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6일 금요일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했나요?

#신용카드를 분실한 A씨. 50만원의 부정사용액에 대한 보상 신청을 했지만 전액 보상을 거절당했다. 카드 뒷면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게 금융회사측의 설명이었다. 직장인 B씨는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이틀이 지나서야 카드사에 신고했다. 이미 제3자가 420만원을 부정 사용한 상황이었다. 카드사에 하소연했지만 ‘지연 신고’인만큼 절반만 보상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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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카드 분실은 종종 경험할 수 있는 사고다. 분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고의성이 있느냐 등 여러 이유로 카드사와 고객간 분쟁이 벌어진다. 카드의 경우 고객이 특별한 잘못이나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카드사보다 고객에게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신용카드 관련 피해예방 요령’을 보면 피해를 막기 위한 작은 팁을 얻을 수 있다. 

우선 ‘비밀번호’ 설정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유추할 수 있는 번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 대표적인 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다. 이런 비밀번호가 유출돼 부정 사용된 경우 고객에게도 책임이 돌아온다. 

무심코 넘기는 카드 뒷면 서명란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본인도 책임져야 한다.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미루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해외여행 중에 카드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면 국내에 있는 가족 등을 통해서라도 즉시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나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카드를 다시 찾았을 경우 부정 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자. 부정 사용이 있다면 카드사에 피해 금액 보상을 반드시 요청하는 게 좋다. 가족에게 카드를 빌려주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해 문제가 생기면 책임도 나뉘어야 한다.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액은 보상청구가 가능하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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