# 휴가철에 해외로 나간 A씨는 현지에서 쇼핑하면서  점원으로부터 한국 통화로 결제할 것인지에 대 한 질문을 받았다. 별생각 없이 그렇다고 대답한 후 한국 통화로 결제했다. 그러나 A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카드 결제일이 돼서야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된 것을 알았다.

# B씨는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한 국에서 온라인으로 숙소를 예약했다. 최저가를 찾아 결제한 B씨는 저렴한 가격에 예약했다고 뿌듯해했다. 하지만 추가로 약 3만원이 결제됐다. 카드사에 확인해 보니, 한국 통화로 외국 호텔사이트에서 결제했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된 것이었다. 
신용카드 이용자들은 여름 휴가철 해외나 해외사이트에서 현지통화 대신 원화로 결제하는 'DCC서비스' 이용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해외여행과 해외 직구가 증가하면서 신용카드 사용 시 원화로 결제하는 원화결제서비스인 'DCC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다. 실제로 해외원화결제 규모는 2011년 4839억원에서 2012년 6392억원, 2013년 7897억원,  2014년 8441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실제 결제금액에 3~8%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로 결제된다. 따라서 해외여행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DCC서비스 이용 시 별도의 수수료가 들어가는 이유는 결제대금이 '원화 → 달러화 → 원화'로 환전되면서 해외가맹점이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기 때문이다.

비자, 마스터 등 해외 카드결제서비스 제공 카드사는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더라도 결제금액을 달러화로 환산해 국내 카드사에 청구한다. 그러면 국내 카드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 결제 시 원화 결제를 권유하는 경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지급받은 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바로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해야 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카드 결제 시에는 추가수수료가 부과돼 해외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하다"며 "해외가맹점이 물품대금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원화결제수수료에 대해 국내 카드사는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해외가맹점 이용 시 동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행지가 유럽이라면 IC칩 신용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IC칩 카드의 경우 결제 시 카드 비밀번호(PIN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도 미리 알아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여권과 카드의 성명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출국 전 신용카드 결제일과 결제대금을 확인해 해외에서 카드 사용에 제한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이 밖에도 해외에서 호객꾼 때문에 끌려갔다가 바가지요금을 결제하는 피해를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호객꾼에 이끌려 술집, 마사지업체를 갔다가 강압적인 분위기에 수백만원을 결제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강압으로 실제 소비보다 큰 액수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땅히 없다.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강압에 의한 결제라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출국하려는 지역의 위험요인을 외교부에서 확인 후 바가지요금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한 지나친 호객 행위가 있는 곳을 피해야 한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2016년 2월 9일 화요일

자취 감추는 ATM, 은행 속사정이 뭐기에

[수수료 싼 은행 ATM기 사라지고 밴사 자동화기기 늘어..편의점 '캐시백'으로 현금찾는 시대]
직장인 K씨는 지난 주말 지인의 결혼식장을 갔다가 축의금으로 쓸 현금이 없어 결혼식장 귀퉁이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했다. 축의금으로 5만원을 뽑았는데 인출수수료가 무려 1300원이나 됐다. 평소 은행 ATM기를 이용할 때는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다가 밴(VAN)사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니 수수료 바가지를 쓴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처럼 축의금, 부의금 용으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 편의점, 장례식장, 예식장 등에 비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평소 은행 ATM기 우대 수수료를 적용 받다가 많게는 3000만원이나 되는 밴사 수수료를 내려니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수수료를 절약하려면 은행 ATM기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최근 들어 은행 ATM기를 찾는 게 더 어려워졌다. 은행들이 자동화기기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전략적으로 ATM 운영대수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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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자동화기기는 국내에 총 8만7663대가 설치돼 2010년 말 7만4407대에 비해 5년 사이 18%가 늘었다. 그런데 자동화기기 가운데 은행이 운영하는 ATM·CD기는 잘 수록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자동화기기는 2012년 말 5만1023대에서 지난해 6월 말 4만8045대로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다. 반면 같은 기간 밴사가 운영하는 자동화기기는 3만5898대에서 3만9618대로 꾸준히 늘었다. 현재는 은행이 밴사보다 자동화기기가 8427대 더 많지만 조만간 역전이 될 것이란 관측마저 나온다. 

BGF캐시넷, 롯데 PS넷 등 유통업체의 경우 유통망을 확대하기 위해, 노틸러스효성, ATM플러스 등 제조업체는 기기 판매 목적을 위해 수익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자동화기기 사업을 공격적으로 키웠다. 

반면 은행들은 자동화기기 운영 비용이 받은 수수료 대비 높다는 이유로 운영 대수를 계속 줄였다. 특히 이러저러한 이유로 2011년 10월 ATM 수수료를 크게 낮추면서 2012년 한해 자동화기기 수수료가 606억원(19.6%) 급감했다. 지난 5년간 기준으로 은행 수수료 수익은 712억원(22.6%) 줄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동화기기를 운영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차라리 ATM기를 없애는 쪽으로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행 ATM기가 사라지는 대신 수수료가 비싼 밴사 자동화기기 비중이 늘어나자 소비자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이런 추세를 반영해 편의점,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카드결제하면 현금도 인출 할 수 있는 '캐시백(cash-back)' 서비스를 도입한다. 

1만원짜리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로 5만원을 결제하면 4만원은 현금으로 돌려 받는 방식이다. 비싼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현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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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2016년 1월 27일 수요일

5만원 이하 카드결제 서명 안 해도 된다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5→3년 단축

앞으로 5만원 이하의 금액은 대부분 점포에서 서명을 하지 않고 카드결제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5만원 이하 무서명 결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도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만원 이하 금액을 무서명으로 결제할 수 있지만 개별 계약 체결의 어려움으로 일반화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개정 감독규정이 이달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카드사는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31일부터 일괄적으로 무서명 거래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카드사들이 관련 절차를 거쳐 무서명 거래를 점차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서명 거래가 활성화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드전표를 수거할 필요가 없어져 밴(VAN)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수수료 수입감소를 우려한 밴사들이 시행시기 연기를 요청하고 나서기도 했지만 관철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개정 감독규정은 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기존 이용자가 적용받는 부가서비스는 5년의 의무유지기간을 적용토록 했다.

앞서 금융위는 영세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후속조치로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한편 금융위는 밴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의 범위를 애초 예고한 수준(연매출 10억원 초과)보다 강화해 연매출 3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리베이트 금지 대상을 모든 가맹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1월 1일 금요일

2016 새해 달라지는 것들 뭐가 있나요




새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8.1% 많은 6030원으로 오른다. 기존 종일반(12시간) 어린이집 이용자는 7월부터 맞춤반(7시간)으로 전환되며 한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며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비과세 만능통장’이 도입된다. 동네 가게 사장님들의 신용카드 수수료도 줄어든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간추렸다.

편집국 종합

[세제·금융]

●비과세 만능통장 도입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3월부터 도입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직전 연도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를 제외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등이 가입 대상이다. 만기 인출 때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200만원을 초과한 수익의 9%를 분리과세한다.

●업무용 승용차 사용 기준 강화 업무용 승용차로 기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부터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탈세 목적으로 임직원이 아닌 가족, 이해관계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차량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까지만 비용이 인정된다.

●상속·증여 재산 공제 확대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주택을 상속받을 때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자녀들의 부모 동거 봉양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공제액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간 증여 재산에 대한 공제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동네 가게 신용카드 수수료 축소 이달 31일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대폭 줄어든다. 연매출 2억원 초과·3억원 미만의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낮아진다.

●실손의료보험 개선 1월부터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이 확인되는 일부 정신 질환이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가입자가 해외에 연속해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환경]

●공장 설립 관련 규제 대폭 완화 10만㎢ 규모의 공장을 지을 때 인허가 기간이 18개월에서 7∼8개월로 줄어든다.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자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 보고 실제 인허가 때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전기료 지원 확대 항공기 소음도가 75웨클이 넘는 인천·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공항 등 6개 공항 주변 4만 5000가구 전체에 7~9월 여름철 냉방용 전기료가 지원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됐다.

●환경오염 피해 구제 제도 시행 환경오염 피해를 쉽고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는 환경책임보험이 도입된다. 원인 제공자가 미상이거나 경제적으로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기상기후 빅데이터 민간 개방 6월부터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민간에 개방한다.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관측 등 과거 기상기후 데이터를 분석,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상 상담 전화 정부민원콜센터로 확대 기상 상담 서비스를 위한 기상콜센터(131번)를 정부민원콜센터(110번)와 연계 운영한다. 평일 제공하던 외국인 및 관광객에 대한 기상 상담 서비스를 휴일에도 제공한다.

[기업·통신]

●햇살론 지원 연장 금융 소외계층인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2015년 종료될 계획이던 햇살론 지원이 2020년까지로 연장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보증 잔액 기준으로 4조 4000억원까지 확대된다.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시설투자 금액의 8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으로 올해보다 약 4800억원 늘어난 3조 5100억원을 배정해 대출 한도를 시설투자 금액의 100% 이내로 상향 조정한다.

●창업자금 상환 연장제도 시행 업력 3∼7년의 중소기업 생존율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시적 자금 애로를 겪는 기업의 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9개 대학 지역특화산업학과 신설 상명대, 계명대, 순천향대 등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인근 9개 대학에 지역 전략산업 관련 전문 인력을 기르기 위한 ‘지역특화산업학과’가 개설된다.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도 요금 한도 초과하면 고지 6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데이터서비스뿐만 아니라 음성·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약정한 요금 한도를 초과해 사용하면 해당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청소년·가족]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확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이 올해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대상 인원은 1만 5000명이다. 2015년에 건강검진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 수는 1500명에 그쳤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 학업 등 자립 준비를 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모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수당이 지급됐으나 자녀 연령 제한을 없앴다. 또 월 15만원이었던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이 2017년 20만원, 2020년 25만원으로 오른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판정 기준 및 정부 지원 내용 변경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이 시간당 6000원에서 65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이용 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및 본인 부담금 비율도 일부 하향 조정된다. 또 영아종일제 ‘라’형의 정부 지원금(기존 최대 48만원)이 없어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양육수당·보육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확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 1곳, 성폭력 피해 상담소 4곳, 성폭력 피해 장애인 보호시설 1곳,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1곳,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입소 가능한 가족보호시설 1곳 등이 신규로 설치된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동반 가족 자립을 위한 공동생활가정형 임대주택 주거 지원 20가구도 신규 공급된다. 또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피난처 전담 인력을 18명에서 36명으로 증원한다. 해마다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1주일을 ‘가정폭력 추방 주간’으로 지정한다.

[통일·외교·국방]

●병사 봉급 15% 인상 병사 봉급이 15% 오른다. 상병 월급은 15만 4800원에서 17만 8000원으로, 병장 월급은 17만 1400원에서 19만 7000원으로 인상된다.

●해·공군, 해병대 수능 성적 안 본다 해군과 공군, 해병대 모집병을 선발할 때 수능과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자격·면허증과 전공 위주로 심사한다.

●1년 해외 체류해야 예비군 훈련 면제 예비군 훈련 면제 기준이 깐깐해진다. 지금까지는 해외에 180일 이상 체류해야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았지만 새해부터는 365일을 넘겨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간편 발급 북한이탈주민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재외국민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재 42개 공관에서 시행되는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가 전 세계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식품의약]

●국민 간식에도 해썹(HACCP) 적용 길거리 음식인 순대와 떡볶이 등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까지 떡볶이 떡의 90%, 순대 등 가공식품 전체에 해썹 적용을 완료하고 2020년 이후에는 떡볶이, 순대, 계란 등 3대 식품을 만들어 유통하는 모든 업체에 의무 적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썹 취득 시까지 컨설팅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 대상 확대 학교 우유 급식 지원 대상이 초·중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중위 소득 50% 이하) 34만명으로 확대된다.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태풍·적조 등의 재해 피해, 수산 질병, 유류 오염, 출어 제한 등 각종 재난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어업인들에게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한다. 금리는 1.8%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1년 이내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시행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서비스가 시행된다. 종일반(12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해 온 아이와 학부모는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과 함께 맞춤반으로 자동 전환되고, 맞벌이 부부나 취업 준비 중인 학부모 등 장시간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만 종일반 이용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확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월 126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 월 105만 5000원을 지원한다. 올해 시범 실시된 초·중·고교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교육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간암 국가 검진 주기 단축 간암 고위험군의 국가 암 검진 주기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진다. 따라서 1년에 두 차례 간암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자궁경부암 국가 암 검진 시작 연령은 30세에서 20세로 조정된다.

●암·희귀난치질환 유전자 검사 건보 적용 암·희귀난치질환자가 유전자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을 앓는 사람도 산정특례가 적용돼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준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확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 인정액 118만원 이하(4인 가구 기준)에서 127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최저 보장 수준도 118만원에서 127만원으로 9만원 오른다.

●국민 노후 준비 서비스 국민연금공단 전국 107개 지사에서 국민에게 개인별 맞춤형 노후 준비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복수 사업장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허용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60시간 일한 근로자는 본인 희망 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행정·법무]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공무원이 내는 연금보험료율이 7%에서 9%로 인상되며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은 1.9%에서 1.7%로 인하된다. 연금 수령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간다.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전체 공무원 평균 월 소득의 1.6배(2015년 기준 월 747만원) 이상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경력 단절 여성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요건 완화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력 단절 여성도 새해부터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 선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에 합격하면 장기간 대기하지 않고 즉시 임용돼 일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 공시제도 개선 각종 신분증명서에 이혼 경력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가 개선된다. 신분 관계만 기재한 ‘일반증명서’와 과거 기록까지 표시된 ‘상세증명서’를 골라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의사상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 시험 가점제도 시행 의로운 일을 하다 부상을 당한 의상자가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을 보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5%, 의상자의 배우자·자녀에게는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고용·노동]

●최저임금 인상 시간급 최저임금이 6030원(2015년 대비 8.1% 인상)으로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 8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으로 126만 270원이다.

●임금피크제로 임금 깎이면 연 최대 1080만원 지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 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전에는 10~20% 이상 임금이 감액되고 연 소득이 6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했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제공한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3개월까지 확대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자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 7000원을 내야 한다. 2015년보다 4만 7000원이 올랐다.
<기사 출처 : 서울신문>

2015년 12월 21일 월요일

커피숍, 올 1847곳 생겼고 965곳 문 닫았다

비씨카드·KB국민카드 자영업 빅데이터 분석
'회사 밖은 지옥' 이라더니…자영업 '눈물의 폐업' 속출
맥주가게·노래방 폐업률 20%, 음식점 19%·옷가게 18%
평균 3년 버티기 쉽지 않아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가 1년내 폐업률 최고




올해 1~9월 서울·경기·제주와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 등 6대 광역시에서 커피전문점 1847곳이 새로 생기고 965곳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집은 4305곳이 문을 열었고 3338곳은 폐업했다. 또 신규 창업한 자영업자 가운데 15.5%는 1년도 안돼 사업을 접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신문이 20일 비씨카드, KB국민카드와 함께 가맹점 계약 현황을 토대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제자리걸음인 상태에서 자영업 창업은 계속 늘면서 폐업 가맹점도 속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 구조조정 일상화로 30~40대까지 직장을 그만두고 가게를 차리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자영업 16% 1년도 안돼 폐업

비씨카드 빅데이터컨설팅팀 분석에 따르면 장사가 안돼 문을 닫는 커피전문점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비씨카드가 서울·경기·제주와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의 폐업 가맹점을 분석한 결과 올해 계약을 해지한 커피가맹점은 965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51개에 비해 48.2%, 2013년 같은 기간의 469개에 비해선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폐업 커피전문점이 창업 후 문을 닫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33.5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3년을 못 버티고 폐업 수순을 밟았다는 것이다. 비씨카드 빅데이터컨설팅팀 관계자는 “커피전문점이 잘되는 것 같지만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폐점하는 곳도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알려진 대로 치킨집 경쟁은 더 치열하다. 서울·경기·제주와 6대 광역시에서만 올 들어 9월까지 치킨집 4305곳이 새로 생긴 반면 3339곳은 문을 닫았다. 폐업 가맹점 수는 2013년 2800개, 작년 3164개로 매년 늘고 있다. 제과점도 올 들어 9월까지 1775개가 창업했고 1202곳은 사라졌다.

음식점 작년보다 7000곳 더 폐업

KB국민카드 빅데이터분석팀에 따르면 교육·음식·유통·의류·유흥업 등 5대 생활밀착업종에서 올 들어 11월까지 전국적으로 24만6000개의 신규 가맹점이 생겼고, 21만9000개 가맹점이 문을 닫았다. 창업에 나선 지 1년이 안돼 폐업하는 비율도 1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개 가맹점이 생기면 15~16개는 1년도 버티지 못했다는 의미다.

업종별로 맥주가게·클럽·노래방 등 유흥업소의 1년 내 폐업률이 20.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옷가게가 18.6%, 음식점이 18.3%를 기록했다. 가장 손쉽게 창업에 뛰어드는 음식점의 경우 올해 전국적으로 16만2000개가 창업했고 14만3000개 가맹점이 폐업 수순을 밟았다. 폐업한 숫자는 지난해보다 7000개 더 많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1년 내 폐업률에선 강남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았다. 강남구는 음식점(18.6%) 유통업(15.9%) 옷가게(16.0%) 유흥업(24.9%) 등에서 서울 평균을 초과했다. 음식점업 1년 내 폐업률은 서초구 17.0%, 송파구 16.8%, 영등포구 16.2% 등으로 강남구보다 낮았다. 중구와 동대문구는 음식점 1년 내 폐업률이 14.7%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았다.
<기사 출처 : 한국경제>

2015년 12월 7일 월요일

해외여행시 카드 양도해 부정사용되면 보상 못 받는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해외여행을 갔을 때 자신의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해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보상을 받기 어려워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면 카드사에도 즉시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의 해외 부정사용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외여행을 갈 경우에는 이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7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해외여행 중 카드를 도난·분실해 사용하지 않은 대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현지 술집에서 '바가지 요금'을 결제하거나 택시에서 과다청구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일단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현지 경찰을 사칭하거나 도움을 주는 척하며 카드를 탈취하는 일도 있었다. 카드를 타인에 양도해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가족이라도 양도해선 안 된다.

이재민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편이 부정사용 발생시 피해보상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인지한 시점에 해당 사용정지 신청 및 해외사용 이의제기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카드사 콜센터 전화번호를 숙지하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다.

호객꾼이 있는 업체의 경우 방문을 자제하는 게 좋다. 해당 업체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에 과다한 요금을 결제하는 경우가 있지만, 입증이 현실적으로 곤란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 낯선 사람의 지나친 호의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할 경우 보증금과 관련한 분쟁을 막기 위해 반드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 택시에서도 도착지에 도착하면 미터기의 요금을 확인하고, 카드결제 영수증을 받아 정확한 발급인지 현장에서 확인한 후 보관해야 한다.

이 밖에도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경우, 원화가 아닌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편이 다소 싸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원화로 결제하면 환전수수료가 추가돼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되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요청을 하면 된다.
<기사 출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