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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1일 목요일

'무늬만 회사차' 막아라…업무용 차 年 1천만원만 우선 비과세

'무늬만 회사차'를 막기 위해 업무용 차량에 대해 연간 10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우선 인정키로 했다. 그 이상을 비용으로 썼다면 차량 운행일지 등을 작성해 따로 증빙해야 한다.

기업이 15~29세의 청년 상시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이들의 근로소득에 대해 1.5배의 가중치를 부여, 기업소득환류세제상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 기업들의 청년 채용 확대도 유도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일몰 역시 올해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해 설비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청사간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부터 적용키로 한 업무용승용차 손금인정 기준에 따르면 관련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이 포함된다. 또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하되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키로 했다. 업무에 사용한 감가상각비 중 800만원이 넘는 금액은 이듬해로 이월해 손금 산입할 수 있다.

기업형임대사업자 육성 방안도 세법 시행령에 담겼다.

내국법인이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했을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는 보다 수월하게 사업지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청년 상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액을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하는 것 외에도 기업이 근로자들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또는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했을 경우에도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구·안경 소매업 등에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또 펀드에 편입된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 자산 등의 매매·평가 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의 손익을 합산해 환매할 때 일괄 과세하도록 했다.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도 유가증권 시장과 비상장 주식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1% 이상,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코스닥 시장에선 지분율 4%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각각 낮췄다.

종교인 과세 준비도 마무리됐다. 종교인 소득 가운데 종교활동과 관련된 본인 학자금, 종교단체가 제공한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비 등 실비 변상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정했다. 또 종교인 수입의 20∼80%를 차등해 필요 경비로 인정,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대상 법인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법인에서 '20억원 이상 법인'으로 축소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경비에 대한 예비비 지출안도 함께 의결했다. 다만 이는 2급 비밀사항으로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사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16년 2월 5일 금요일

'살인·감금에 성폭행까지'…일그러진 '성직자'들

성직자 일탈행위 사회문제로 부상…'종교 혐오' 부채질
"세속이익 좇다 자정능력 잃어…성찰 통해 초심으로 돌아가야"

경기도 부천시 여중생 사망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은 실로 엄청나다. 

시신이 미라 상태로 발견되는 등 범죄 성격이 엽기적일 뿐 아니라 범인인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이다.

성직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절대적이다. 말 한마디에 신도들이 울고 웃는다. 많은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런 만큼 언행에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낮은 곳에서 아프고 약한 사람을 어루만져야 하는 '종교적' 책무도 안고 있다.

하지만 성직자의 일탈행위가 끊이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물론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성직자의 비뚤어진 행태는 그들이 속한 종교와 대다수 선량한 성직자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신앙심 깊은 신도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준다.

선을 넘어선 일탈행위는 무신론자의 '종교 혐오'를 부채질하기도 한다.

성직자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며 부조리를 애써 묵인하는 종교계의 온정주의도 문제다.

지난해 12월 충북 영동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목사 A(64)씨가 수용 노인들을 감금·폭행하다 적발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목사는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원생이 동료와 다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쇠사슬로 묶어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목사의 범행은 시설을 탈출하던 원생을 붙잡아 승합차에 태우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 신고로 꼬리가 잡혔다.

경기도 성남의 한 교회 목사 B(70)씨는 지난해 9월 10대 여학생 4명을 상대로 상습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B목사는 조사 결과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고교 후배 3명의 딸 4명을 15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진학상담과 기도를 빌미로 손녀뻘의 여학생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몹쓸 짓을 저질렀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평양노회는 최근 서울시내의 한 대형교회 담임목사 시절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C 목사에게 공직정지 2년, 강도권(설교권) 2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전남 장성에서는 오갈 곳 없는 아이를 데려다 키워 '동자승 아버지'로 불리던 승려가 입양한 동자승을 수년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1995년 장성의 한 산 중턱에 암자를 짓고 정착한 승려 D씨는 미혼모 자녀 등 오갈 곳이 없는 처지의 갓난아기 7명을 데려다 키웠으나 입양한 동자승 중 한 명인 E(18)양을 수년간 겁탈한 성폭행범이었다.

20년간의 공덕에 가려졌던 민낯을 드러낸 D씨에게 법원은 지난해 10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시줏돈을 놓고 승려끼리 칼부림이 벌어져 2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2012년 9월 전남 순천의 한 암자에서 생활하던 승려 F(49)씨는 평소 시줏돈 분배 문제로 마찰을 빚던 동료 승려 2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돈에 눈이 멀어 동료를 살해한 F씨는 1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살인에서 폭행, 성범죄까지 온갖 범법행위를 일삼는 이런 성직자의 일그러진 행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대 종교의 세속성' 탓으로 진단한다.

손봉호 서울대 사회교육과 명예교수는 "종교가 순수하게 남으려면 세속적인 이익을 멀리해야 하는데, 현대 종교는 그 영향력이 커짐과 동시에 권력과 돈을 좇게 되면서 자정능력을 잃게 됐다"고 꼬집었다.

손 교수는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 성직자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 각종 일탈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며 "종교와 성직자의 책무이자 도리는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란 사실을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2월 24일 목요일

사모님, 회사차 몰면 세금폭탄 맞아요



가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사장은 1억원짜리 외제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해 개인적으로 사용해 왔다. 세제 혜택이 커서 3~4년마다 차를 바꾸는 게 좋을 정도였다. 하지만 내년부터 1억원짜리 새 차를 뽑아 이처럼 ‘무늬만 회사차’로 쓰면 첫해에 법인세만 최대 528만원을 더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감각상각비(2000만원)와 차량 운영비(1400만원)가 모두 비용으로 인정돼 세금을 덜 냈지만 앞으로는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만 가입했을 경우 1000만원만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단 쏘나타급 이하 차량은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만능통장’인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 담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은 예·적금과 예탁금, 환매조건부 채권·증권, 부동산투자회사(REITs) 증권 등으로 확정됐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가입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2015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차량 구입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까지만 인정받는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조건 없이 1000만원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고급차일수록 경비 인정금액이 줄고 과세 기준금액이 늘면서 세금도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 업무용 차량으로 썼다는 운행 기록을 작성하면 관련 비용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2018년부터 목사와 스님 등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도 소득세율(6∼38%)이 적용된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연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종교인은 (세 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20∼40% 정도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서울신문사>

2015년 12월 1일 화요일

‘종교 소득’이 ‘종교인 소득’으로 바뀐 까닭

국회 조세소위, 심사과정서 수정
개신교계 반발 의식한 국회 고육지책

원천징수 의무 면제, 근로ㆍ자녀장려금 지원 대책도

종교인 과세 법제화가 ‘삼수’끝에 지난달 3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큰 틀에선 당초 정부가 내놓은 종교인 과세 법안(원안)과 큰 차이가 없지만 시행시기가 2016년 초에서 2018년 초로 미뤄지는 등 일부 변화도 있습니다.

그 중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국회가 ‘종교 소득’이란 표현을 ‘종교인(人) 소득’으로 바꾼 것인데요. 당초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원안에서 종교인 과세 대상 소득을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 가운데 ‘종교 소득’으로 명명했지만, 국회 조세소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이를 ‘종교인 소득’으로 한 글자 더해 고쳤습니다. 

이유인 즉, ‘종교활동이나 종교 단체에 대한 과세가 아닌, 종교인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물론 종교 소득이 종교인 소득으로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세금 액수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국회가 이름에 손을 댄 건 ‘종교인 소득 과세가 종교계에 대한 대대적인 과세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일부 개신교계를 달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국회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근로자나 사업자의 소득이 ‘근로자 소득’이나 ‘사업자 소득’이 아닌 ‘근로 소득’, ‘사업 소득’이지만 지금까지 별 탈이 없었던 전례에 비춰 지나친 걱정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요.

국회의 배려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회는 종교인 과세 관련 세무조사의 범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과세당국이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 시 종교 단체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 때는 오직 종교인 소득과 관련한 부분만 보거나 제출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는데요. 종교계 일각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헌금이나 사업비 관련 장부는 들춰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국회는 또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나 자녀장려세제(CTC)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종교인이 원할 경우 소득을 종교인 소득 대신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적잖은 종교인의 생활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고액연봉자 부럽잖은 소득을 올리는 일부 부자 종교인의 ‘세(稅)테크’에도 도움을 줄 걸로 보입니다. 자녀 학비나 의료비 등 근로소득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이 많은 종교인은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 중 계산기를 두드려 세금이 더 적은 세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 국회는 종교인이 종교인 소득 대신 근로소득을 골랐을 때에도 원천징수가 아닌 자진신고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로소득은 원천징수가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부터 종교인에 대한 혜택이 지나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근로소득자와 역차별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봉 8,000만원을 받는 종교인은 소득세를 125만원을 내면 되지만 같은 소득의 근로소득자는 6배 정도 많은 717만원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개운찮은 뒷맛을 남기긴 했지만 국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모처럼 용기를 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종교인 표심을 우려해 2012년, 2013년처럼 종교인 과세 법안을 조세소위 단계에서 뭉갤 것이란 전망이 당초엔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박수를 보내기엔 아직 이릅니다. 종교인 과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될지가 아직 불투명하고,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2018년 전까지는 법이 후퇴할 공산도 있습니다. 국회 조세소위 의원들이 ‘종교 소득’을 ‘종교인 소득’으로 바꾼 세심함을 한번 더 발휘해 법안의 본회의 통과와 시행을 끝까지 꼼꼼히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